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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의회의 정체성 확립

작성자
안 * * *

- 헌법 제8장 (지방자치) - 제117조 ( 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0 지방자치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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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ㆍ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도의회는 의결권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에 의해서이다. 즉 발안권은 없다.
헌법 제3장 (국회) 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소관의 업무에 대한 제출권이다. 집행권은 기관장에 있는데
상부에서 내려 온 재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시행과 다름없는 조례 및 규칙에 대한 발안과 의결을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모두 할 수 없고 동시에 그 책임도 구의회나 시의회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예로써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의 재원은 공무원을 제외한 국민들에 대한 수입인데 이를 재원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이 권한을 행사하거나 관리해서는 안된다. 비교해서 국민의료보험의 공적부조는 보건에 대해 국가가 보호 의무가 있고 예방행정을 본 보건소 등 보건기관이 있어 왔으므로 병인과 교통사고 등의 원인이 정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맡아야 하는 것이다 )에서 어르신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안, 국무회의에서 심사해서 국회에 보내고 국회에서 의결했다면 그것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정부의 월권)로 그 사항은 무효한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집행한 기관청과 기관장은 무능한 기관장이다. 명칭을 공단으로 해서도 그 임직원들의 봉급, 공단 건물을 정부 재정에서 지출해선 안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연금을 보험공단에서 거두어 준다고 하는데 이는 가능해서 하는 듯하므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고비를 받으면 된다. 처음에는 그리 운영했다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 독립시켜야 한다. 공무원 의료보험이 지금은 국민의료보험에 합쳤듯이.......(첨부 생략 : 조직 구성원의 아니이어 수렴 )

또한 불우이웃돕기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은 주도할 수 있으나 분배에 대한 집행권은 기관청(시군구청장)에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기부금은 이전 긴급구호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상부로 제안서가 올라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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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부산시 의회의 정체성 확립
제 목 : 김영삼 대통령의 공적과 잘못


제안자는 1997년 7월 1일부터 1년 넘게 부산 금정구청 세외수입계장(행정 6급)으로 근무했다. 당시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다. (재임 : 1995. 7.1 ~ 1998. 6.30. - 김영삼 정부 )
부산시 구청단위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외수입(시 및 구 세외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이 ‘ 도로공간점용료’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거두는 ‘ 세금 외의 수입 ’ (=세외수입) 인데 1997년 7월 1일 부임해서 살펴보니 체납자가 너무 많았고 체납자(=체납대장) 중에서 살펴보니 관내 통장님들이 솔선 수범(?) 해서 내지를 않고 있었다. 제안자는 금정구의 동사무소를 청룡동사무소, 노포동 사무소, 장전1동 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통장님의 성명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 도로공간점용료를 없애기 위해’ 부과 근거를 찾으니 부산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었고 광역시 단위의 도시 행정에서는 상업지역이 많아 도로에 간판이 많고 이 간판을 규제하자면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체납금의 징수에 들어갔는데 당시 세외수입계 주무(7급 -김영0씨)가 부과 및 징수에 열성이 없어서 계장으로서 나무라면 대답만 예예 하고 체납세 징수에 태만하였고 5년간 시효소멸이 다 되어 가는 체납자에 독촉장을 끊어 내니 “ 이때까지 무얼하다가 이제 독촉장을 보내느냐 ? ” 고 오히려 공무원을 나무랐다.
- 당시 제안자의 본적지 지번(청룡동 333번지)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자투리 땅(22평)이 토지대장에 남아 있었고 그 주위가 하천으로 되어 있어서 부산시로부터 (공시지가로) 제안자 아버지의 명의로 불하를 받으려고 하니 당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부산시나 금정구의 소유의 땅은 개인들에게 불하하지를 않는다고 했다. 당시 이 자투리 땅에 마을에서 무허가 건물을 지어 그 월세로 제안자의 고향마을 당산에 제를 지낸다고 했다 -

상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조례들은 부산시의 행정에 특별히 요청이 되어
이를 부산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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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부터는 이러한 사항들을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발의하고 의사봉을 쳐서 부산시에 그 집행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주려는데 이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 부산시가 어떠한 사유로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부산시의회에서 나서 조례로 발의하고 제정하겠다면 국회의 선진화법과 유사해서 월권이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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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우선 순위가 있는 사업의 제정(=조례제정과 유사)을 부산시 의회에서 행하면 사업이 곧 재정과 연결되어 결국 부산시의회에서 재정도 통제해야 하는 결과가 되어 행정이 순탄치 않는 것이다. 그 당시 문정수 부산시장이 이에 대해 부산시 행정이 끈끈한 것이 정상이고 매끄러운 것이 비정상이라 매끄럽게 일하고자 하는 부산시 행정을 나무란 듯한데(즉 미꾸라지 행정이라 나무람) 이로써 미꾸라지 행정이라는 말이 지금도 공직자와 일부의 시민들에 회자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재정의 사용(=조례제정) 즉 사업의 순위(=조례 제정)를 부산시의회가 발의하고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약하면 국회에서 받아온 예산의 집행과 그리고 부산시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는 사전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원들과 부산시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당연하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시도의회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의 사망, 아버지의 사망에 대해서 관할의 구의회 및 시의회가 그대로 넘어가면 풀뿌리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시대는 의미가 없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행정의 자문기관, 부산시민의 입장 대변, 감독자로 머물러야 하고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민원을 받고 책임을 질 일은 않아야 한다. 그리하자면 각계의 전문가가 시의원을 맡아야 하고 이는 현직에서 맡기가 어려우므로 퇴직 후 맡아야 되니 보수도 명예직의 보수로 받아야 한다.
본인은 1973년 부산시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경험한 것이 없어 공직자로서 지방자치의 실시에 대해서는 제안 건의를 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다. 즉 지방청의 공무원이 운운할 사안(事案)이 못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노인복지 및 식품안전의 행정이 순탄지 않아 살펴보니 잘못되어 가는 정당자치에 그 원인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민선단체장 시대를 열어 지방자치를 발전시킨 공적은 있으나 단체장에 정당공천을 묵과한 것이 잘못이며 공무원의 연금을 개혁하고 대통령 연금을 둔 것도 잘못이다. 이러한 잘못들이 오랜 민주투쟁의 공적을 무색하게 만들어서 부산사람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러하니 세인들의 곗돈에서 김씨들이 몫돈을 잃고.....김씨들의 흰차 범퍼가 기쓰 투성이 이고....
며칠 전부터는 김영삼 정부로부터 세칭 골퍼(?)를 쳐 왔고 제안한 제안서의 추진 및 시행을 골프 가방에 비유하던 것이 제안자의 가족과 혈족이 피해를 입자 그것은 휘두른 골프채를 맞은 것에 비유하는 세태가 되었다. 민주 정부에서 일했던 자들은 골프채를 휘둘러서도 갑질을 해서도 아무나 무는 미친개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 김상곤 / 행정안전부 장관 : 김부겸 /수산식품부 정관 : 김영춘 /농축산식품부 장관 : 김영록 / 국토해양부장관 : 김현미 여성 장관... )
제안자 주위의 어느 김씨 아저씨(금정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음)가 부인과 이혼 한 후 절을 한곳 사서 죽은 자들의 제를 지내준다고 한다.
만능인은 없다. 잘못은 바로 잡으면 된다.

-- 2018. 4. 3(화) --

등록 : 2018. 4.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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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 보면 아래 의원의 ‘발의’ 란 제안권으로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없는 제안권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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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부산시 노인교육 시행, 어디까지 왔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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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자 ; 부산시의회의원, 이00씨 )
부산시는 노인(어르신)들에 대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 노인교육’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즉 어르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예산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근거해 노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6년은 6억 5천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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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2일, 제1718호,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6면 --

등록 : 2017. 9. 22(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실명인증 장애로 등록 불가
광주광역시청 (시장 : 윤장현) - 소통, 참여 -참여광장(자유 게시판 )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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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제 : 어르신 복지

제 목 : 시의회,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조례 발의


- 부산시 의회의 존재감 -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1818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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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에서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 지원조례를 발의 했다 (김수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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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요양병원 건립의 재정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분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면 부산시청 기획감사실 및 법무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는 부산시의회가 정부에서 내려 온 예산 편성에 대한 동의권 등을 현재 가지고 있어 어르신 복지(요양병원)의 시행을 위해서 부산시 의회가 조례의 제정에도 나선 듯하다.
그리되면 국회에서 승인된 재정에 대해 부산시 의회에서 다시 예산 편성의 승인을 하고 또한 사업계획(조례 제정과 유사)도 시의회에서 모두 가지게 되어 결국 부산시장은 조례에 없는 사항(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이 일을 할 명분이 없어지고 나아가 행하는 행정은 월권이 되고 그로써 쓴 재정은 잘못되면 집행 책임자가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상기와 같은 시의회 선진화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된다.

사업계획(공립의 요양원 건립 등)은 정부가 세워서 국회가 예산 승인을 해서 부산시에 재정을 주었다면 부산시장은 빨리 집행해야 한다. 제안자가 이전 동래 백병원(부산시 금정구 소재)이 해운대로 이전해 갈 때 동래 백병원 자리가 교통편이 좋아서 공립의 요양병원으로 하도록 부산시 시민 게시판에 등재했으나 부산시 고령화대책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서 요양병원이 올 것이라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다. (재정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지만).
어르신의 장기 요양병원(공립)은 입원된 어르신의 병에 따라 교통편이 좋은 곳에 있어야 하는 병원도 있는데 그런 병원이 동래 백병원의 자리에 가야한다. 그러나 제안자 아버지 같은 분은 원도심에 가족과 가까이 있어도 좋은 것인데 김대봉씨는 아버지가 제안자의 아버지임을 알고 갑자기 갑질을 한 것이었다.

요약하면 부산시는 정부에서 내려온 재정으로 공립의 노인 장기 요양병원의 건립에 따른 사업 계획을 자체적(고령화 대책반)으로 세우고 그에 따른 재정도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책임도 져야 시민의 민원도 수렴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이듬해 연초, 관련 사업의 이행 실적과 재원을 부산시민들과 함께 부산시장으로부터 보고(시정보고)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부산시장이 행하는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으면 부산시 의회는 불러 보고를 받거나 자문을 해주고 또 지체되는 사업이 있으면 독촉할 수 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변인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행정의 집행에서는 주인이 아니다.
부산시 의회 의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시민들이 뽑는다. 시민 게시판에 사립의 요양병원의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 시민 게시판에 제안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글을 올렸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제안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事후 조치 무시) 그래서 아버지는 죽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시의회도 아직껏 死후 조치도 없다. 본인은 제안자로서 또한 시민으로서의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묵은 권위와 낡은 헤드쉽을 버려야 한다. 공무원도 국민이며 대통령의 졸병이다.
그리고 금정구청의 공무원 박학민씨의 건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박학민씨는 많은 박씨의 공무원 중에서 금정구에 온 것이 나빴던 것이다. 그러하니 공무원 사회에서 ‘낚시질 한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민주정부에서의 시의회는 시민들이 모두 팔방미인이 아니어서 각분야의 전문가를 시의회 의원으로 두어 시민의 입장을 주장하고 대변코자 두었는데...
더구나 개인들이 설립한 사설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인증 병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을 일정 비율 지원을 받고도 간섭하기가 어려운 체제에 있는데도 의회에서도 몰라라 하면 ....
부산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설의 노인장기 요양병원은 인증에서도 보건복지부가 관여했고 재정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니..... 그러하니 부산시 의회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통제해야 한다. 책임은 권한을 가진 자가 져야한다.
부산시 의회는 사업 계획(조례제정)도 부산시장에 맡기고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권도 사양해서 책임을 부산시장에게 주고 그에 대해 간섭만 해야 한다. 부산시정에 대한 간섭, 사설 요양병원에 대한 간섭 등이다.
시의회에서의 간섭은 시민들이 낸 건강보험의 재정 또는 세금으로 사립 및 국공립의 요양병원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학교 단체 급식소 운영 등 교육 행정에 대한 간섭도 같은 맥락이다. 학생들의 무상 급식 등을 위해 시도의 예산에서 교육청에 돈 떼주는 것이 시도 의회의 역할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 당시 김00씨라는 도의회 의원과의 마찰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이다. 창원시도 마찬가지다 )

그리고 한국 국회는 예산 승인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입법사항에서는 통제를 과하게 하면 국정이 순탄치가 않다.
그것은 어느 가계에서 가장이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비도 가장이 통제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국정이던 부산시정이던 법률 사항 외 세부 사업계획(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을 국회나 또한 시의회가 세우면 월권이다.
한국 국회는 예산 편성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서 제안자가 식품안전기금을 국민들에 거두도록 국회에서 의사봉을 쳐 주기를 요청했다. 즉 국민에게 세금과 같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고 연구소의 승인은 정부 조직법을 국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
운영체제야 어찌했던 문제가 되어 있는 제안자 아버지의 건에 대해서 시의회마저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된다. 즉 부언하면 제안자 아버지에 대해서는 事후 약방문도 死후 약방문도 없다. 그렇다고 부산시민으로서 내어야 할 세금을 안내면 나의 자산을 체납 압류를 할 것이므로 제안자는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단체장 선거에서는 금정구의회의원 및 부산시의회의원의 기표 자리에는 중간에 기표인을 눌러 무효화 할 것이다.

-- 2018. 3. 21(수) --

등록 : 2018. 3. 21(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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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28(토)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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