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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첨부 ) 보건소, 보건 교육 간호사 지정 보고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보건소, 보건 교육 간호사 지정 보고 외


0. 보건 간호직 39명 채용(응시 472명 ) - 부산시

제안자의 이메일(채용 정보, 제목 : 2018년 제1회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 2018년 5. 21일자) 에서
부산시의 공채시험에 간호직을 39명을 뽑는데 2018년 5. 19일 시험에 472명이 응시했다고 한다. 472명이 응시했다니 경쟁률이 12.1이다.
공무원 시험에 관한 정보는 예전에는 서울 신문에 많이 났고 서울 신문사에 다니는 이들은 공무원과 같이 공무원 연금도 받은 듯한데 김영삼 정부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한다(공무원 연금개혁). 이후 공무원의 공채시험은 당해시도의 기관지에서는 공고가 되고 있다.

요즈음 간호직에는 남성이 없지 않다.
부산시에서는 이번에 사회복지직도 많이 뽑는다.
직렬(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건축직 및 토목직 등)이 많아 인사업무 부서에서는 수고가 많을 듯하다.
공무원들은 대부분 기간직이 드물지만 행정기관에서는 특수부서에서는 여성들을 기간직으로 해도 여성들이 임신, 출산을 하는 모성이라 5년의 기간직은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유전성질병연구원 외 식품전문가(여성)를 5년 기간직으로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한 여성들은 자신의 가족과 가족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정에서의 식품도 매우 중요하다. (가정생활)
보건 교육을 맡을 간호사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 새로운 관념을 가진 신규 간호사가 좋겠지만 보건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된 현직의 간호사가 더 나을 수 있다.
신규 채용된 간호사가 발령 받기 전 각구청 및 면사무소 또는 면에 소재하는 보건소에서는 보건교육 담당자를 지정해서 식품 안전(사실은 건강증진)과 관련지어 - 시도 경유 취합- 문재인 대통령께(대통령실) 서면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0. 국민건강진단 결과표애 임상병리사 명시

그리고 요즈음 혈청검사의 방법이 기계화 된 듯하지만 보건관련부서에서는 그래도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임상병리사가 맡을 부분이 더욱 많을 듯하다. 국민들의 건강이 점차 나아지면 신장병 검사에서 오줌 검사를 않고도 혈청검사만으로 신장병 검사가 가능한지 영양사로서는 잘 알 수 없으나 초등교에서도 오줌검사에서 단백뇨 외 잠혈 검사를 해서 신장병을 예방해야 한다.
그래도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로써 한방 감기약이 계발이 되어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제안자는 자택에서 공복혈당 검사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근년에는 자가 혈당기 측정에서 100미만인데 2018년 4월 부산의료원에서 받은 혈청검시에서 공복 혈당이 108(108 번뇌 ?)이 적혀져 있었다.
제안자가 병원에서 또는 자가 혈당기로써 공복 혈당이 108이 된 적은 없었다. 며칠 전 제안자가 국민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임상병리사의 성명을 명시하기를 요청했던 이유이다. 이러한 사항을 행정직의 공무원, 제안자가 요청해야만 시행이 되는 것은 정상적인 보건행정이 아니다.
초대 민선 금정구청장인 윤석천구청장이 성이 윤씨(윤보선 대통령 당시 식품 위생법 제정)라 공직에서 보건소에 근무한 경력이 제법 되는가 보았다. 그리해서 19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 한국의 보건복지 행정이 엉터리’ 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0.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 식품안전처 독립과 동시
0. 동사무소 구청과 합해야

그리고 보건부와 복지부가 합쳐져 있어 걸핏하면 생활보호부서에서도 서민들이나 기장의 부양능력 유무를 건강진단서로써 가름할려는 경향이 있으나 1970년대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통장과 이웃 주민의 인우 증명서, 사실 조사서 등도 참고 자료가 되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도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꼭 신체의 장기로써 증명하려 말기를 경고하고 있다. (10여년 전 부산 백병원 조원장 부부)
그리고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인이란 ‘ 심신이 건강한 자’ 로 정의하고 있다. ‘ 심’ 이란 정신을 뜻하고 정신질환자가 곧 ‘ 심’ 이 건강하지 못한 자는 아닌 것이다. 즉 가장의 부양능력은 신체의 건강 외에도 학력조건도 있으며 근로에 대한 의욕도 있어야 하며 또한 한국의 경제현실이 심신만 건강하다고 취업해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면 가정생활에서의 근로 능력의 여부는 남편과 아내의 건강진단서만 첨부해서 생활보호의 여부로 결정했을 것이다. 가장이 질병이 있다는 건강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사회복지사 김경희씨(금정구청 사회복지과 행정직 박효진씨 포함 )의 생활수급자 책정 기준이 아니었던가 !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와 관련해서다.

첨부 파일 : 노인 돌보미, 보건교육 간호사

-- 2018. 5. 22(화) --
등록 : 2018. 5. 22(화)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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