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외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 (2)
- 상속세분 취득세 부과 중지 / 상속세율 인하 / 농토주택 건축 -
제안자의 본가는 부산 금정구로 부산의 변두리에 속한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소유한 논의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아버지는 선친들의 묘가 있는 선산만 두고 몽땅 팔아 경남(김해 봉하)에 감나무가 심어진 3천평의 농장과 8,000천평의 논(경남 창원시)을 사서 아버지께서 자경하다 이후 대리 경작을 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농토가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과 토지 공(共 / 公 ×)개념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한국인이 재산을 보유하는 일대기를 대강 33년을 잡는데 상속세와 중과되는 취득세를 합해서 33년을 나누면 연 보유세가 산출이 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래 자녀(아들 포함) 외에 위의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사돈들(딸과 결혼한 가계)에 종종 “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죽으면 논을 딸들에게 물려 줄 것” 이라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벅차면 농토를 담보로 상속세를 6회로 분할 납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가는 종갓집이라 선산이 있으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리되어도 상속세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 형제들과 공유하는 8천평의 논(경남 창원시 소재)을 상속 받는데 그 세금(상속세 및 취득세 포함)을 합쳐 33년으로 나누니 개인별 연 1백60만원이 넘는다. 즉 보유세인데 그리되니 대리경작으로 쌀을 먹겠다는 형제들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절세의 방법을 강구하며 논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논의 공시지가는 거래가의 2/3가 못되었다.
형제별 천평이 좀 넘는 논에 연 두번 나오는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제외하고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합한 세금을 내는데 매해 160여만원(33년 분할해서 계산)을 내는 셈이니 이는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그곳에서는 66평에 최고 한가마니(80kg)의 쌀이 나온다고 했다. 몇 년 전에는 쌀 한가마니에 10만원이라더니 현재는 12만원선.
대리 경작을 하면 쌀을 50%도 받지 못하는데 그리되면 1년에 83만원이 못되는 쌀을 먹고, 재산세 내고, 보유세를 연 160만원을 내는 셈이다.
자경하면 노력 값 포함해서 쌀값이 연 200만원이 못된다.
즉 자경해도(= 노력값 포함) 연 쌀값 수입 200만원에 보유세가 연160만원이 나가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간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달라진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방세의 수입을 다소 늘리고자 함이지만 대신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상속세율(상속세 즉 보유세)은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 금정구의회 의원 김대근씨가 자신의 증명도 아닌 자경농지증명으로 난리를 피웠다.
제안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들어서면 가장 불안해 하는 모습이 돈 쓸 자리를 궁리하는 모습이었다. 국정책임자는 국고의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그대로 하겠다면 상속세율을 낮추면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는데 부재 지주의 대리 경작하는 논을 살리려면 부재지주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농토로 귀환해 자작하려는 농토에서 거주할 가옥 신축을 허가하고 이 가옥은 2가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층계 논이 아닌 논에서의 벼의 경작은 농기계로써 하므로 농사가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므로 부재 지주들도 다시 농토로 귀환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상속세율을 현행대로 하면 기존의 농민들도 보유세에 짓눌려 농촌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공시지가는 자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현실가에 따라 올라갔으므로 대단위로 소유해야하는 농토에 대한 상속세율은 낮추어야 농토에 남는 농민들이 늘어난다. 상속세율은 현재 농토가 여타 토지의 세율보다 다소 낮지만.......
한국은 농토에 집을 짓는 것을 심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1인 2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한다. 그러나 농토에 상주하려면 농토에 가옥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농토를 팔 때나 살 때 ‘ 농지와 농지에 지어진 가옥’ 을 같이 팔고 사야만 실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나서게 된다. 농지를 상속 받고 이후 절세를 위해 몇 년 위장 전입해서는 옳은 농촌이 조성되기 어렵다.
정부는상속세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없애고 상속세율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재 지주들이 실제 농토에 머물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1층 농기구, 주차장 등 창고 / 2층 거소)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풀고 1인 2가구의 주택의 규제에서도 풀어야 한다. 즉 농토에 달린 가옥은 주택의 규제(형질 변경 등)에서 제외시키면 가능하다. 일정 면적 이상에 건축된 농토는 ‘ 농토주택’ 으로 별칭하고 건축의 평수를 규제하면서 농토에 부속시켜 응당 있어야할 가옥으로 치면 1인 2가구 주택의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후 농토의 판매도 자작농지로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가와 ‘ 농토주택’ 은 구분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그나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농토에서 부재 지주로서 쌀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력이 있거나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 힘을 빌어 농사를 지어 쌀을 먹고 싶지만 현재의 보유세를 감안하면 애써 농사지어 남은 생애에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기 십상이니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년에 160만원의 보유세는 재산세 제외하고도 월 134,000원이 지출되는 세액이다. 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세액이다.
농가(가계)에서도 쌀은 완전한 수입원이 되지를 못한다.
어찌됐던 성인 일인이 월 10,000원(일년에 한가마)의 쌀을 먹기 위해 월 134,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농민들의 허리가 휘는 이유이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 정보 1, 2
-- 2018. 5. 17(목) --
등록 : 2018. 5.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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