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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세정 실무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세정 실무

세금을 내었는데 관할구청에서 몇 달 후 독촉고지서가 나온 경우

0. 납부자(시민) : 납부 영수증이나 납부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지니고
당해 부과청인 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에 보인다(확인)



0. 세무과 징수 부서(징수계)
1. 체납부에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붙여두고 확인자의 확인 인장 날인
- 납부자에게 어느 은행에 납부했는지 물어서 영수증 등에서 확인
- 납부한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실물 - 돈)가 왜 도착하지 않았는지 밝혀서 체납부를 정리한다.

0.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오래되어 수납은행과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수부서(체납부 관리 부서)에서는 체납부의 해당란에 영수증을 붙여두고 확인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독촉고지서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체납액은 지방세의 징수소멸기간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다.


독촉 고지서 발부 요령 : 납부서 및 독촉장, 최고장은 등기(1회, 요식 행위)로 보내고
체납금을 받기 위한 독촉장은
보통 우편이나 통장님을 통한 인편으로 자주 보내어야 세금의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에 따른 민원(납세 저항 )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이 소액이며 전 세대가 내어야 하는 주민세는 당해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징수를 해야만 징수율이 높아지므로 독촉장을 자주 보내고 연말 체납세 징수기간에는 매년 기관지(구청 신문)를 전세대에 발행하면서 주민세 체납자(=세대주명)를 동별로 구분에서 공개하면 주민세 상습체납자의 체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한 체납액의 몇%를 부산시청으로부터 구청이 징수포상금으로 받는데 본인은 얼마 전 이 포상금은 모아 두었다가 우수 통장님(동별 우수 부녀회장 포함)이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을 때에 해외연수를 시키고 이 징수 포상금은 연수경비로 충당하고자 건의하였다.

-- 2018.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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