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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품안전기금 자진 납부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식품안전기금 자진 납부
- 정부 조직 및 운영 슬림화 실천해야 : 식품안전 -


0. 정부식품 먹는 국민에 식품안전기금 받아야 : 자진 납부자

지방세에서는 시도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과에 가서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보이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했다. 지금은 바뀐 듯하다.
제안서가 제출이 되고 시도민들은 정부의 재원이 투입된 정부식품을 실제 먹고 있다. 그러므로 각시도에서는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시도민들에게는 자진납부토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몇차례 건의해 온 제안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도지사들의 심뽀는 무슨 심뽀였는가 ?
시도민들이 구청 세외수입계에 가서 요청하면 납부서를 발행하고 시도민들은 시중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보관토록 하면 된다.
다음에서처럼 제안서를 제출하고 정부는 정부식품을 생산하는 사업에만도 총959억 7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는 당시 현 한국 국회의장(정세균)이 산업자원부 장관때에 지급했다.
...............다 음 ......................
제안서를 제출하고서 한국전통식품 및 정부식품의 생산에서 생산 설비, 건물의 건축 등을 제외하고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신안 천일염 / 하동녹차 /기장한우 고기 곰탕 / 영천시 및 영동군 포도주에
정부가 지원한 재정은 총959억 7천만원인데
이것은 제안서를 제출한 후인 19년동안의 재원의 총합으로 이들 금액 중에는 지원하면 사라지는 일회성의 금액(소비성)은 일푼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첨부 파일 : 정부제안 추진 경과 )
.......................................

제안서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은
45쪽 [ 2)부산광역시의 식품안전기금 : 45쪽 / 300,000만원의 식품안전기금, 식품안전사용권 : 46쪽 ]에 제안되어졌고
이는 2001. 2. 19일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총62쪽 분량)을 안상영 부산시장 외 양규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께 익일인 2001년 2월 20일자에
등기(번호 6093104026348/ 6093104026349/6093104026350)
로 우송했는데
계획안 49쪽과 50쪽에서는 식품안전기금 납부서, 식품안전기금(기부서)영수에 따른 납부서도 하나 하나 그려져 있다. 납부서에는 주소와 성명이 있으므로 납부한 세대주들이 영수증만 잘 보관하고 있으면 식품안전기금을 두 번 낼 일은 없을 것이다. 상기 식품안전기금의 기부금은 1만원에서 3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만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30만원(최고 금액)을 납부하고 이를 잘 보관하면 이후 자신이 결혼해서 분가하면서 30만원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납부한 영수증을 보이면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세대주로 구성하면 내는 식품안전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업무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맡는다. (- 상기 계획안 26쪽, 총 34쪽 )
상기 식품안전기금 30만원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8년 후인 2007. 12. 31일자 노무현 대통령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식품전문가들의 보수 중 기준금액인 동읍면 식품판매영양사의 보수를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했다(143쪽 ~ 149쪽). 정부의 최저인금도 해마다 오르지를 않는가 !
참고로 경남도 거창군에서 거둔 자전거 보험은 식품안전기금용인가, 아니면 그 기부금인가 ? 또한 진주시 유등축제 개최시 거둔 입장료 만원은 유등축제의 행사비용이었나. 식품안전기금 기부금이었나 ?
현재 경남도는 진주 남강의 수원이 좋다고 진주시를 식품생산연구소의 소재지로 일찌감치 삼고 있다. 그리고 울산시는 공업도시로 식품은 제안청인 부산시의 식품을 먹겠다고 부산 벡스코에서 울산시까지 통하는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새로 일찌감치 생겼다. 맞는지 ?
현재 서울 경복궁을 제외하고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신라 및 부여의 고도)이 운영되기 어려울 듯하므로 경북의 재래메주, 알메주의 생산지는 경주시로 옮기고 충남 및 충북은 백제의 고도에 식품생산연구소나 식품생산지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 경복궁 소재의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에는 조속히 원장을 발령해서 각시도의 전통재래시장과 연결해서 다가오는 추삭에는 신안천일염이 든 가래떡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래시장에서는 시중에서 생산하는 구포국수에도 정제염을 넣었다고 상표에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로 하는 항거다. 국수에 든 소금이 정제염인가, 신안천일염인가 ?
부산 북구청은 구청의 재원을 일부 들이고서도 부산 북구 구포국수의 판매처로서 공영시장에 우선 낼 것을 요청하는 제안자의 요구를 묵살했는데 이에 같이 동조해서 항거하기 위해서였는지 ? 6.13선거로 당선된 정명희 여성구청장은 수렴하시기를 바란다. 부산시보에서 알리면 제안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6.13선거에서 전남 강인규 나주시장이 다시 당선이 되었다. 호남에서는 전남 나주배, 신안천일염, 완도 전복 등 중요한 정부식품의 상품권을 쥐고서도 전남 나주의 배로써 배즙을 짜서 국민들이 택배로 받아서 먹도록 제안자가 요청해도 생산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서도 불만은 가장 많은 도민들이다. 즉 뒤늦게 대학에 약대를 넣겠다는 둥....진도군 옆에 소재한 순천대학이 그 예다. 세월호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이 되었다.
국민들은 불만이 있으면 제때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직 산부인과 의사 김대봉씨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살다가 제안자의 고향마을(부산 금정구 청룡동 - 제안자와 윤석천 금정구청장의 출생지)을 우산삼아 들어왔다면 제안자를 도와주어도 모자랄판인데 정신이 멀쩡한 제안자의 아버지에 수면제를 먹여 요양 병원에 입원한지 2년만에 사망케 했다. 저승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뵙나 ? 마음이 도저히 편치 않아 제안자 본인이 지난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제안자가 다니는 암자에 아버지, 어머니의 영가 1년등을 달았다.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등이다. 안동수 부친은 사후 소아과 의사인 막내딸이 30만원의 영가 일년등을 달았는데 이는 자녀인 산자가 마음 편하고자 다는 등이지 죽은자가 무엇을 알 것인가 ?
제안자가 제안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요청하고 이 강사 중에서 전직 대통령을 연초의 강사로 넣은 이유인데 현재 식품안전을 추진하고 생존하는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 유일하다.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있다고요 ? 글쎄
현재 시중에 나오는 설탕은명칭을 한국설탕으로 바꾸고 한국전통식품연구소장(한국설탕)은 여성의 전문가로 바꾸어야 한다(제안 건의 2007년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참고). 제안자는 영양사로 시중에 나오고 제안자가 여태 먹어 온 백설표 설탕 중 ‘하얀 설탕’ 을 3kg, 15kg (언니와 같이)을 사서 먹고 있으며 또 그 설텅으로 매실을 재여 두었는데 관능검사자로서 제안자 본인과 대구시에 거주하는 영양사 1명을 관능검사자로 지정해 놓았다. 현재 시중에 나오는 ‘하얀 설탕’ 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인증원으로 되어있어 먹어보고 이상이 없어서 그리한 것으로 인증은 박근혜 정부에서부터다.
즉 상품명은 하얀설탕 대신 한국설탕으로 바꾸고 소장은 여성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발령자는 전임 대통령이며 가처분 소득은 600만원이다.
그 자격은 식품안전처에 근무하는 식품안전검사원의 자격으로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영양사로 기초학문이 식품영양학이어야 하며 식품안전검사원은 학위를 박사과정 수료자로 해서 정부에서 이들에게 식품의 안전에 대해 국내외 대학원 등에 입학토록 지원해서 박사과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학위를 박사과정 수료자로 낮춘 것은 이명박 정부 임기 후반기인데 정부에서 몸담아 일하는 식품전문가들의 연구과제가 민감해서 당해 대학의 교수가 당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논문지도 교수로서 나서지 않을까 해서 박사과정 수료자로 낮춘 것이다.

- 대통령실에 추진기구 구성해야 -
상기의 제안서 및 계획안은 각 시도지사실에 비치되어져 있으며 이후 노무현 대통령께 제출한 제안 건의(2007년 12. 31일자)는 파일로써 각시도지사에 제출되어져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의 주 수신처는 여지껏 제안자의 대통령과 시도지사로 보는 이유인데
이로써 제안자는 대통령실( 가칭 제2대통령실- 세종시)에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추진할 것을 주문해오고 있는 것이다. 각시도 기획실에서 (가칭, 제2)대통령실에 둘 추진기구에 파견할 공무원에 대한 근거는 공무원 법령에서 기히 뒷받침하고 있다 (공무원의 파견근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실무자를 곁에 두지 않고 각시도지사를 모아 이를 제2국무회의로 운운하는데 그 이유는 제안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파견되는 공무원은복귀가 되므로 대통령실의 공무원이 아니며 그 진급도 실제로는 각시도청에서 시켜야 한다. 대통령실의 공무원이라면 이후 다른 시도로 발령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안부에서 청와대로 파견되는 공무원도 대통령이 물러가면 복귀되겠지만 대통령실의 추진기구의 공무원들은 그렇지가 않고 파견 공무원의 복귀 및 교체가 당사자, 시도지사 대통령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 보통 정부에서 벌이는 프로젝트(과제)의 공모에는 외부, 대학에서 많이 참여하는데 제안서(논문)를 제출하는 제출처는 제출만하면 끝이며 그것도 유료다. 아닌지 ?
참고로 대통령실에서 추진기구를 구성치 않으면 식품안전처장 아래라도 구성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추진기구가 구성되면 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수시로 받으면 된다.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의 부처인데 무슨 요식 행위가 필요할 것인가. 추진사항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다.

-- 2018. 7. 12(목) --
등록 : 2018. 7. 12(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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