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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지방행정과 국가 행정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오거돈 부산시장 외 16곳 시도지사 / 김부겸 행안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제 목 : 지방행정과 국가 행정


- 부산시에 미래성장추진본부 구성 (정규직 공무원으로 구성)-
식품의 안전은 지방청과 국정이 서로 연결되어야 할 사업이다 제안서의 내용도 그러하고 생산되고 있는 식품도 그러하다. (한국전통식품 / 지방식품)

부산시는 제안청으로 타시도의 사정은 고려할 필요없이 시청에
미래성장추진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경북에는 식품안전과가 있어 왔다.
이것은 부산시의 지방행정에 속할 수 있다. 제안자의 자리를 지정코자 하면부산시 식품생산연구원장이 갖는 제2의 집무실(제안서 85쪽 : 부산시장이 소재한 층에 설치할 식품안전상황실의 실장 - 과도기의 지위)에 비치해서 연구원장 보수의 1/2을 주면된다.

참고로 김대중 정부에서 행자부 장관(최00)이 지시한 복지시책의 전달 경로의 마련은 - 이의 시행에 국비와 지방비가 얼마가 포함되던 - 이는 타시청도 모두 시행해야 할 국정이다. 그리해서 일부 재정만 중앙에서 주고 나머지는 지방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부쳐도 된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생활수급자 책정 등 )에서 보통 국가 재정이 부분적으로 붙는 것(꼬리표)은 그것이 저소득층의 복지이라 지방청에서 지방 재정의 집행을 가시적으로 표시가 나는 지역개발(도로 건설 등)에 치중할까 그리한다고 들어왔다. 그리고 복지행정은 국가행정이라 해도 권한의 대부분이 지방청에 그 권한(최종 결정 권한)을 많이 주는데 이는 영세서민들의 실태나 응급사항을 지방청에서 잘 알므로 권한(=책임)을 주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언젠가 ‘ 이 겨울 노숙자들이 얼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는 지시와 같으며 실제 구청 단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 왔다.
즉 안동수가 죽은 사망은 지방청장의 잘못이다(책임의 소재). 즉 생활수급의 책정권한은 구청장에 있고 구청장은 생활수급의 책정기준을 상부에서 내려 온 기준에 의해 티오(상부에서 내려온 책정수)를 정하는데 그리해도 임시로 책정할 티오는 남겨두어야 한다. 즉 책정수를 채우자면 상부에서 내려 온 기준을 꼭 그대로 지켜야할 기준도 아닌 것이다. 그리해서 생활수급자의 책정에는 인우 보증서, 통반장 확인서 등이 첨부된 실태 조사서가 중요한 서류이고 이 조사서에 실무자가 “ 생활보호 1종이 요청되어집니다 ” 라고 의견을 제시하면(담당자 인장 날인) 거의 100% 구청의 사회보장위원회에 통과가 되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는 생활보호 1종(거택보호자)은 책정기준이 실제 어려웠지만 민주정부이래 불거진 노숙자는 실제 최빈층으로 가족관계야 어찌되었던 지방청에서 보호코자 하면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는 노숙자로서가 아니라도 생활수급자로서 자격이 되는 것인데 업무를 알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왈가왈부하고 또 구청의 담당자는 사회복지사의 뜻을 따라간 셈인데 이는 시청에서 정초 생활수급자 책정 전 구청 담당자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만일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이 노숙자가 얼어 죽지 않도록 지시를 하고 이를 구청에서 (특별히) 이행을 했다면 안동수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안동수의 일로 부산시 및 보건복지부의 전자 게시판에 제안자가 도배질을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보아 넘어가는 전자 정부는 중앙에 시행부서가 없이 시행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자 정부가 아니고 전자 지방정부인 것이다. 아니고 행자부가 하고 있다고요 ? (상기 복지시책의 경로를 마련하라는 지시는 지방청에서는 세무 정보 등 여타의 지방행정 홍보와 관련해서 최00 행자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이다)

다시 돌아가서
미래성장추진본부에는 제안서(95쪽 - 표14)에서 언급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의 여성공무원을 발령내어 ‘ 정부 제안 추진 실적의 홍보 담당자(전용)’ 로 지정하면 된다. 직급을 고려할 필요없이 그대로 진급시키고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정식으로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면 복지부서의 (4급)이나 식품안전계장 (미래조직 행정5급)에 발령하면 된다. 그 여성 공무원은 영양사이다. 제안자가 동식품판매원(영양사)의 보수를 130만원으로 잡은 자료를 제공한 기획감사실내 여성 공무원인데 이 130만원의 보수는 이후 5년간 근무하므로 일년에 10만원씩 보수를 올려 130만원, 140만원, 150만원, 160만원, 170만원에서 평균해서 150만원으로 (내부) 책정했다가 동단위에 1개소 생활수급자 음식 배식소(노숙자 및 생활수급자에 급식 제공)를 설치하면서 보수를 160만원 현실화 하고 이후 이를 국비화하고 식품안전세를 지방교육세에서 전환하면서 보수를 190만원으로 다시 현실화한 것이다. 물론 근무시간을 2교대에서 수정해서 이전의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이 해서 토요일은 동식품판매소를 운영해야 한다. 이로써 동식품판매원에 대한 보너스의 지급 등은 고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동 식품판매원의 보수가 식품안전세로 국비화되면 한국전통식품의 판매에 대한 판매수익은 붙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하다. 그리고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되기 전 경영수익으로 미리 운영할 빅딜 식품의 판매에 대한 경리는 그 보수는 어디에서 주던 구청 세외수입계에서 파견(발령) 근무해야 한다. 이는 과도기의 행정으로 기간직으로 임명해야 하며 전통 재래시장에서 판매할 한국전통식품(경북궁의 지방청 식품)도 마찬가지다.
경영수입 식품의 사활은 식품의 판매량에 있으므로 부녀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 식품안전과 관련된 최종 책임자는 시도지사이며 구청장이 아니다. 실제 시도지사는 제안자의 제안서를 가지고 있지만 구청에는 제안서도 없다. 그렇다고 구청장의 협조 없이 일이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 2018. 6. 17(일) --
등록 : 2018. 6. 17(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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