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과도기의 식품 안전 감사, 특감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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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146쪽,
식품 책임 감사 - 보수 : 230만원 + 감사 수당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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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2조, 식품위생감시원
대통령령 제 16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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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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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및 대안 -
2018년 3월 현재(문재인 정부)에는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이 과도기 체제입니다.
얼마 전 시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제안자가 등록한 사항 즉 식품위생계 및 당해의 공무원을 - 식품안전의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 그대로 두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박전정부에서는 경북(지사 : 김관용) 경산시청에서는 보건소에 식품위생팀을 옮겨 두고 있었습니다.
- 이하 줄임 -
( 대안 - 1안 )
그리고 안옥남씨의 실미역(다시 소금 처리한 미역)인 ‘ 참미역’ 도
각시도청의 게시판에 이상 증세가 있다고 등재가 되었으면 정부내에서 조치를 하고 발표를 하면 제안자가 다시 응할 말(변명, 이의 제기)이 있을 것입니다.
박전정부에서 경북 경산시에서 구입한 울릉도 호박엿은 1399에 전화를 하고 제안자의 거주지인 부산 금정구청 식품위생계에 먹다 남은 호박엿을 가져다 주었고(구청에서 요청한대로) 금정구청은 이를 경북 경산시로 보내었다고 하여 얼마 후 경산시 보건소에 제안자가 전화를 해보니 ‘ 남은 엿을 직원들(?)과 나누어 먹어 보았는데 이상이 없었다’ 는 묘한 답변(답변자 : 이00씨)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식품에서의 유해성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면 ‘섭취한 용량’ 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제안자가 지난 해(2017년) 충남에서 금산 인삼 엑스포를 개최해서 동아 고속 관광차(경남 김해시에서 출발한 차량)를 타고 점심을 충남 논산시 소재의 강경 젓갈 타운에서 먹었습니다. 여행사(펫케지 상품으로 여행비가 저렴)에서 제공한 점심인데 이날 반찬에서 갈치의 내장으로 요리한 순태 젓갈이 맛이 있어 그 젓갈을 귀가하면서 1통 만원으로 사 왔는데 제안자가 집에서 먹어보니 목이 따거운 증세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같이 간 일행(김해 김씨의 여성으로 고향이 밀양 - 50대의 비만여성 )에게 ‘ 먹고 나니 목이 따겁더라’ 고 하니 자신은 1통을 “ 아이들과 나누어 먹어선지 이상이 없더라 ” 고 하면서 반찬을 ‘ 연달아서 많이 먹지 말라’ 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 대안 - 2안 )
상기에서 기관청의 전자 게시판에 ‘참미역’ 에 대한 민원(부산민원 120 등 )이 오르면
기관청(경기도 광주시청)의 식품위생계(1안) 또는 특감반(2안)에서는
자체로 조사를 해서 기관청의 동 게시판에 발표를 해야만 민원 신고인은 이 응답에 의해 이의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식품을 기관청에 주어 버리면 민원 신청인에게는 반품하고 아무 것도 남아 있지를 않아서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식품의 회수나 판매처에서의 반품의 문제는
기관청의 게시판을 통한 공지 사항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하겠습니다. 식품 민원 사항에 대해 개선하여 주십시오 !
만일 그리 개선하지 않겠다면
정부 식품이 아닌 식품(정부식품의 재료로 아용치 않은 제조 식품)에 대해서는 기관청의 식품위생계 (1399 등) 민원사항으로 접수하지도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 그러한 현상(나쁜 식품이 범람)이 더 심해질 것이므로 그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안이냐 2안이냐 ? )
현 식약처는 식품처(대통령 직속)를 독립시키고 약품처는 보건복지부에서 흡수해서 보건부와 복지부는 나누면서 각시도 식약청의 인력은 중앙의 보건부 및 시도청 및 군구청의 위생팀에 근무를 하면서 과도기의 식품 안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제안 행위로서 결국 식품위생팀의 업무 및 인력만 확대가 될 것이므로 과도기의 식품안전도 식품 민원은 특감반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특감반에는 구별 2명씩 즉
0. 석사과정의 영양사(구별 1명 - 보수 : 230만원 + 감사 수당 30만원 ),
0. 식품위생사 자격을 가진 영양사(구별 1명 - 보수 : 190만원 +감사수당 30만원 )를 시도지사가 우선 위촉해서 근무를 시키다가
식품안전의 행정이 정상의 궤도에 오르면 특감반의 영영사들은 동식품 판매소(영양사 -식품영양학사)나 식품 검사원(석사급)으로 우선 채용하면 될 것입니다
첨부 참고 1, 2 : 특별사법경찰 (2008년) 외
-- 2018. 3.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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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1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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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첨 부 ============
정부 제안추진내용 나 86 ( 2003년)
각종 민생 분야에 대한 단속.점검시
시민단체 인사 참여 방안 추진
앞으로 정부가 교통,위생,식품 등 각종 민생 분야에 대한 단속.점검을 할 때 관계 공무원 외에 시민단체 인사도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03. 3. 28. 중앙청사에서 각부.처.청 감사관 연석 회의를 열어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 2003. 3. 29, 대한매일 뉴스플러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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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추진내용 나 2007년 70 )
농산물 단속 공무원에 사법 경찰권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200여명에 부정 유통업자 증거․신병 확보 가능
농림부와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원장 : 정 승)은 2007. 9. 4, 친 환경 농산물, GAP(우수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인증의 불법 위조와 도용을 막고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품질 관리원 소속 공무원 200여명에게 경찰의 수사․단속권 즉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르면 내년 2008년 하반기쯤 시행할 방침이다.
농림부 식량정책국 관계자는 “최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의견과 자료를 전달받아 법무부에 제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중” 이라면서 “법무부도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이며 보조기관으로 사법 경찰 관리를 둘 수 있다. 사법 경찰 관리에는 일반 사법 경찰 관리와 특별 사법 경찰관리가 있다. 특별 사법 경찰 관리는 전문적인 분야의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그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사권을 특별히 주는 것으로 이 번 방안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관세, 식품 위생, 교도소 분야 등에 특별 사법 경찰권이 부여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 경찰권을 갖게 되면 부정 유통을 한 업자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경찰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 승 농산물 품질 관리원장은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여 팔거나 일부 섞어 파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그치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법 경찰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7. 9. 5(수), 서울신문, 이영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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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 ※ 2007년 나 70
특별사법경찰 2008년 3월부터 활동
서울특별시 산하의 일선 구청에 상주하며 식품위생, 보건 및 환경 분야의 법규 위반 사항을 단속,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82명이 다음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올해초 특사경에 지명된 공무원 82명이 검찰로부터 6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파견되어 2008. 3. 1일부터 활동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청 위생․ 환경과에 근무하면서 특별 사법 경찰업무를 겸임하던 기존 특사경과 달리 특별사법 경찰관(4~7급)과 특법사법 경찰리(8급~9급) 신분으로 단속.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사경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에 별도의 사무실과 조사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지도, 자문할 검사 파견을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에 그동안 서울도시철도공사 연수원 등으로 써오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 1층을 “서울시 특별사법 경찰 조사실”로 사용한다.
이 조사실은 문을 열면 사무실 집기가 있고 다시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는 16㎡ (4.8평) 정도 넓이의 방으로 그 뒷벽은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한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 장비로는 CCTV와 녹취장치가 전부다. 이 방은 검사 지휘를 받아 식품.환경 분야 위법 피의자를 수사할 ‘특별사법 경찰’의 조사실로 사용된다.
관할 검사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 경찰은 이들 분야에서 피의자 신문, 영장 신청, 검찰 송치 등을 할 수 있다.
-- 2008. 2. 22(금), 서울신문 ‘자치뉴스’ , 이세영 기자 --
-- 2008. 3. 8(토), 조선일보, 정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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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8년 11 -1)
민생 분야 단속, ‘사법경찰’ 본격 활동
- 현장서 행정처분, 피의자 심문․ 기소 가능 -
*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2008. 4. 30일부터 환경, 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등 19개 주요 민생분야에 대한 단속․수사를 시작한다.
식품위생관리상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가축 전염병 예방, 계량(저울 등) 업무 등 19개 분야이다.
이들은 위반사항 등을 현장에서 점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남산별관 공동조사실이나 자치구 지원반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나 피의자 심문 뿐 아니라 검사 지휘 등을 거쳐 기소까지 할 수 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활동 단속과 불법 광고물 단속, 대형 음식점 위생 실태 점검, 폐수처리 실태 점검 등 4개 분야를 직접 단속한다.
2008년 5. 31까지 특별사법경찰 60명과 지원 인력 20명 등 80명으로 20개의 단속반을 편성, 시내 각급 학교 주변의 유해 환경을 단속한다. 학교 경계 200m이내 지역에 있는 PC방과 비디오 방,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이 대상이다. 야간에도 불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밖에 2008. 4월 말, 5개조 20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 음식점 12곳을 무작위로 뽑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이나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에 대한 표본 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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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일반행정업무를 병행하던 기존의 특별사법 경찰과는 달리 단속 업무만 전담한다. 지난 1월 25개 자치구에서 3명씩 72명과 서울시 소속 직원 10명 등 모두 82명이 선정되었다.
효율적인 압수 수색 및 신병 확보 방안, 영장 신청서 작성 방법, 체포호신술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45과목의 경찰훈련을 받았다. 구청 소속이 72명, 시 소속이 10명이다. 나이는 최소 27세부터 최고 55세까지로 평균 45세다.
-- 2008. 4. 29(화), 서울신문 자치뉴수, 한준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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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3. 18(일)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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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6(금), 첨부 사항 2건 보충
등록 : 2018. 4. 6(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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