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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바로 지출이 되었나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바로 지출되었나 ?


1. 김대중 정부에서 공무원에 대한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조기 퇴직(=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한 명예 퇴직금을 공무원의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한 듯한데 ...그랬다면 그 만큼의 돈은 일반 행정비(공무원 보수를 지급하는 계좌)에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으로 돌려야 한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김성주 이사장)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지급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에 대해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은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 재원이 정부의 세입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가오는 9월부터 매월 아동복리기금을 지급한다고 인터넷에 발표했다(신문 ×). 아동복리기금의 지급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일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이 아니다. 집행부인 지방청에서도 지급하면 안된다. (시도지사)
그리고 제안자의 아버지가 입원해서 2년만에 돌아가신 요양병원은 김대봉 전 산부인과 의사에게 (노인)장기 요양병원(금샘요양병원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소재)의 인증을 하여 준 곳은 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 김용익)이 맡을 일에 대해서 제안자는 몇차례 언급했다. 요양원에 입원할 어르신에 대한 결정 등도 그러한데 이는 동주민자치센터와 연결(안내로)해서 하고 있는 듯한데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청의 업무만 이행하는 곳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장은 구청장의 발령을 받으며 만능동장이 아니다.
동주민자치센터는 책임있는 부서가 아니며 주민등록의 업무만 동사무소의 고유업무이라 책임을 질 수 있다.
요양병원을 인증만 해준다고 끝나지 않는다. 행정에는 권한과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 공무원의 제안권도 공무담임권이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제안 건의권이 있는 것은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일을 집행할 공무원들은 그 세금이 보수의 원천이므로 그러하다.
기관청에서 요양병원으로 인증해주었다고 운영을 제 마음대로 한 병원장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을 인증해 주었다면 ‘ 보건복지부 인증’ 이라 부르지 않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증’ 이라고 병원에 붙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돈을 거두고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즉 책임을 질 일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공단에서 요양병원을 인증해 주었으면 공단이 책임을 져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해 주었으면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소속의 기관청인 것은 헌법(헌법 제36조 3항)에 국민의 보건을 국가가 보호키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실제 구청단위에 일선 보건소가 있어 왔으며 시립병원도 있고 시립정신병원도 부산에는 있어 왔다. 또한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구청 식품위생계가 행정조직에 존재해 왔고 윤보선 대통령 재임시에 식품위생업이 제정이 되고 학교 급식법은 전두환 정부에서 제정이 되었다.
부언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정의 수입과 지출에서 끝나야 한다. 심평원이야 병원비의 지급을 심사하는 곳이니까 필요하다.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이 남아 병원의 보험비 적용율을 변동(상향 조정)코자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나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의 일인(헌법 제 94조)이며 대통령이 의사봉을 치는 국무회의는 헌법적 기관(헌법 제 88조)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공단의 재정 흑자로 병원의 보험 적용율을 이사장 혼자 결정하면 하자있는 행정 행위(헌법 제 89조 4항 -예산안)가 되어 무효한 행정 행위가 된다. 무효한 행정 행위는 취소한 행정행위와 달라서 원상 복귀시켜야 하는데 즉 병원에 그동안 주었던 돈을 다시 가두어 들여야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더 늦기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흑자라면 이 금액은 우선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지방의 빅딜 식품의 생산)의 재정으로 돌려서 식품안전의 국정을 추진해서 정부의 재정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는 바른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그것이 국정의 사업에서 옥석을 가리는 것이다.
제안자가 정부에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하고 19년차에 들어서는데 그 추진 성과는 정녕 어디에 있는가 ?
한국인들도 한국 정부의 공무원들도 성실한 국민, 성실한 공무원이 잘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실한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되지 못한 그 사유는 제쳐두고라도.

-- 2018. 5. 28(월)--
등록 : 2018. 5. 28(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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