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 확립, 어디까지 왔나 ?
..................................................
문재인 대통령 (감독)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의 장관지시사항 - : “ 정부의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 재임기관 : 2000년 1월 14일 ~ 2001년 3월 25일 )
......................................
2000년 김대중 정부,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은 부임하자
장관 지시사항으로 “ 정부의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를 확립하라 ” 고 지시했다(이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선정 장관이었다). 아울러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영세서민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위해 투표할 때의 칸막이처럼 칸막이를 만들거나 별실을 마련하라고 했다. 당시 부산 금정구 남산동주민자치센터가 입구에 그 장소를 지었는데 동주민자치센터에는 - 아직 주민등록표는 남아 있지만 - 생활수급 담당자가 구청 복지과에 있으므로 구청에서 칸막이를 해서 영세서민들과 직접 상담을 해야 한다. 단 상담하기 전, 상담자는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지니면 된다. [ 부산 금정구청에서는 2017년 10월 중순, 그 상담을 ‘ 동주민자치센터로 가라 ’ (담당자 박00) 고 했으나 이는 개선해야 한다. ]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에 근무하고 있던 본인이 당시 백방으로 이를 촉구했는데 당해구청장이었던 윤석천 금정구청장이 이에 ‘금정민보’ 라는 구보지를 전세대에 발행하려고 지하(구청 뒤에서는 1층 - 현재 부산은행이 입점해 있는 자리)에 *인쇄소를 기히 설치해 두었는데 예산의 책정에서 금정구의회(의장 : 박00)에서 통과해 주지를 않아서 무산되었다. 이후 금정구청 기관지의 명칭을 ‘금정구보’ 지로 바꾸어서 현재와 같이 발행 배부되고 있다.
이후 제안자가 관내 통장의 업무는 일선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의 총무과에서 보지 말고 총무과의 공무원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와 인력개발에 전념할 것을 수차례 주문을 하니 이후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는데 동주민자치센터를 구청과 합해서 동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등록표가 이곳에 옮겨오고 통장의 인사업무도 이곳에서 관장하면 된다.
제안자가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 국민 보건에 관한 사항(여성복지)’ 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여성팀에서 여성대학 등의 기회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내년에 공설의 치매병원에 근무할 노인 들보미를 모집할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접수는 어디에서 하는가 ? (첨부 :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 채용 )
-- 2017. 10. 20(금) --
등록 : 2017. 10. 20(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2017. 10. 26(목), 내용 보충
등록 : 2017. 10. 26(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인쇄소.......... 상기 인쇄소에 근무할 공무원은 구청단위의 문화공보계 직원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구청장이 발령하면 된다.
현재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때 동아일보 기자를 했다던데.......(2017. 10. 27일 금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7. 10. 27(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
6. 5년간 17조원, 공무원 17만명 증원
~~~~~~~~~~~~~~~~~~~~~~~
- (중간 줄임) -
이와 함께 보육교사, 노인 돌보미 등 17만명을 내년(2018년)까지 채용하고, 2019년부터는 ‘ 사회서비스공단 ’을 새로 만들고 문화, 체육, 환경 분야에서도 부족 인력을 새로 뽑아 1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5년동안 10조 2,000억원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 퇴직자를 보충하기 위한 위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부 추산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처음부터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필요한 증원을 일자리와 무리하게 연결하면서 계속 재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고 덧붙였다.
-- 2017. 10. 19(목), 동아일보, A3면, 박희창, 최해령 기자 --
.
등록 : 2017. 10. 19(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민원 120-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
*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시처 : 문재인 대통령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국정(사업별) 옥석 가려야
한국 국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식품안전판을 정치판으로 하려는 억지를
다가오는 6. 13일에는 분명하게 접고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망치를 치라고 제안자가 독촉을 해도 그 요청은 받아드리지 않고
- (중간 줄임) -
이명박 정부에서 ‘ 국민임대주택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 을 해 주도록 하는 법을 국회가 통과시켜준 듯한데......
그를 위해 당시 LH사장(이**)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미래는 우리 곁에 와 있다지만
식품의 안전이 무식(無式 ?)해서도 조잡해서도 안된다.
한국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고
대통령은 상기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식품안전도 틀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식품위생이란 의미는 1960년대 세균성 질환의 시대에서의 용어이다. 식품의 안전으로 국민들을 건강하게 하자면 법령의 간판도 새로 ‘ 식품 안전’ 으로 바꾸고 필요한 위생법령은 이에 포함시키면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국회에서 승인해야 하는지 ?
- (중간 줄임 ) -
그에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서 시도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
(지방자치시대, 군청이나 구청단위에서 전세대에 보름에 1회 기관지를 발행하는 것이 시도청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인가 ? 아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시책 전달체계를 학립하라고 지시하고 구군청애서는 기관지 발행을 방법으로 제시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검토해서 소요 재정의 보고를 받아 고려해 시행코자 하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재정을 내려보내면 되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느라 각시도의 시도의회나 구의회에서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산으로 기히 배정된 공직내에서의 사업 시행도 다시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실행이 된다. 그래서 행정학자들은 이러한 폐단들을 ‘ 번문욕례’ 라고 지적했다. 구청과 동시무소를 합하는 안도 같은 맥락이다. 책임은 그 권한에서 오는 것이다.
시도의회에서 불필요한 브레이크를 걸면 행정에서 책임자가 없어진다. 행정에서 분명한 책임자가 있고 또한 분명한 피해자가 있는데도 사과가 없는 정부는 정상이 아니다.
예로써 - ( 이하 줄임 )
.
- 2018. 4. 10(화) -
등록 : 2018. 4. 10(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