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음식점 제도는 시설에 대한 규제 외에는 ‘규제 0화’ 상태이다. 복어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조리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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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1) : 음식점 제도 환골탈태해야
제 목(2) : 유아 및 어린이 음식은 도시락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의 주 재료가 한우이던, 황태 구이이던, 풍천장어 구이이던간에 보통 된장찌개와 함께 밥은 나간다.
된장찌개에서 된장 및 고추장은 순창의 장류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의 반찬에서 소금은 신안 천일염, 멸치젓 및 새우젓은 기장 멸치젓, 오양 새우젓을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전통 한식에서의 음식은 설탕도 정제된 식용유도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정통의 조리법만 사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조청, 참기름이 설탕과 정제된 식용유로 대체가 되어 식품의 안전성, 과잉 열량의 문제가 있어 제안자는 이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식재료에서 원산지 표시를 법령화 한 것이 있어 이로써 단체급식소와 음식점에서는 원산지를 표시키로 한 것은 ‘ 국내산 ’ 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
충남의 ‘ 미더유’ 는 음식의 식재료에서 정부식품으로 생산이 되는 것은 정부 식품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음식의 정보 제공에서는
현재 식단(=메뉴)과 가격을 표시키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음식의 성분을 기록한 ‘식단 책자’(열람용으로 2,3권)를 비치하면 된다. *식단 책자는 식품의 성분만 표시되므로 레시피가 아니어서 게시한다고 맛을 내는 비법(=노하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즉 레시피와는 달리 식재료의 함량과 조리 방법이 표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은 이전의 모범 음식점과의 구분을 위해서는 인증 연도와 일련번호를 아래에 표기하면 된다.
레시피는 단체급식소에서 100인분의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얼마의 된장과 부식들이 필요한가를 표시하고 그 식재료의 양 및 조리 방법까지 표시해 놓은 것으로 이 자료는 소중해서 어떠한 단체급식소(어린이집, 학교, 대학, 공공기관, 산업체 등)간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음식점이던 단체 급식소이든간에 음식의 성분은 섭취하는 자들의 건강과 밀접해서 당연하게 그 정보를 섭취자들이 알아야 한다. 더구나 일반 음식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참고로 몸에 걸치는 의류들도 성분이 표시가 되는데 생산자가 만드는 음식이 자신만의 비법이라고 성분을 표기치 않고 타인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습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영양사 음식점 운영 제도를 법제화하고 있지 않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를 바라는 듯한데 그리되면 국민들만 고통스럽게 된다. 정부는 음식점의 이러한 운영의 관습은 운영자가 영양사로 바뀌어도 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영양사 음식점의 운영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듯하다. 국민들이 도시락을 사야만 되는 이유이다.
- 점심을 제공하는 영유아 시설에는 지정 도시락 제공 -
학교 급식이 이제 100% 되고 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아 및 어린이 집의 점심이다. 제안서는 1999년 작성이 되어 제출이 되었는데 각시도에서 식품생산연구소가 들어서기 전에 정부에서 어린이 집 등의 시설에 아기 및 아이들의 보육비를 먼저 지급하면서 먹거리가 불안한 상태다.
학교 급식에서 위탁급식이 도입이 되었듯이 학교 급식지원센터가 마련될 곳에서는 어린이 도시락을 들여서 판매하면 가능하다. 어차피 취학 전의 어린이 집은 각 시도청의 관리권에 있고 공사립의 유치원도 예전과 달리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는 듯하므로 각시도청에서는 제안서(246쪽 ~247쪽)대로 이들 시설에 도시락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락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달리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제안서에 당시 제시한 것이다.
그러자면 장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 중간삭제 - 학교의 위탁급식은 식품을 생산해 온 대기업에 위탁업체로서 맡기니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학교의 위탁급식이 실패한 요인이 되고 만 것이다. 기존의 식품을 만들어 온 업체와 단절해서 도시락을 사도록 하면 된다. 가정에서 부엌살림을 살아온 부녀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공간을 정해서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를 해서 아기의 연령에 맞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제공하면 될 것이다. 요즈음은 가사봉사원보다는 부녀회원들이 별로 봉사거리가 없을 듯하다. 그리고 부녀회원은 감투가 아닌 봉사자 및 여성 지도자이므로 전업 주부로 함이 타당하다. 앞으로 동부녀회원들은 동식품판매소가 개소되면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정부 식품을 소비할 제1인자가 될 것이다. 제안 계획서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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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 책자 .............. 제안서 237쪽 (제 5장 -1. 식품 취급 장소에 대한 규제 및 검사 - 가. 단체급식소 - 3) 학교 급식
참고 문헌 : 충남도정 신문 788호 (2017. 8. 15, 화요일)
-- 2017. 8. 17(목) --
등록 : 2017. 8. 17(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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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은 식용 외의 소금도 적지 않다. 공업용(의류)의 소금, 센물을 연수하는 연수기의 연수 작용에 투입되는 소금도 그러하다. 아황산염은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는 성분이라고 한다 (21세기 영양학 교문사 1998년 543~544쪽) 식용유 또한 마찬가지다.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주부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의 소금을 만들지 말라고 주장할 수 없고 또한 정제된 식용유도 마찬가지다. 빨래비누도 정제된 식용유로써 만들 수 있다. 선조들은 들기름으로 방바닥의 장판에 바르고 접이용 부채의 한지에도 발랐다.
식품의 생산은 여성들만이 할 수도 있으나 식품의 규제에서는 남성들이 종사해온 식품위생팀에서 검토해야 한다. 즉 식품안전법의 법령을 제정(정비 포함)함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식품위생의 부문이 그것이며 이는 현 식품위생법의 법령에 남아 있다. 더구나 제안자는 과거 식품위생계에 근무한 경험이 없다. 기존의 식품위생계에는 보건직의 남성들이 근무해 왔다 / 2017. 9. 12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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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외 수신처 : 각시도청 기획실 / 각시도 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및 공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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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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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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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만남의 장소와 식품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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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개정 2010.1.18., 2013.3.23. ]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생략
3. 식품접객업
② 각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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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법에서
가. 영업자는 만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하며
나. 식품으로는 정부식품(현재 : 차봉지가 없는 하동 녹차)을 취급해야 하고
다. 시설에서는 차류(=다류의 식품)를 우려서 낼 정수기 즉 정수한 뜨거운 온수가 있어야 한다.
라. 상기의 영업자는 식품인 차류의 가공 및 판매의 형태로서 소비자가 스스로 하도록 시설(의자 및 탁자)과 식품인 다류, 식기구인 다기 및 숟가락, 집게류를 제공해야 한다. 식기구는 인체에 무해한 스텐리스의 식기구를 사용하거나 정부 및 지방정부가 인증한 도자기류의 다기도 무방하다.
마. 취급하는 주 식품인 다류 외 지방 정부에서 인증하는 곶감을 부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각시도에 식품생산연구소가 건립되어 식품전문가가 인증하기 전에는 당해 곶감의 생산지인 지역의 군수 및 구청장이 인증하는 곶감은 판매할 수 있다.
인증의 방법으로는 군수 및 구청장 실명제(직인 포함)로 해야 한다.
바. 식재료의 표기는 식단 책자 (열람용 : 글씨체는 한글체 최하 12pt 이상)로써 하며 식재료(즉 성분)로써는 정수, 하동녹차(예시), 상주 곶감(예시)를 표기해야 한다.
사. 상기 만남의 장소에서의 식품인 다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에서는 수도 시설은 필요하나 뜨거운 온수는 전기로도 가능하므로 화덕은 없어도 무방하다.
사-1. 입구에는 손을 씻을 세수대를 설치해야 한다.
아. 영업자의 복장은 때가 잘 보이는 흰색이나 색이 옅은 면섬유의 섬유로 제작된 상하 복장(상하 동종의 의류나 가운)을 입어야 하며 복장의 오른쪽 상단에는 상호와 영업자의 성명을 표시가 나는 색으로 한글로 표기(한글 32pt 이상)해야 한다. 영업자가 근무 중 입을 복장(겉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야 한다.
자. 본 간판에는 상호와 영업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상호의 표기는 표시가 나는 색으로 10자 이내(=이하)의 상호여야 한다. 야간에는 본 간판과 부속의 간판에서는 조명을 넣을 수 있으며 이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소등해야 한다.
차. 영업은 요일에는 제한이 없으며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개장할 수 있다. 영업자가 영업의 장소에 없는 시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 2017. 9. 3(일) --
등록 : 2017. 9. 3(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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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업자의 복장에서 24자 보충
등록 : 2017. 9. 5(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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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1항 보충 삽입
등록 : 2017. 9. 12(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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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부분 삭제 및 보충
등록 : 2018. 6. 25(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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