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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6.13 지방선거 출마자에 국회의원 사직서 ?


정세균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를 오는 5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공백 상태가 2019년 4월까지 지속돼 지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매우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다
고 우려했다고 한다 (- 인터넷 경향신문, 2018년 5월 10일자, 강병한 기자 / 기사 제목 : 직권상정’ 카드 꺼내 든 정세균 의장 )

상기에서 살펴보면
다가오는 6.13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2018년 5. 14일부로 국회의원에서 사직이 되므로 한국 국회에서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6.13단체장 후보자들이 선거 벽보에 정당명을 넣고 기호를 넣는 것은 한국 국회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는 이전 경력 사항에 불과하므로 한국 국회에서는 이를 규제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예로써 단체장 후보자들이 선거 벽보에 정당명을 넣고 기호를 넣는 것은
바른미래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선거 벽보(큰 헝겊 벽보)에 출신 학교인 국립 서울대학교를 크게 넣고 서울대학교 뺏지를 상징표로 넣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대 졸업자들이 헌금을 내고 또 선거원으로 활동해도 되는 것인지 ? 그리해도 한국 국회는 그것을 규제할 수 없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규제할 수 없는 후보자의 ‘ 자유 행위’ 라 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맞는지 ?


0. 선관위는 다가오는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인력이 모자라면 행안부 공무원의 힘을 빌어서라도 규제를 해야 한다. 행안부 공무원이 선관위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
제안자는 1987년 개헌 후 현행 헌법 아래서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어느 투표구에서 간사를 맡은 적이 있었다. 간사란 투표사무 종사원으로 그 기간동안은 선관위 공무원처럼 선거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 이전 1987년 노태우씨의 6.29 선언으로 개헌이 되고 그 헌법대로 한국은직선 대통령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씨, 김영삼씨, 김대중씨가 대통령 중요 후보자였는데 당 투표구에서는 노태우씨가 얻은 표가 두김씨의 표를 합한 것보다는 더 적었으나 가장 많았다 (본인은 고향이 부산이다) 이는 표본이 된 셈인데 실제 그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후 김영삼씨는 3당 합당으로 민정당(노태우씨가 몸 담았던 정당 → 한나라당)과 손을 잡았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야 국회의 어느 정당에 속했던 대통령이 된 후에는 공무원과 결속해서 나라를 운영해야 국정에서 성과가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김영삼 대통령은 초기에는 금융 실명제, 공직자 재산 등록, 공무원 연가 보장, 여성 공무원 산후 휴가 연장, 군 하나회 해산, 경제기획원을 없애는 등 적지 않은 개혁을 했으나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는 채찍만 썼고 당사자인 대통령 연금제도는 그대로 둠으로써 공무원 연금제도에서 도덕적인 흠결을 남겼으며 17년 박정희 장기 집권에서의 개혁을 정치적 즉 정당자치로 해결하려고 방향을 전환해(즉 정당공천제도로 전환) 후임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까지 부담을 주어 오늘에 이르렀다. 이는 생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인정한 바이지만 개혁, 정국의 전환도 공무원과 결속이 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인데 이미 한국 정부는 정당독재에 기울어져 스스로는 그 늪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간 공무담임권을 가진 여성 공무원(제안자 본인)이 두김씨 정부에서 제안한 중요 제안이 지지부진했으며 오히려 제안자의 가족들이 희생이 되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생전에 전직대통령으로서 기자회견을 자처해 후임 정부에서 정당자치를 중지시키고 노태우 정부에서 출발한 정당 무공천의 지방자치로 회귀할 수도 있었으나 실기를 했다. 제안서에서 붉은색의 그래프로 제시한 제안자의 생리 부정 출혈(당시 김영삼 정부) 등은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들의 욕구가 분출되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정치를 바로 잡는 것도 실기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씨를 지지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당시 법조계에서 ‘ 늙으면 죽어야지 ’ 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두김씨 정부에서 제안자의 제안서가 많았던 것은
당시 제안자가 고유 업무가 없는 행정 6급에 진급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민선으로 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위에서 중앙청의 공무원이 지방청에 낙하산 인사가 중지되어 자연스럽게 제안서가 많았던 것이다. (현황 보고 및 개선 요구). 이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순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제안자가 들어서는 대통령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안자에 사과를 주문한 이유다.

다음 참고 ------------------------------

[ 제안서 서두 4쪽 ]

제 1장
2. 연구 방법
- 중간 줄임 -
1990년 부모님으로부터 분가 후 시중의 식품을 먹은 후 제안자가 체험한 경험적 사례와 주위 친인척의 사례도 면접 조사하고 함께 기술하여
우리의 식품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함에 대한 이해(理解)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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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5. 11(금) --
등록 : 2018. 5. 11(금)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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