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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개고리도 소꼬리도 아니다

작성자
안 * * *



- 민주주의는 피, 땀과 눈물이라 누가 말했나 ?
그런데 왜 민주주의는 하지 않고 정당독재를 하고,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면서 귀족연금 개혁을 하는가 ?
0. 문재인 정부의 서곡 1호 : 2018년 1월 11일, 제안자 아버지(안태화)의 이상한 죽음
0. 문재인 정부의 서곡 2호 : 제안자 친척, 안봉출(이전 통장의 형님)의 갑작스런 죽음 (2018년 2월 16일, 설날 폐렴으로 사망 )
0. 문재인 정부의 서곡 3호 : 제안자 제부(강해수)의 2018. 4. 29일 사망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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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부산여상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한국은 조세 법률주의이다. 요즈음 제안자는 상속세(국세) 부과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시도세)인 취둑세로 다시 중과로 부과하는 취득세는 악법세라고 주장하며 잇슈화 하고 있다. 없애야 한다.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청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문직화해서 세무직화 했다. 제안자는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일반직으로 남았다. 당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진입해서 ‘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 고 했다. 공시지가를 높이면 지방세가 당연하게 불어난다. * 1) 그런데 왜 상속세분 부동산에 취득세는 그대로 두었나 ? 상속될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처에게 넘기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므로 양도 소득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르신이 생전에 내므로 세금을 감안해서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지방청에서는 주민세율은 세율을 낮추면 된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대상물은 법정 상속자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대상물건은 가옥, 부동산 등 부과할 대상물이 많다. 요즈음의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 표준액을 실거래가(신고가)로 부과한다는데........그것도 가난한 전직 공무원들이야 알 수가 있나 ?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 공시지가 높임)
종갓집의 종손인 제안자의 집안에서는 선산의 땅(산 - 금정구 청룡동)을 분할했는데 이는 지방세로 나오는 세금(즉 산에 대한 세금- 이전의 재산세, 요즈음의 종합토지세)은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누구에게 명의가 되어 있던 문제가 없었으나 공시지가를 올리면 종갓집에서 산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되니 본가에서는 장자 중심으로 선산을 분할 등기를 하여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 그 즈음 첫 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하면서 아기를 낳은 이경0( 부경대 졸업, 세무직 공무원으로 공채, 금정구청 세무과 근무),
- 5,6년 전(즉 2012년, 2013년 경) 병사했다는 윤승만씨(전 윤석천 구청장의 사촌동생 : 당시 62세경 - 장자)
- 그 이전인 1980년경 바로 그 취득세(제 취득세) 업무를 민원창구에서 직접 보았던 김남숙(송도 상고)의 유방암 발병,
- 그리고 그 이전 동래구 (현 금정구) 서4동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죽은 이종열씨(부산상고)의 죽음도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다.

死후 약방문,
금정구청 취득세 부과팀장인 박팀장은 상속세 대상 물건에 대해 중과와 다름이 없는 취득세는 없애야 한다. 취득세율이 문제인 것이 아닌 것이다. 상속세는 세금액이 많고 누진되는 세금인데다 취득세의 부과는 중과이므로 그러하다.
이 세금은 상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승낙해서 지방청에서 부과를 시작했겠지만 국세(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와의 연관성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청인 지방청)으로 부과된 악세이다. 지방청의 세금에서 국세에 대한 부가세(이 세금의 업무를 보는 부서를 세무2과 또는 간세과로 명명하고 부서도 분리했다 )가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즉 ‘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산정하지만 국세청(국세의 세금)의 세금을 감안하고 연계해서 일하라’ 는 멧세지가 담긴 악세이다. 즉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없애야할 제1호의 지방세이다.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 박팀장은 상기 취득세의 부과 중지를 상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면 지방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 현재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속세의 3. ** %, 농지는 2. ** % 라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2)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장(김00씨 - 세무직)은 알고 있는 듯했다. 1990년경 김남숙의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김영삼씨가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면 당시 그 사유는 분명하게 알았을 듯한데........본인은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행정직으로 있었으므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장(세무직 ×, 행정직 자리)을 할 당시였다. 노숙자가 된 안동수의 부친이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강금되어 있을 당시 식도암이 오고 수슬 후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 부친에게는 부동산이 전혀 없었다(안동수 계모의 아파트 외에는.... ) 아들이 녹즙기 사업을 하다기 IMF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 박팀장은 정부에 서면 건의를 해야 한다. 제안자의 글에 대해 ‘ 전화를 받지 않았다’ 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그곳(금정구청 세무과)에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당시 관련되는 부처(구청 세무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시도의 시중은행 등)가 많아서 그 제안 건의서를 총무처로 보냈고 이후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을 했는데(김영삼 정부 - 당시 농특세가 신설되어 5년간 징수토록 했다) 본인은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고 6급의 직위를 기다리고 있을 당시였다. 그런데 당시 박종식 금정구청장(⤌ 김부환 구청장 )은 본인의 이동 부처를 직위(행정 6급의 직위)도 없는 사회복지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로 발령을 내었다. 그곳에는 간암으로 죽어가는 박종두 과장이 와 있었다.
이 중과(重課)의 취득세 세금은 박정희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이며 당시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현직 공무원 중에서 발령했던 중앙집권체제의 정부여서 상속분의 취득세가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청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것은 옳았으나 왜 정당공천제로 가도록 보고 있었나 ? 더구나 대통령 연금까지 받으면서.... 유구무언일 수밖에.......
이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아도 한국의 대통령 연금은 악화이다.

다음 17곳 시도지사 참고,

시도지사 (17곳) ......
- 박원순 서울시장
- 서병수 부산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 권영진 대구시장
- 윤상현 광주시장
- 김기현 울산시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춘희 세종시장
..................
- 최문순 강원지사
- 남경필 경기지사
- 이시종 충북지사
- 남00 충남지사 (권한대행)
- 송하진 전북지사
-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 김관용 경북지사
-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 원희룡 제주지사

첨부 파일
1. 본문
2. 농촌 생활 정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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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3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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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런데 왜 상속세분 부동산에 취득세는 그대로 두었나 ?.........
*2)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장(김00씨 - 세무직)은 알고 있는 듯했다.

상기 * 1) * 2)에서 알고도 상속세 취득세를 그대로 둔 것은
경제기획원을 김영삼 정부에서 없앤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공단의 설립(노무현 정부),
그 이전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에 경제기획원을 설립한 문제는 서로 비슷하지만 그것이 민간경제와 관련이 되면 언제까지나 정부 내에 들 수 없는 것이다.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1. 각시도청에서는 시도세인 상속세분 취득세는 없애고, 대통령 연금도 없애야 한다. 이는 개꼬리도 소꼬리도 아니다.
2. 방위세인 국방부 재정을 교육세로 넘긴 정부는 전두환 정부(영부인 이 이순자씨)다. 그동안 분리된 지방 교육세는 식품안전세로 조속히 전환하여 이씨들이나 그 처의 발병을 막고
교육부는 무상급식 안된다.
3.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도록 국회는 의사봉을 쳐야 한다. 증세없는 복지 없다.
4. 기초연금의 재원은 대부분 사기업, 자영업, 대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낸 재원이다.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이 없어졌듯이 국민연금공단의 운영은 이제 독립시켜 공단에 맡겨야 한다. 정부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꼭 간섭하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기획원을 다시 설립해야 한다.
기초연금의 시행을 박전정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가 한 것은 월권이니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거두어 들여 중지하고
언젠가 안철수의원이 발의(국민당 1호 발의안)한 청년주택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건립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정부와 무관한 민간 재원이라 - 정부(대통령)와 관련없이 -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도 되지만 앞서 국민연금공단이 동의한 사업이라야 그것도 가능하다.
단 그 사업은 국민임대주택사업처럼 정부의 덕을 보려 해서는 안된다. 그린벨트를 풀어 땅을 정부에서 제공하거나 LH가 사업 시공을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5. 공무원 연금은 우선 모두 연금 상한제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현재까지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의 산정체계가 이전과 그대로 이므로 최근에 퇴직을 하면서도 그 연금 수령액이 36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액이 있는 듯해서다.
제안자가 제시한 360만원은 부부 2인이 살아가는 데 드는 최저 생활비다. 이 상한 금엑이 점차 높아져도 오십보 백보이다. 공무원들은 노후 생활의 여유를 위해서는 퇴직 전 받는 공무원의 보수에서 매월 얼마를 저축해 몫돈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간병비, 상속세, 해외 여행비 등등이다.

-- 2018. 5. 1(화) --
등록 : 2018. 5. 1(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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