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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첨부 1 ) 무산급식 안돼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무상급식 안된다. -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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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2007년)가 제출한 자료 “ 2006년도 학교급식 예산규모”에서 살펴보면 총재원 3조 4,577억원 중

1) 학부모 부담률이 75.4% - 약2조 6071억원
2) 교육비 특별회계가 21.8 % - 약7,538억원
3)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1.8% - 약622억원
4) 급식후원금 및 기타 1% - 약346억원

참고로 일본은 식재료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데 학부모 부담비율이 39%이다. 우리나라보다 학부모 부담률이 훨씬 낮다.

-- 「급식경영」 윤지현, 주나미, 윤지영, 류시현, 배현주, (서울/파워북) 2008년 7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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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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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비 특별회계가 21.8 % - 약 7,538억원
3) 지방자치단체 등 지원금 1.8% - 약 6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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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2항 교육비 특별회계는
각급 학교 단체급식소의 유지 관리비와 관련 종사자의 보수(영양사 및 조리사 등 운영 인원의 보수)의 경비인 듯하다.
학교의 단체급식은 김영삼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정부의 수입(=세입)이 뻔한데... 그것은 정치성 뇌물이다. 민주정부에서는 뇌물을 준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처벌 방법이다.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서 방위비가 교육세로 전환이 된 듯한데 그것은 당시 교육부의 기성회비가 합법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박전정부에서 2015년부터 합법화 시켰다.
그리고 학생들의 감소로 교육부의 재정이 남는다고 그 경비를 개별복지인 무상급식의 재원으로는 넘길 수 없다. 실제 다산정책으로 정부 재원이 100조원이 들어갔다고 했다.

각급 학교는 무상급식 중단해야 한다.
아무 증세없이 개별복지인 무상급식이 더구나 공론화 없이 그동안 실시가 되어 온 것은 정부의 부패이다
그것은 그간 교육부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헌법이나 법률에서의 관련조항만(의무교육 =의무급식)으로 증세없는 복지가 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과서로서 학생들을 가르키고 두 번의 방학이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교사들에 대한 선호도가 예로부터 매우 높아 사범대학의 경쟁률이 아주 높았는데 경쟁률이 높는 곳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시 보수도 많고 그리고 퇴직 후 연금도 많이 받아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식재료가 되는 식비에서 무상급식해서는 안된다. 그리했으니 지방청에서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난리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생활수급세대에 현재 정부 지원이 4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이 나가는 모양인데 한국에서 생활수급자라고 물세(1인 세대 : 월 15,000원)도 안내도 되고 정수기(월 17,900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식생활비만도 1인 평균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르는 추세이다.
교통비도 만만찮다
요즈음 휴대폰 나아가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이며 월 사용료가 최하 3만원이라고 한다. 또 저소득층이라고 옷과 신발은 교회나 나눔의 장터 등에서 매냥 얻어서 입고만 살아야 하나. 이들은 주택이 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 및 월세를 내고 사는 세대들이 많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 생활보호1종(현 생활수급자)의 명칭을 거택보호자라고 명명했는데 이들에게는 ‘간섭이 없는 시설 보호’ 가 매우 절실하다는 의미이다. 제안자가 요즈음 독거노인들을 보호의 범위를 넓혀서 이전의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가족 및 친지들이 방문하도록 하고 또 외출토록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간섭이 없는 시설의 지원’ 을 정부에서 해 주는 것과 유사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 감세한 것은 정부의 재정에서 저소득층을 홀대했기 때문이다.

1.
- 설 추석 2회, 저소득층에 순창 장류 보내기....신명나는 지방 복지 -
제안자는 연말연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성금을 모금하는 동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의 주민들이 관내의 저소득층 세대(생활수급 + 차상위)에 순창 장류를 보내자고 해도 아무 응답이 없었다. 그 이웃돕기 실적은 파악이 되어야 하니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리를 놓으면 된다.
이웃이 가난하고 부유하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보다는 함께 사는 이웃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고 이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이다. 공직자님들, 맞는가 아닌가 ?
단 연말연시에 집중하지 말고 설 및 추석으로 시기(2회)를 정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분리하면 된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생활수급자(보호 1종)에게는 쌀과 보리쌀을 직접 주었다(1989년 장전1동 사무소).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에 라면 보내면 절대 안된다 !
기부금 접수처는 관련 영수증을 주어야만 세제 해택을 볼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2.
- 저소득층, 정수기 지원 -
제안자는 지방정부는 저소득층에는 정수기를 들이게 지원하고 렌탈료(월 17,900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제안자는 요즈음 국민들이 장마철이라고 생수를 먹자고 권하고 있다


3.
- 노숙자 돕기 창구 개설 (항시 접수) -
제안자는 부산은행 창구나 마을금고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만들자고 노래했다. 노숙자는 집도 없는 최빈층으로 관청이나 민간인들로부터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관련 제목 : 노숙자, 이 설에도 정녕 갈 곳이 없는가 ! )
역시 은행창구에서는 지원자에게는 관련 영수증을 주어야 세제 해택을 볼 수 있다. 적은 돈이라도.... 제안자는 노숙자 돕기의 기부금을 은행창구에서 접수할 때 영수증과 별도로 해당되는 금액의 딱지(편지 봉투에 붙일 수 있는 )를 줄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근년 사찰에 가보면 이때까지는 석가 탄신날 하루 동안만 달아왔던 등이 하루등이라 아깝다고 일년등으로 일년동안 사찰의 법당(주로 대웅전) 위에 높이 달아 놓는다. 일년등이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북 의성군 고은사는 절이 산속 깊이 소재해 있으며 고찰이다.
어제 경북 의성군에 있는 고찰 고운사에 갔는데 법당에 일년등이 꽉 차 있었다. 그리고 한두달 전 전북 고창의 선운사에 가니 법당에 달린 일년등 외에 스님들의 노후 안거 시설에 지원을 한다고 절을 찾는 신도들이 일년등인 만원짜리 등을 접수를 받아 절마당에 달아 놓았는데...... 절마당이 꽉 찰 지경이었다.
국민 세금 거두어서 선심쓰는 위정자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길....

-- 2017. 7. 23(일) --

등록 : 2017. 7. 23(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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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삭제 및 보충 : 2018. 7. 15(일)
등록(파일) : 2018. 7. 15(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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