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기, 실기, 실시, 실기 ........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2017년 6월 16일 ~ 2017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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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건의자 : 지방청 공무원 28년 근무)
제 목 : 지방청의 여성 공무원 발탁 우대
- 위원회 없애야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별첨의 평통(평화통일)위원회는 없애야 한다. 이 인사들은 부산시의회의원들 감이다. 그리고 동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도 구의회의원이 될 인사들이 있을 듯하다. 동주민자치윈원회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중앙정부의 자치 행정과 그리고 시도청에도 자치행정과가 있는데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의 하나이다.
- 여성부, 지방청 여성 공무원 발탁 우대 -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최근에는 동주민자치센터에서의 강좌들(국악 및 민요 / 스포츠 댄스 / 어학 강좌 / 꽃꽂이 / 한국 무용 등)이 거의 없어지고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에서 이들의 강좌를 맡고 있다. 그런데 어찌 그 교육 내용과 신청 사항을 부산시보에 내지를 못하나 ?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부산시보사에 공문을 보내면 신문에 게재가 된다. 이전 최성혜 관장이었다면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문화회관과 식품안전과는 관련성이 없으니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복지부동할 이유도 없다.
부산시에서 제안자의 이메일에 들어 온 내용을 살펴보니
문학교실(문예교실)이 눈에 뜨이고 가곡교실, 한복, 요리 강습도 있는 듯하다. 중앙 정부의 한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전부처 제안자가 식품 안전 및 여성과 관련된 일의 계획에서 소관부처로 여성가족부를 언급하면 당해의 장관은 ‘ 저희들은 ......’ 이라는 멧세지를 썼다. 여성들의 단체(부녀회를 포함한 여타 여성단체에 속한 여성들)는 아래 지방 정부에 있어서 자신들이 상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으로 즉 현황을 알 수가 없어서 계획 수립도 못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상부에서 주는 재원이나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의미 아닌가 ! 그러나 제안자가 최근 신부 수업 등의 계획서에서 소관부처를 넣어 안을 만드는 것은 상부의 관청에서 할 수가 있어서 작성하는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의 중요 이력을 보니 성균관대학에서 31년간 역사학 교수를 맡았다. 즉 간판 장관으로 아래 여성가족부의 실무자들이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복지부동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장관이다. 요즈음 지방청에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므로 이들 공무원 중 우선 가정 관리학이 기초학문인 여성 공무원(8급 고참 ~ 6급 신참)을 시도별 2명이내 전입을 받아 여성가족부를 운영해 보면 어떨지 ?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자가 없다면 타 학과라도 가능하지만 대졸인 자로 모범의 여성 공무원이라야 한다. 즉 지방청에서 공채가 되어 공무원 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여성 공무원이면 적절하고 발탁 우대(=모범의 여성공무원) 하여 차출 발령해서 1호봉(교통비 - 여성부의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 더해주면 된다. 단 5급으로 진급이 된 후에는 지방청으로 귀청한다는 조건이다. 그 조건 발령장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후임의 장관이 인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귀청하는 그 5급의 자리는 * 제안자가 제안한 대로 기초지방자치 단체(구청 및 군청)에서 동사무소와 구청과 합해서 계장이 5급이 된다면 구청 단위의 여성계장(이전 부녀복지계장)이나 각시도의 여성회관(관장 : 4급?) 및 여성문화회관(관장 : 4급?)에서 적정의 자리(5급의 자리)을 맡을 수 있다. 만일 이전처럼 공무원 근무 후 20년이 되면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을 준다면 여성 가족부(이곳에서 다른 중앙부처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면서 2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에서 다시 지방청으로 귀청하지 않고 사직할 여성 공무원도 적지 않을 듯하다. 김영삼 정부 및 김대중 정부에서 부산시에서 그만 둔 여성 공무원이 적지 않았다 (이혜숙씨, 정연숙씨, 타자수 정숙희씨, 부녀계장 이복화씨 외 ) 그리고 지방청의 공무원이 발탁 우대되어 중앙청의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자면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그리해도 지방청에서 발탁 우대해서 전입한 공무원에 대한 배려에서 차질( 조건 1 : 불이익의 인사처분 금지)이 없어야 성공할 수 있다. 정히 어려우면 다시 내려 보내면 된다 (조건 2 - 귀청 조건 )
단 유의할 것은 상부 중앙 정부 관청에서의 발탁 우대는 제한된 인원이라야 하며 그 인원이 많으면 상부에서의 제2의 낙하산 인사가 되어 하부 조직의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상하부의 조직체가 융화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 발령사항은 자주 있지 않고 인원이 적더라도 상하 정부 및 공채된 지방청 공무원의 인사 문제이라 대통령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지방청에서도 통상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 책임은 구청장에 있고 5급 이상은 시장에게 인사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제안자(행정6급)의 직권면직에 대해서 안상영 부산시장이 당시 손을 쓰지 못한 이유인데 금정구청(구청장 : 김문곤)에서 6급 고참(6급 9년차)인 제안자를 제때 진급을 시켰다면 안상영 시장은 제안자를 부산시청으로 당겨서 적절한 자리에 배치해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장도 대통령도 인사에서 감독권이 있어서 복직을 시킬 수 있고 더구나 지방청 공무원의 6급이 직위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대통령이 인지(제안자의 직권먄직이 무효한 행정행위임)를 할 수가 있어 제안자를 복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가 직권면직에 대한 무효 소송(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구제하지 않은 것은 제안자의 복직에 대한 적임자를 대통령에 미루었음이 아닌가. 즉 제안서 접수증을 김대중 대통령실에서 발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 본 것이다 ( = “ 첫 단추를 잘못 채웠다 ” )
첨부 파일
0. 본문 내용 파일
1. 돈 안드는 개혁 (2)
2. 신부 수업 대학 설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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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가 제안한 대로.............(제안자 : 안정은)
1. 제안서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2.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3.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 2018. 5. 29(화) --
등록 : 2018. 5. 2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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