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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속세 부동산 중과 취득세는 악법세

작성자
안 * * *




- 당신들의 천국에서 살아야 할 이유보다 죽어야 할 이유가 더 많았던 나의 아버지 -

-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개혁보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상화’ 가 우선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 등과 달라서 서비스 행정 부서이고 이로써 일선복지행정청이라고 하며 권한만 행사하면 그만인 부서가 아니다.
제안자가 바로 그곳에서 근무해 왔으므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인 김영삼 정부이래 지방자치를 민선단체장 제도로 실시하면서 정당공천제도를 도입해 여태껏 그 정당의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는 생전 김영삼 대통령도 인정한 듯한데.....한국 대통령의 출마제도와 엮이어서 그러하므로 대통령 및 단체장의 선거에서 정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동안 새정치를 표방한 안철수씨가 주창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현 대통령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박지원의원은 지금이라도 제안청에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여타 사유로 주지 못하면 현 대통령이라도 주어야 한다. ‘ 아니면 말고... ’ 라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에는 안상영 부산시장 이후의 허남식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제안청의 시장으로서 이후 접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권리 위에서 잠잤기 때문이다. 중앙 관료였던 허남식 시장이 접수증을 요청하지 못했던 사유는 중앙청에서 근무했던 낙하산된 인사여서 그러하다. 제안자가 오거돈씨가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하는데 회의를 갖고 허남식 부산시장과 서로 ‘도토리 키재기’ 라고 말하는 이유다. 여타의 시도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 ‘콘트럴 타워’ 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던 아래로부터 쌓아진 탑을 통제하거나 조정(흔들다)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탑은기초가 중요한데 정부조직으로 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인간의 욕구로 비교하면 식욕이다. 제안자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출신이면서 식품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를 정상화하려면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과 본인에게 보내고 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없애야 한다.
현 대통령은 - 2012년 안철수 대선 후보처럼 -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서 는 더불어 민주당 등 정당의 늪을 벗어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면서 대통령의 부하가 될 단체장들의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를 왜 눈감고 있는지.... 흡사 도둑놈이 도적질하는 것을 못 본체하는 경찰관처럼....
제안자가 2002년 4월 30일 직권면직이 되고 나서 이전 부산 국제경기대회에 참여코자 신청을 미리 해 두었는데 마지막에 자원봉사자증을 주지 않아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김대중 대통령께 ‘ (중략)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증을 주지 않는다 ’ 고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서면 보고를 하니 자택으로 자원봉사자증서가 도착했는데 이를 가지고 동래구 사직운동장에 설치된 조직위원회에 가니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그 증서가 왔다면서 끝내 제안자를 참여치 못하게 했다. 그 때가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이니 2002년의 국제 행사였다. 경기가 끝난 이후 선수들의 식사는 어떻게 했는가고 물어보니 부산대 식품영양학과에 계셨던 전교수(? -전씨의 성을 가진 교수는 없었는데도....)가 맡아서 했고 장소는 공영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지은 아시안게임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건설)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24시간 뷰페식(한식, 서양 요리, 동양 요리)으로 하였다고 들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한 해인 2003년 8. 15일을 기하여 제안자의 감봉1개월 (대법원에서도 구제 받지 못한 행정 소송 )을 8.15 공무원 특별 사면으로 해결(제안자 구제)을 했는데 이것이 제안자와 관련된 사면임을 알고도 금정구청 총무과는 본인에게 알려오지 않았다. 제안자가 인사보조도 정규직 여성 공무원을 쓰라는 이유다.
제안자는 세칭 가방걸이(?)에서 근무한 모범의 그리고 엘리트 여성 공무원이다. 그러면 정부나 대통령은 제안자에 걸맞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도매값으로 넘겨야 할 존재가 아닌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 약발이 얼마나 통할지 .. ’ 라고 했지만 부족했었다. 제안자가 요청한대로 제안 관련 경비도 우체국에 입금시켜주고 -변호사로서 - 제안자의 복직도 시켜주고 안상영 시장이 자살한 것(2003년 10월 16일)이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안락병원(2002년 7월 11일자, 김대중 정부)에의 입원과 관련된 것을 알았다면 손을 썼어야 했다. 안동수가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였으니 아셨을 터이다. 더구나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동구가 지역구였으며 동구는 영세민 집단지역이 있다. 이 풍토가 공직에서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것은 군사독재 시대, 중앙집권 체재에서의 공무원들의 행태 및 풍토이기 때문이며 지방자치를 하자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0.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우선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0. 식품안전과 관련된 추진기구룰 구성하고 원만히 일을 하려면 제안자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다. 그런데 제안자에게는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두 무덤 속에 있는데.....만능인은 없다. 공무원들이 전임자가 잘못한 행정을 후임자로서 고쳐줄 때도 ‘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다’ 고 밝히고 분명한 사과를 한다. 잘못된 사유를 밝혀주면 이해가 더 쉽다.
콘트롤 타워, 그것은 일선 행정조직에서 동과 구청을 합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는 지방청에 경험있는 관료구청장이 와야 한다. 그리고 경제타령, 저출산 타령보다 식품안전, 생존문제 즉 식욕이 더 기본적인 사항이다.
현 정부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선 안된다 : 2018. 4. 29(일) 제안자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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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부산여상 졸업 )
수신처 : 각시도지사 / 전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 외

제 목 : 상속분 부동산에 대해서 또 취득세 ?


박전정부 기초연금의 지급과 관련해 ‘세대간 도둑질’ 이란 말이 있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로 기억한다.
매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복지관으로 출퇴근을 하던 제안자 아버지는 고혈압과 노쇠로 상기 김대봉원장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 2016년 1월 입원했다. 입원해도 외출이 된다고 하고서 입원시키고는 병원은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이고 사지를 묶고 기저귀를 채워 입원한지 2년만에 돌아가시었다. ( 당시 주위에서도 고령으로 노쇠하긴 했으나 멀쩡하던 분도 요양병원에 입원만하면 곧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렸다. 대부분 자연사할 분들이었는데.....)
그런 중에 제안자가 금샘요양병원을 방문하니 *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부동산의 취득에 의해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이해가 되나 부동산의 상속 취득으로 국세인 상속세를 내고서도 다시 시도세인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악법이다. 오늘 제안자가 거주하는 구청에 전화를 하니 그것은 1980년대부터 부과가 되어 왔다고 한다. 악법은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 처음 부과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므로 이중으로 부과해도 납세자가 부담이 적었을 것이지만.
이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시지가를 올려서(현실화해서)세금을 지방세로 더 가두어 들여야 한다고 했으나 국세 및 지방세로 중과하는 상속세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악법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없애야 한다.

돈의 꼬리표(세목)가 곧 예산도 아닌데 무조건 세목을 붙이면 능사가 아니라 세목도 합리적인 부과여야 한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 들어설 즈음 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상기 사망의 원인은 식습관 외에도 2가지로 추정이 된다.
1. 대통령 연금은 불합리하다. 왜냐면 직업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낸 것(세입 및 수입) 없이 평생 연금이 나가므로 그러하다.

2. 상속세분의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나오는데 시도청에서 이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분의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것은 악법이다. 없애야 한다.
세무과에는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나가고 양도소득세에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나간다. 그리고 지방세에는 국세로서 교육세와 방위세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가 되다가 국방비였던 방위세는 전두환 정부에서 교육세로 바뀌었다.
제안자는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팀장(박00)에게 오늘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 개선을 요청하니 그리하겠다고 했는데....
참고로 제안자가 살고 있는 금정구의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을 대물림(김진재의원 → 김세연의원)하고 부동산(땅)이 아주 많은 분이며 동시에 지역에서 인심도 얻고 있는 분이다.

한국 국회는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의사봉을 치고 불합리한 상속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시도세)는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을 위해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출산의 사회 현상, 교육비였던 기성회비의 합법화와 관련해서다.

-- 2018. 4. 19(목) --
등록 : 2018. 4. 19(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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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4. 20(금) / 4. 21(토)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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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29(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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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은 간호사와 키득거리며 엘리베이트에서 내렸다.............
제안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다. 어머니의 당뇨약을 지어 먹은 동네병원(김00내과 -부산 금정구)이 문을 닫으면서 해괴한 소문이 났다. 병원장과 간호사가 붙어서...... 그곳은 사하촌(범어사 아래의 마을)이다. 지방자치는 그래서 해야 한다.

* 동래구청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김)의 딸이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변사체로 발견이 되었다.
이후 1980년경 세무1과 부과계에서 취득세 업무를 보던 김남숙(송도여상)이 1980년 유방암 발병, 1990년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세무1과 부과계장이던 김영삼씨가 1990년경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온 이종열씨가 서4동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결혼 후(아기 1명) 죽었다(1980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후면 그 자녀들이 재산의 상속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을 17년 지냈으면 자녀들에게 물려 줄 재산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층에 있은 사람이 살펴보니 상속세에다 취득세까지 중과되는 걸 알았다면......
당시야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워낙 낮아서 문제의 여지가 없었을지 모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상속세분의 취득세는 지방청에서 지방청의 세입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괘씸죄(?)에 걸리고 그리고 지방청 중에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동래구청이 타켓이 된 건 아닐까 ? 그런데 그 타켓이 아버지에서 왜 나에게 왔나 ? 실제 취득세는 시세이지만 그 부과 및 징수의 창구는 구청이였으니.....그렇다고 제안자의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이번에 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설에 의하면 대통령 박정희가의 재산이 최목사에게로 가고 최목사의 딸이 바로 최순실씨라는데....
그런데 그 불똥이 왜 내게도 튀었나 나는 세입을 계산하는 통계일 따름인데..... 제안자가 만일 부과 부서에 있으면서 이를 알았다면 상부에 건의를 했을 것이다. 제안자는 국고인 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을 위해 수차례 건의를 올려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부동산의 상속세와 중과된 취득세에 대해 그동안 불평을 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는가 ! 법이 그러하니 ‘몰라라’ 했을 것이다.
더구나 한국의 국회에는 대물림되는 부자가 많아서 더 잘 알았을텐데....
동래구청은 산하에 46개동이 있는 거대구청이었는데..... 46개동인지 천안함의 침몰로 46인이 죽었는지.....
세무의 ‘ 세’ 도 모르고 행정의 ‘행’ 도 모르는 대통령이 번갈아서 들어오니 ‘ 부자감세’ 타령이나 하다가 가고.......
한국의 입법부(국회), 사법부, 정부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사필귀정이다.


[ 박정희씨 집권 및 박정희 정부시 역대 부산시장 (1961년 ~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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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월 ~ : 변재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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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4월 ~ 1966년 3월 ( 4년) : 김현옥 시장
1966년 3월 ~ 1969년 4월 ( 3년) : 김대만 시장
1969년 4월 ~ 1970년 4월 (1년) : 김덕엽 시장
1970년 4월 ~ 1971년 6월 ( 1년 2개월 ) : 최두열 시장
1971년 6월 ~ 1977년 7월 ( 6년 1개월 - 부인 병사) : 박영수 시장
1977년 7월 ~ 1980년 1월 ( 2년 6개월) - 최석원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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