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시처 : 문재인 대통령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국정(사업별) 옥석 가려야
한국 국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판을 정치판으로 하려는 억지를
다가오는 6. 13일에는 분명하게 접고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망치를 치라고 제안자가 독촉을 해도 그 요청은 받아드리지 않고 국회와 정부에서 그것을 오히려 코를 거니 (?)
이명박 정부에서 ‘ 국민임대주택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 을 해 주도록 하는 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준 듯한데......
그를 위해 당시 LH사장(이**)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다지만
식품의 안전이 무식(無式 ?)해서도 조잡해서도 안된다.
한국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은 상기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식품안전도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식품위생이란 의미는 1960년대 세균성 질환의 시대에서의 용어이다. 식품의 안전으로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자면 법령의 간판도 새로 ‘ 식품 안전’ 으로 바꾸고 필요한 위생법령은 이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국회에서 승인해야 하는지 ?
그렇다면 그것은 이전부터 행정부 내에서의 재정의 지출에서 그 품목을 바꾸는 것이 ‘예산의 유용’ 이라고 금지를 시켰다고 한다. 그것은 국회에서 사업의 종류도 돈도 사전 규제를 했다는 의미이다. 재정 지출에서의 품목을 바꾸는 것은 시기에 따른 부득이한 재정 지출의 운용이다.
결산(정산)에서 금액이 초과되지를 않으면 되는 것이다. 큰 재정이 아니면서도 그 실행이 아주 잘못되었다면 국회에서 이듬해 바로잡도록 하면 된다. (국회의 감사권 )
그에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서 시도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
(지방자치시대, 군청이나 구청단위에서 전세대에 보름에 1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것이 시도청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가 ?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시책 전달체계를 학립하라고 지시하고 구군청애서는 기관지 발행을 방법으로 제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해서 소요 재정의 보고를 받아 고려해서 시행코자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재정을 내려보내면 되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느라 각시도의 시도의회나 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산으로 기히 배정된 공직내에서의 사업 시행도 다시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실행이 된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폐단들을 ‘ 번문욕례’ 라고 지적했다. 구청과 동시무소를 합하는 안도 같은 맥락이다. 책임은 그 권한에서 오는 것이다.
시도의회에서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걸면 행정에서 책임자가 없어진다. 행정에서 분명한 책임자가 있고 또한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사과가 없는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
예로써
안락동 사무소 사회복지사 허욱씨가 안락병원에 입원해 있던 안동수가 퇴원을 해야 하므로 생활수급비를 직접 줄 것을 요청하니
은행통장으로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금융실명제)
아니다.
당시 주었다면 안동수는 자신의 사촌(유복자인 사촌 - 전남에 거주)에게 갔을 것이다. 본인이면 인장을 받고 생활수급비를 주어도 된다. 안 준 것은 직무유기다. 그런 폐들이 쌓여 (= 적폐) 안동수가 교통사고로 죽고 망 안동수의 질녀가 이혼을 당해와 자살을 하고 망 안동수의 사촌인 제안자의 아버지를 아버지의 고향 마을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사망케 하고도 그 가해자 (김대봉씨)는 아버지의 아들에게 아직 사과를 않고 있다. 그 직무유기들은 규제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당사자인 인간들이 평생의 사업장이나 그 부모들로부터 짐승들의 기질을 이어 받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과 무엇이 다른가 ? 그들이란 사회복지사, 은퇴한 김대봉 의사인데 이들에게 공직을 맡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독립하고 그리고 요양병원 재정과도 분리 : 정부 사업 옥석 가리기 -
노인 장기 요양(병)원에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지불이 된다. 그리되면 원장도 공무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병원의 식비는 식재료비만 지원해야 한다. 삼끼를 먹는 학교 기숙사와 입원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영양사 1인으로는 운영 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순수한 공단의 수입으로 운영해야 하며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외로 투입하는 재정은 식품 안전을 위한 재정으로 돌려야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점차 나아져 ‘ 밑빠진 독 물 붓기’ 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찌 대통령은 나라의 사업(국정)에서도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지...... 그리하니 시중에 팬드곰들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 요양원의 재정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서 따로 분리해야 한다. 결코 어렵지 않다. 장부에서 품목을 분리시키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가 밤낮으로 국민들에 보건및 식품안전 교육을 시킨 결과 감소된 건강보험의 그 재정 만큼(1999년, 2000년 및 2006년, 2007년 대비)은 식품안전의 재정으로 내어 놓고 노인 장기 요양에 따른 재정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
그에 대한 보고는 지금이라도 도출할 수 있다. 제안자도 보고 국민들도 알게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발표하라 !
즉 국민에게 재정을 보고 하라! 이는 시도에서의 시정 및 도정보고와 같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우물 안에서 어찌 찾을 수 있나 ?
건강보험 재정도 주먹구구식 안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김이사장 - 성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
★ 재정으로 대비로서 식품안전의 성과 산출이 어렵다면 질병 발병율로 대비를 시켜도 된다. 그것도 여성의 유방암과 갑상선 암은 제외하고서다
- 2018. 4. 10(화) -
등록 : 2018. 4. 1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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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에는 악성신생물(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한해 14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35만명보다 늘어 진료비가 5조 9247억원으로 2015년보다 14.5% 많아졌다. ( 진료를 받은 사람은 약 8만5천명인 6.3% 불었는데 진료비가 14.5% 많아졌다면 원인은 보험적용율을 높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6년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25조 2692억원으로 전년보다 13.5% 불어나 2009년의 배에 해당된다.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한해 398만원이다 (월 약 33만원 ) - 2018. 10. 18, 수, 부산일보 이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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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순수한 노인 진료비가 아니고 어르신들의 노인 장기 요양입원비가 포함이 되었을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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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12(화) -
등록 : 2018. 6.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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