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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하교 무상급식 안된다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외

수년 전 일본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은 실시하지 않고 다만 우리보다 학부형들의 급식비 부담비가 다소 낮았다.
헌법 제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녀에게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에서는 중등교까지 의무교육(무상교육)키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어 밖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국민들에 시키고 정부식품을 먹게 홍보하는 것에 빗대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먹게 하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벌인 듯하다. 맞는지 ?
학교는 무상급식 타령해서는 안된다.
학교 당국은 자녀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학부형들이 자녀의 도시락을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 준 도시락처럼 점심의 식사에 정성을 다하면 최선이다 고 제안자는 생각한다.
즉 무상급식 안된다. 대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6.13 교육감 선거에서 시도별 총 선거권자에서 무효 투표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무효투표인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나열해 보면
전남 (진도군이 있는)이 4.0 % / 경북이 3. 6% / 충남이 3. 2% / 경남이 2. 7% / 경기도가 2.3% / 부산이 2. 3% / 인천시가 1. 8% / 서울이 1. 7% / 대구시가 1. 6% / 울산시가 1. 6% / 광주시가 1.1% - 이하 줄임

투표에서 기권하지 않고 나와 무효 투표로 만드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시도지사들이 보다 더 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어쨌던 선거에서나 투표에서 국민들은 기권해선 안된다. 무효 투표는 기권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권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 방법이라 제안자가 권한 것이다.
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총선, 대선, 단체장 선거에서 국민들이 기권하지 말아야만 정부는 단체장의 선거방법 등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나 행정을 펼 것이다.
서울시장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59.9%가 못되고 무효투표자 수는 총 선거권자의 0.7%(57,227명)이다. 부산은 24,888명이 부산시장선거에서 무효표를 던졌다. 대단한 수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중선거구 등 선거구를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 2018. 7. 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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