작성자 : 안정은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전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 외
제 목 :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박전정부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해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로 기억한다.
매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던 제안자 아버지는 고혈압과 노쇠로 상기 김대봉원장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2016년 1월 입원했다.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고 하고서 입원시키고는 병원은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묶고 기저귀를 채워 입원한지 2년만에 돌아가시었다. ( 당시 주위에서도 고령으로 노쇠하긴 했으나 멀쩡하던 분도 요양병원에 입원만하면 곧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 자연사할 분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제안자가 금샘요양병원을 방문하니 *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 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돈의 꼬리표(세목)가 곧 예산도 아닌데 무조건 세목을 붙이면 능사가 아니라 세목도 합리적인 부과여야 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들어설 즈음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상기 사망의 원인은 식습관 외에도 2가지로 추정이 된다.
1. 대통령 연금은 불합리하다. 왜냐면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낸 것(세입 및 수입) 없이 평생 연금이 나가므로 그러하다.
2. 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세무과에는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나가고 양도소득세에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나간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국세로서 교육세와 방위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가 되다가 국방비였던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었다.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팀장(박00)에게 오늘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 개선을 요청하니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의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을 대물림(김진재의원 → 김세연의원)하고 부동산(땅)이 아주 많은 분이며 동시에 지역에서 인심도 얻고 있는 분이다.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치고 불합리한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시도세)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을 위해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출산의 사회 현상, 교육비였던 기성회비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다.
-- 2018. 4. 19(목) --
등록 : 2018. 4. 19(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
재등록 : 2018. 4. 20(금) / 4. 21(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제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다. 어머니의 당뇨약을 지어 먹은 동네병원(김00내과)이 문을 닫으면서 해괴한 소문이 났다. 원장과 간호사가 붙어서...... 그곳은 사하촌(범어사 아래의 마을)이다. 지방자치는 그래서 해야 한다.
*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발병,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면 그 자녀들이 재산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17년 지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층에 있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속세에다 취득세까지 중과되는 걸 알았다면......
당시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아서 문제의 여지가 없었을지 모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상속세분의 취득세는 지방청에서 지방청의 세입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괘씸죄(?)에 걸리고 그리고 지방청 중에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동래구청이 타켓이 된 건 아닐까 ? 그런데 그 타켓이 아버지에서 왜 나에게 왔나 ? 실제 취득세는 시세이지만 그 부과 및 징수의 창구는 구청이였으니.....그렇다고 제안자의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번에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설에 의하면 대통령 박정희가의 재산이 최목사에게로 가고 최목사의 딸이 바로 최순실씨라는데....
그런데 그 불똥이 왜 내게도 튀었나 나는 세입을 계산하는 통계일 따름인데..... 제안자가 만일 부과 부서에 있으면서 이를 알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국고인 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건의를 올려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부동산의 상속세와 중과된 취득세에 대해 그동안 불평을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는가 ! 법이 그러하니 ‘몰라라’ 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회에는 대물림되는 부자가 많아서 더 잘 알았을텐데....
동래구청은 산하에 46개동이 있는 거대구청이었는데..... 46개동인지 천안함의 침몰로 46인이 죽었는지.....
세무의 ‘ 세’ 도 모르고 행정의 ‘행’ 도 모르는 대통령이 번갈아서 들어오니 ‘ 부자감세’ 타령이나 하다가 가고.......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국회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
[ 박정희 정부 실권 및 정부시 역대 부산시장 (1961년 ~ 1979년)
............................................................
1961년 5월 ~ : 변재갑 시장
...................................................................
1962년 4월 ~ 1966년 3월 ( 4년) : 김현옥 시장
1966년 3월 ~ 1969년 4월 ( 3년) : 김대만 시장
1969년 4월 ~ 1970년 4월 (1년) : 김덕엽 시장
1970년 4월 ~ 1971년 6월 ( 1년 2개월 ) : 최두열 시장
1971년 6월 ~ 1977년 7월 ( 6년 1개월 - 부인 병사) : 박영수 시장
1977년 7월 ~ 1980년 1월 ( 2년 6개월) - 최석원 시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