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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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의 외아들 교통사고로 사망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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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영 부산시장이 2003. 10. 16일 부산구치소에서 자살했다고 ?
안상영 부산시장 재임시인 2002년 7월 11일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이중창의 안락병원에 갇히고 이후 제안자는 갱년기(생리가 떨어지고 나서)에 가슴이 심하게 뛰어 밤에 아버지를 두 번 부른 적이 있었다. 돌이켜 생각하면 갱년기에 잠을 바로 누워 자지 않고 모로 누워 혈액이 한쪽으로 흘러 심장이 띈 것이다. 그것도 두 번을...
그리하자 남동생이 간판을 바꾼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병원(동래정신병원 → 동래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당시 집이 비면 미국 잠수함(?)이란 놈이 제안자의 집을 수시로 드나 들 당시였다.
제안자가 수년에 걸쳐 삼세 한방병원에서 동성의 한의사로부터 이명치료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지방자치화가 된 민선구청장 시대에는 구민들의 의사가 비정상적으로 증폭되어 그 결과로 공무원의 신분 처리에 대한 잘못 (징계건)에 대해 당해 공무원
인 제안자가 부산시청에 소청심사를 하고
이에 대해 낙하산의 행정부시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당해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해도 위원들은 시시콜콜 잘 알 수 없다.
당시 허남식 시장이 행정부시장으로 있어 위원의 일인이었지만.... 허남식 시장은 중앙에서 낙하산 된 행정고시 공무원이라 지방청에서 더구나 민원으로 있는 공무원의 신변에서 잘잘못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다. 부산시청의 소청심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진 이유이다.
이전이라면 민원인의 잘못된 행위(진단서를 첨부한 비정상적인 행위)는일방적인 행정내의 조사로 그대로 넘어갔을테지만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이를 징계건으로 해서 사건화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 중요한 이유의 하나는 제안서 접수증을 주지 않고 제안서의 추진도 가시적으로 추진을 않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사소한 분쟁(문제)능 같지 않았다.
즉 공무원이 민원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몸에 손만 대어도 국민들은 “ 어, 공무원이 사람을 친다 ! ” 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인 제안자의 부정 생리도 하찮은 것인지.
상기에서 구민들의 비정상적인 행위란
혼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달라고 억지를 쓰며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도록 두 여성이 몸으로 양쪽에서 제안자를 막고 제안자가 한참동안 그대로 서 있으니 제안자의 팔을 복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서 제안자가 112 경찰을 부르니 오히려 제안자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진단서를 첨부(두 김씨의 여성 ) ....
엉터리 진단서 ( 금정구 소재의 대우 정형욋과)를 경찰에 주고서도 며칠 후
또 다시 구청 감사실에 수차례 찾아와서....
그리해서 금정경찰서에서 두 김씨 여성을 조사해 보니 울산에서 살다가 부산에 온 이혼한 40대의 여성으로 관내 어느 교회의 광신자 (교회 목사가 하씨)로 금정경찰서에서는 ‘ 미친개로 생각하고 넘어가라 ’ 고 했지만 윤석천 구청장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은 것은 본인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라는 점에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그것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들 여성들은 그런 것들(본인이 제안자라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제안자가 두 여성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민원인으로 그대로 넘어가고 제안자의 신변문제는
행정소송으로 제안자의 신변(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구제받고자 했는데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해서 취임한 당해년도 8. 15일 공무원 특별사면으로 사면이 되어 제안자는 이 문제는 잠재울 수 있었다.
제안자는 구본무 회장의 가계에는 허씨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안다.
제안서를 받을 당시 식약청장이 허근씨다.
2004년 구본무 회장 외아들의 교통사고는 이와 관련이 있을 듯하다.
그런데
행정과 관련한 일에 왜 구본무 회장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나 ?
그것이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박전정부에서 지적한 바 있는 외풍(?)이며 며칠전의 ‘ 외환 시장 ’ (?)의 멧세지와 같다. 행정이 행정조직, 행정라인에 의해 수행이 되어져야 하며 비선조직이나 비선라인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그리하자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제안청에 제안서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제안자의 뜻을 수렴치 않으니 식품안전이 다람쥐 채바퀴 돌 듯이 돌고 외풍에 외환으로....
제안자가 당면한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정부에나 식품기업체에 요구를 하면 수렴해야 한다.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제안자가 대통령도 아닌데 무리한 요구는 할 수 없지만 학교 매점에서는 하동녹차를 가져다 놓기를 요청하면 그리해야 하고 라면은 수년 전 학교 문구점에서 팔지 못하도록 발표한 것으로 기억한다. 최근에 영양사 협회지(영양사 : 송승은씨)에 갱년기 여성이 자녀들이 먹는 과자와 빵을 같이 먹어선지 유방암이 왔다고 협회지에 실렸다.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유탕처리된 어묵을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제안자가 서적을 빌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산해 내는 그 상도덕은 어디에서 수입한 버릇이며 부산시 기관지 (편집인 김범진)는 이 어묵 페스티발을 기관지에 크게 실었다( 서병수 부산시장) 기관지가 세칭 농기구(?)가 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세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문제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의 ‘부자 감세’ 타령과 의미가 같고
박전정부 문형표 장관의 ‘ 세대간 도둑질’ 의 의미와 같다.
상기 문제는 며칠 전 안상수 창원시장을 수산처로 제안자가 전자 게시판에 올려놓아 잇슈화 했다.
제안자가 수차례 시도지사도 지방청에서 근무해 온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 그것이다. 정부가 매냥 바른 길을 보고도 다른 길을 가면 망국의 지름길이다. 제안자는 망국의 서러운 국민이 결코 되고 싶지 않다.
주인 의식이 없다고 지방 자치를 시작했는데.....주인이 몇사람이나 있나.
정부 식품 먹으라고 내어 놓은 것은 정부 식품 먹고 제 목소리, 바른 소리 내라고 제안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전천후의 제안자가 되어 있다.
뇌리에 생각이 미치면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즉설법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즉설법을 썼다. 김영삼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 식약청과 민선단체장의 정당자치다. 식품안전처는 독립시키고 정당자치는 정당공천제를 없애고 김영삼 정부에 있은 자치행정과를 이용해서 고민을 좀 하면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면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 줄 수 있다.
부인, 부인, 부인.....아니고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요 ?
혼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달라고 억지를 쓰며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도록 두 여성이 막고 제안자가 한참동안 그대로 서 있으니 제안자의 팔을 복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112 경찰을 부르니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안자가 자신들을 폭행했다며 진단서를 첨부하겠다고(두 김씨의 여성 ) ....
이후 상기 건에 대해
행정 소송에서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 박옥봉은
부산지법에서 분명하게 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붙였음에도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부인했다.
다가오는 6. 13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예전과 달리 좀 차분해졌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로써 행정마저 중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안자는 통일과 나눔에서 2일, 12일, 22일에는 ARS(전화비로써 참여 - 한통화에 3,000원)에 참여해 오다 중지했다. 대강 월 9,000원이 전화비애서 빠져 나간다. 일년(12달 × 9,000원 =108,000원)이면 대한적십자사 회비(자택 소유자 - 연 만원)와 비교하면 10배다.
대한적십자사 회비는
우체국에서 수납해서 영수증과 그만큼의 딱지를 기부자에게 주고 이를 연말 연하장에 붙이면 대한 적십자 사업의 홍보 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또 주민세와 구분이 되어 주민세에 대한 납세 저항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적십자 회비는 불우이웃 성금과 같이 12월달과 익년 1월 두달에 걸쳐 내면 되며 납기가 없어 2월이나 3월에 내어도 된다.
그리고 부산은 성지로 노숙자가 많이 몰려 든다고 하니 제안자처럼 뜻이 있는자는 새마을 금고 창구에 노숙자 돕기 상시 창구를 마련하면 된다. 백짓장도 받들면 낫다.
식품안전판은 정부 식품판으로 바꾸어야 한다. 식품안전판을 정치판으로 벌인 것은 김영삼 정부였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제안서가 제출이 되어졌다. 이제 식품안전을 위해서도 정치판은 접어야 하고 차기에 취임하는 단체장이 지방청에 밝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4년 동안 바꾸어 놓고 가면 된다.
제안자는 지방자치화 그리고 민선단체장 시대에서도 해방 후의 행정발전이 후퇴가 되지 않으면서 식품의 안전도 실현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부로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18. 5. 19(토) --
등록 : 2018. 5. 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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