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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학교급식법 시행령 읽기 (9조, 10조)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급식법 시행령 읽기 (9조, 10조)
- 학교 무상급식 관련 -

현재는 초중고교의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이 되었을 것이다. 학교당국에서는 2010년까지 모두 직영급식토록 규정했다고 한다.

현행의 학교급식에 관한 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0조 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급식비(식품비 // 인건비를 포함한 급식 운영비 / 급식시설비 및 설비비)는 저소득층, 벽지 및 농산어촌지원의 경우에 급식비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무상급식은 규정에 위반되는 급식이라 중단해야 한다.
현행 학교급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9조 및 10조를 읽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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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급식운영비 부담)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비 지원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1.1.17.>

1. 법 제9조제2항제2호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2. 법 제9조제2항제3호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 준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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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령에서 살펴보면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에서 1항 1호인 [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는 학교당국에서 지원하고
시행령 9조 2,3호인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학교당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일부는 학부모인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학교는 공립과 사립교가 있다 )
즉 학교급식운영비(시행령 9조)가 아닌 식품비는 당연하게 학부모인 보호자가 부담할 것이므로 그 식품의 질을 높이고(친환경의 식품 / 정부식품 )그만큼 식품비도 높여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느 학부형(=보호자)이 반대할 것인가 ? 학부모가 자녀들의 도시락을 사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었는데.....시도교육감은 거지가 되어선 안된다.
즉 지금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무상급식보다는 학생들에게 정부식품이나 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대해 충남 안희정지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둘 것을 제의했고 이에 제안자는 대학에 있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서로 합해 각시도 공영시장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도지사가 마련해 주기를 촉구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자면 제안자가 요구한대로 공영시장의 장장도 식품전문가로 바꾸어야 한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의 식단만 작성해서 제공하면 끝날 사항이 아니다. 제안자는 모든 대학교의 구내식당도 하루바삐 직영체제로 바꾸고 그리고 초중고교의 무상급식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무상급식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즉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 1,2,3호)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두 지원을 하(받)고 각시도지사는 공영시장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식품에 대한 질적 책임은 시도지사 책임이므로 안전한 식품(우유, 과일 포함)을 학생들에게 우선해서 제공하고 시도 교육감은 질좋은 식품에 따른 식품비를 학부형으로부터 올려 받으면 된다. 어느 학부형이 반대할 것인가 ! 그래서 무상급식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설령 학교당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해도 식품비는 교육비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손을 내밀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감은 시도지사에 손을 벌리는 거지가 아니다 !

참고로 상기와 같이 이행하면 농촌에 대해서만 특별히 학교 급식비를 달리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농토에 대한 상속세를 낮추고 농가를 양도소득세로부터 제외시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제안자는 농민들도 이제는 장류는 사서 먹자고 권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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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문제, 정치적 이용 말라 !

- ( 중간 줄임 ) -
경남도는 4차례 열린 실무협의회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 급식비 중 식품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며 식품비에다 인건비, 관리비까지 지원을 요구하는 경남도 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이하 줄임)

-- 2016. 1. 19(화), 국제신문, 10면, 배재한, 이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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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7.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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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7. 9(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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