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연금제도
제 목 : 공무원 연금제도 자율성 없어
제 목 : 각시도에 입원비가 없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을 설치
( 부산시는 현 시립정신병원을 리모델링해서 사용 )
제안자는 제안자의 가계부 쓰기에도 여념이 없어서 나라의 가계부(재정)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한번만이라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나면 이후 국회의원의 연금이 매월 평생 100만원이 나온다고 한다. 공무원의 연금을 흉내낸 것이거나 잘못 제정된 대통령의 연금제도를 흉내낸 것이리라고 생각된다. (지금은 바뀌었다고 ? )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채용 및 취임에서 차이가 있어서 공무원은 시험이고 국회의원들은 당해 지역구의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당선이 된다.
이씨조선의 이이 율곡선생은 과거제도에 9번째 합격했다고 한다. 예전의 과거제도와 해방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가 같지는 않지만 지방 공무원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사회계층에서 엘리트에 속한다.
경력직 공무원인 제안자가 재직중에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제안서를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하고 그 접수증을 박지원씨(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는 여태껏 주지 않고 있다.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는지 아니면 김대중씨의 모교인 목포상업고등학교의 동문이며 박씨라는 연유로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직무유기로 한국 공무원들의 발목과 손목을 잡고 있다. 나라의 일도 순서가 있고 중요도가 있다. 공무원들이 제안자를 현재의 위치에 두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 !
제안자는 공직의 채용에서 임시직 공무원도 아니다. 정규직의 여성 공무원이며 상업고교 출신이라 수에도 밝아 공직에서는 필수요원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제안자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
공무원은 예전에도 20년 근무 후에야 연금이 나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30세에 채용되어 20년 근무하면 나이 50세이다.
이 나이에는 재취업이 어려운 나이이고 더구나 공무원들은 재임 중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직렬은 일반 행정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다. 이들은 전문직이라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어려워서 대부분 일정한 근무기간 이후에는 사직하고 나가서 관련부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듯했다.
즉 얼마의 연금이라도 받고 사회에 나가야만 새 직업에서 정착이 쉽다. (투자의 원리에서도 살펴보면 분산투자가 위험의 부담이 적은 것과도 같다 )
한국의 국회, 정당독재 안된다 !
상기 국회의원의 연금제도는 정당독재의 산물이다. 그리고 현 민선자치제도도 정당독재의 산물에 가깝다. 우체국장, 세무서장은 소속의 공무원이 맡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일선구청장과 시도지사만 외부 영입해도 되는가 ? 다시 말하면 이 자리들에 국회인 정당의 입김이 있다면 이것도 낙하신 인사와 유사하다. 그 당사자가 이전 판사이던 검사이던 개발주의자이던간에.....
이들 기관장(시도지사 및 구청장 군수)은 다른 기관청과 달라 전문성이 다소 적은 일반행정직의 자리이라 다른 기관청(철도청, 세무서, 교육청 등)보다는 외부의 전문가가 근무하기가 쉬울 수는 있다.
장이라도 실무를 몰라서 안되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일이 계속적인 일로 구경 좀 하고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추진 기구를 구성해서 실무자를 당겨 놓고 해야 한다. 제안자도 실무자다.
기능직 대통령, 기능직 시도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능직의 인사가 꼭 국정책임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제안자를 직권면직시켜두고서 추진하고 또 접수증도 주지 않고 ‘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는 식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으로 민주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즉 민주공화국이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장기 정부(군사 정부)와 맞서 민주 정부를 수립한 이후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연금제도를 지속시키고 있고 자신들은 4년만 해도 평생 연금을 100만원씩 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인지 ?
해방 후의 한국을 돌이켜 보면 한국 국회는 1950년 6. 25(한국전쟁)를 맞았던 독립운동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맞서 그로써 자유당의 선거부정 나아가 4.19학생 의거를 초래했고 이어 친일파 군인 박정희씨의 5.16 군사 정변에 의해 17년간 장기 집권으로 국민의 주권이 유린당하고 김영삼 김대중 두 김씨의원님은 이에 항거하여 민주정부를 되찾았다. 제안자가 김영삼의원님 김대중의원님의 동상을 건립하기를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 일은 국회의원으로 한 항거였지만 아무나 못하는 항거였고 그로써 희생이 따랐다.
그래서 한국민들은 두 김씨에 대한 보상으로 대통령의 자리로서 선물했고 오늘의 혼란은 그에 일부분 원인도 있는 것이지만 공직자들은 응당 감수해 오면서도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상대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후 국정 책임자들은 그리 하지를 않았는데 그에도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근년 ‘ 가족주의’ 로서 해결한다고 ? 한국정치 참 한심하다 !
이는 공무원 연금개혁에서도 드러난다. 대통령 연금제도 때문이 아니다.
역대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공무원이 가담하지 않고 개정한 것은 많이 잘못된 것이다. 공무원들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현정부에서도 그랬다. 대통령이 공무원의 연금 개혁을 국회에 독촉하자 국회에서 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통과시킨 것이다. 어찌하던 공무원의 연금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제안자가 사전 공공 게시판에 제출한 사항은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를 않았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은 공직 근무 후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65세부터이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5년간 공무원의 연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는 것 등이다. 공무원이 채용되어 근무 후 10년이 지났으면 그 공무원에게 65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 공직 20년 후부터 퇴직을 해도 퇴직 이후 매월 공무원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 공무원의 연금과 국민의 연금을 유사하게 한 것이다.
제안자는 공무원의 연금은 20년 근무 후 사직하면 그때부터 지출해야 한다고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 않은 것은
앞으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국민들이 공직에도 적게 채용되어 들어 올 것이므로 공무원을 65세까지 붙잡아 두겠다는 의도는 아닌지 ?
공무원의 연금제도에서 자율성이 없는 것이다. 즉 그것은 공무원의 연금으로 공무원을 65세까지 모두 공직에 묶어 놓겠다는 것과 같다.
참고로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과 관련하여 제안자가 제출한 사항은 일부분 반영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이다. 공무원 연금 보험료의 의미가 그것이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부분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공무원의 연금(기금)으로 투자해서 손실이 난 부분은 여태껏 보전되지 않았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의 공무원의 구조조정이란 명분으로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도 공무원의 연금에서 지급했다. 공무원이 오래도록 그대로 근무하면 봉급이 높아 행정비의 지출이 높아서 그리한 것이지만 공무원의 연금은 ‘ 주머니 돈이 쌈지 돈’ 이 아닌 것이다. 즉 보전해야 될 부분은 보전치 않고 계산해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얼마의 돈이 공무원의 연금에 지출된다고 호도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과 대다수 공직자들을 이간시키는 것과 같은 것인데 현 국회는 상기 제안자가 제시한 사항들을 전연 받아들이지 않고 현 대통령의 독촉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한 것이었다. 공무원들은 투쟁과 타도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는 ........
공무원이 2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그 이후부터는 얼마간의 연금을 매달 지급해야 한다. 20년 후의 조기 퇴직은 여성 공무원들과 전문직렬의 공무원들이 많이 할 것이다. 제안자가 제시하는 사항이 타당하다면 현 대통령은 수렴해야 하는데 국회는 이를 모두 무시했다.
========= 참 고 =======
국민들의 가계부채를 제외한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부채가 2014년 1년사이 6. 5%가 증가되어 2014년 말 957조원에 이르렀다. (기획재정부 발표)
국민 총생산(GDP)의 64.5% 수준이고 국민 1인당 1천 858만원씩 빚을 떠 공무원의안은 꼴이다. 올해도 공공부채는 계속 늘어나 지금쯤 1,000조원 근처까지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 육박해 가계부채까지 합치면 이미 2,100조원을 넘어서 나라전체가 빚더미에 갇힌 형국이 되었다
-- 2015. 12. 26(토), 조선일보 A27면, 사설(社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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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자의 제안서에서의 생리 이상, 공무와 무관했나 ?
무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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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정)
공무원 재직 21년차(6급)에 근무시간 중 또는 퇴근시간 이후 사고로 공직자가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고를 당했다.
공무원 공제회 등에서 얼마간의 위로금은 지급할 것이다.
0. 사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입원한다. 그리하자면 한달에 장기 요양병원에서의 입원비가 50만원이고 현재 연령이 52세라고 가정하고 요양원에서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1억9천8백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입원비 무료)이 있어서 이곳에서 요양을 하고 퇴직금은 가족들이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다. (공무원연금은 연금보험료라고 부른다)
그러나 상기인이 사고로 퇴직하면서 매월 연금을 130만원을 받는다면 50만원은 입원비로 사용하고 남은 80만원은 가족의 생활비에 보탠다.
그헣지 못하면 부인이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남편의 일시 퇴직금을 받지 않고 남편의 연금이 13년 후인 65세에 나온다면 65세이후부터는 입원비 걱정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13년간의 입원비를 부인이 벌어서 매달 50만원씩 입원비로 지출해야 한다. 즉 7천 8백만원이다.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의 연금수령과 상관없이 정부는 각시도에 입원비가 없는 공무원 장기 요양병원을 설치해야 하다.
이것은 *시도 의료원 부근에 설립해야 한다. 공무원을 강금하는 정신병원이 아니다.
요즈음 부산 금정구청 공무원 박학민씨는 간경화증을 어떻게 치료받고 있는지 ? 장기 병가로써 ?
부인이 간호원이라고 했다. 그러면 장기간의 병가 기간은 공무원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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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2000년 발췌 - 부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제8장 공무원의 권익의 보장 -
제68조 (사회보장)
1항 : 공무원이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2항 :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등록 : 2016. 7. 29(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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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의료원 부근에 설립...........(정정 ) 현 시립 정신병원의 소재지는 도심이 아니다. 부산시립정신병원은 정신 병동과 장기요양(병)원 입원실 병동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교통편과 주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환자 수용소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아야 한다. 현재 부산시 립공원묘원과 화장장인 영락공원이 그러하다. 현 부산시립정신병원의 장기요양병동에는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공무원(무료 입원) / 65세가 아닌 자로 노인성 질환 외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가 입원할 시립 장기요양 병원으로 구분 지정해서 운영토록해서 어르신(65세이하라도 노인성 질환이면 입원 가능)의 장기요양(병)원과 구분해서 운영해야 한다. 노인 장기 요양병원도 다르지 않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병원들은 재활치료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사립이기 때문이다. 병원에서의 전원이 어렵다는 것은 의료계에서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