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부산시 B마크 식품 권장, 학교 급식 조례 통과
제 목 : 조례 발의권, 집행부에 있어
- 부산 생산 우수 식품에 부여 -
부산시 인증을 받은 우수식품을 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생들이 먹는 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 오은택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우수식품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017. 9. 4일 밝혔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면 이 조례안은 학교에 적용된다.
부산에서 생산되는 우수식품에 가칭 B마크가 부여되며 이는 학교급식 등에서 우선 사용되도록 권장된다. 이의 선정은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식품심의 위원회에서 맡으며 이들은 식자재 생산 및 유통전문가 등인데 우수식품의 선정방법은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 우수식품은 학교급식을 비롯해 부산지역의 공공기관, 대형 유통업체 등에서 사용이 권장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오은택 의원은 제264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우수식품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발의권은 집행부인 부산시 교육청에 있으며 부산시의회에는 없다 (교육청에 대해 제안 건의권은 있다)
그리고 상기 우수식품의 인증에서 부산시에서는 그것을 인증해 줄 공무원이 없으므로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의 영양사들은 채소, 야채 등의 부식물과 과일 등의 구매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의 것을 사용하면 비교적 안정적이며 안전하다. 그곳에는 농산물 검사소가 있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학교 식재료 급식지원센터를 공영시장에 둘 것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제안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재학 중 영양사의 현장실습을
부산대학교 기숙사(=생활원)에서 실습을 했다. (2011년 5월 )
영양사(생활원 2곳 -당시 모두 김씨)은 식재료를 정부식품과 공영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당시 대학 생활원의 서무실(실장 : 신00씨)에서 식재료비에 대한 경비를 지원했는데 영양사(김씨)는 식재료를 임의로 사들여 조리를 해서 내어 놓았다. 이에 대해 생활원 원장(교수 : 윤00씨)이 본인에게 약속한대로 식재료는 가능한 정부식품, 공영시장의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왜 여태껏 응답이 없는가 ?
이후 김석준 부산대 교수가 부산시 교육감을 했는데.....그러니까 김씨들이 자리해 있는 곳을 ‘ 잠실 체육관’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 단체급식소의 식재료에 대한 제안자의 상기 요구를 수렴하여 주시기 바란다.(요청 2회째) 정부도 교육청도 집행부서이다.
당시(영양사 현장 실습시)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신00소장이었고 신소장은 이후 공영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판매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바란다.
제안자는 식품안전과 관련해 제안자의 지도를 따라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 김씨들과 싸우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김씨의 의사들(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 포함 )들은 이를 ‘ 의사와 간호사’ 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가 ?
영양사는 영양사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정부식품도 나오고 식품을 파는 공영시장에는 농산물검사소도 있고 또 식재료비에 대해 대학의 서무실에서 문제도 삼지 않으며 *식재료비 선택권은 예로부터 영양사에 주어져 온 것이다. 제안자의 제부 강씨(만 64세경)가 2018. 4. 29일 폐암으로 죽었다. 퇴직한 처(안00)가 학교 서무실(청룡초등교, 부산상고 등)에서 근무했는데 가장 귀찮은 일이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받는 일이라고 했다.
-- 2017. 9. 5(화) / 2018. 5. 3(목)--
등록 : 2017. 9. 5(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7. 3. 28일 / 2018. 1. 7(일) / 2018. 5. 3(목) / 2018. 6. 10(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