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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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보 13117호 (1995. 9. 20일) 실무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1. 개편 대상 분야 : 채용(시험과목, 자격요건, 시험관리) / 승진, 전보(보직관리) 등 인사관리 / 보수, 연금 든 처우 관리 / 신분 및 권익 보장 / 사무관리, 창안 등 행정능률 및 근무환경 / 권한과 책임의 위임 등 업무 배분 / 정원조정 등 인력관리 / 부조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업무처리 방식 등) /기타 공무원 임용 및 육성 관련 문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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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 [ 공무원 직무교육 분야 ] 내용 요약 : 내부 승진 5급시험 제도는 공채된 지방공무원이 일정 근무 연한 후의 연도(승진 최저연수 + 승진 최도연수 / 2)부터
지방행정고시과목(기초과목 제외 : 즉 행정학, 행정법, 헌법 등)과 동일한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회수 제한 없이 응시하여 승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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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직무교육 분야 ] 내용 요약 :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 성적은 포상하되 인사에는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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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개편 분야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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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직 개편 분야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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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무원 직무교육
공무원의 직무교육(신규 행정실무자반 / 중견행정실무자반)은
이전처럼 인재개발원에 전임교수가 있어야 하고 교육 후에는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해야 한다.
그 평가 점수가 인사에 반영되면 중경행정실무자반의 교육을 1회 실시하고 당해 공무원이 진급(6급)이 안되면 다시 그 공무원에 중경행정실무자반(7급 ~ 6급)의 교육을 보내는 등 교육 차출 등 총무과에서 번거로움이 있을 듯해 평가 점수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수교 평가 후 개인별 시상(1등 ~3등)은 하고 인사에 반영을 않으면
기관청에서는 해당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인재 개발원에 교육 명령만 내면 된다.
김대중 정부에서 없어진 공무원 사무관(5급) 내부승진시험제도는
이전 중경행정실무자반의 교육을 받기 시작한 7급에서부터 근무하는 자신의 직장에서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사를 주기적으로 필기 시험을 쳐서 그 시험점수로 당해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근무실적과 합산해서 승진시킨다 (7급에서 6급 → 5급 )
이는
1. 행정학, 행정법, 헌법, 한국사가 공무원의 소양과목이라 평소부터 습득할 과목으로 이전처럼 인재 개발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함에 있고
2. 인재개발원에서 수교 후 취득한 점수가 승진에서 반영되면 교육 수교 횟수의 형평성(개인 공무원별, 승진 여부 감안)등으로 당해 근무처의 인사부서에서 해당 공무원의 교육 명령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인사부서에서는 7급 이상의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순회해서 당해 교육(직무교육)만 보내는 되는 것이다. 그로써 이전처럼 인사부서에서 고정적인 인사 보조(임시직의 상용의 여성 공무원)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다소 감소되는 것이다.
3. 고유 업무가 없는 6급의 공무원들이 퇴근 후 고스톱으로 어울려 즐기고 비선 조직, 향우회 등을 구성하여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과거에 그랬다는 것은 아님)
4. 인재 개발원에서의 직무교육(행정학, 행정법, 헌법) 과목인 전임교수는 해당부서(시청, 구청, 사업소 등)에서 시험을 칠 때 문제와 답안을 내고 또한 주기적으로 입교하는 당해 시도 공무원의 교육 강의도 맡아야 하므로 전임 교수의 발령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즉 당해 교수에 대한 안정적인 신분보장 때문인데 이로써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직무교육(의무교육)의 강사를 부산의 국립대인 부산대학 행정대학원 교수를 투입한 듯하다. 국립 부산대 및 부경대의 교수 중 퇴직한 교수 중 당해 과목의 전공 교수를 발령하자면 그 교수는 대학의 법학과 교수에서 찾아야 하는데 실제 강의 할 그 학문은 행정기관과 관련이 깊으므로 국립 부산대 행정대학원을 퇴임한 교수 중에서 그 과목(헌법, 헌법)을 강의할 수 있는 적정한 모범 교수로 선정해도 문제가 없을 듯하지만 이는 제안자가 깊이 언급할 수 없다.
제안자의 헌법에 대한 지식은 고교 3학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의 * 2번의 교육 수교(중견행정실무자반), 서면 어느 고시 학원(사무관 시험이 심사제로 된 이후)에서 몇달 수강을 받은 것인데 당시 소양교육 차원에서 수강을 한 것이다. 제안자가 중견행정 실무자반의 교육을 2회 받은 것은 그동안 진급이 되지 않아 다시 수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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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의 교육 수교(중견행정실무자반).......1회 (1983년 8월 ~9월 4주간 / 수교인원 : 100여명, 성적 86.5 ), 2회 (1989년 3월 ~4월, 수교 인원 : 100여명, 성적 93.3 )
-- 2018. 5. 28(월)--
등록 : 2018. 5. 2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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