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제목 :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3)
세제목 : 상속세 세율 인하 - 공시지가 인상관련
- 상속세가 없는 상속자를 제외하고 상속세가 취등록세보다 많다면 취등록세는 면세해야 한다. 상속세 적용의 한계 재산의 설정으로 상속세가 없는 상속자는 취등록세만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 -
지방자치제 실시이후(1995년 이후) 농촌지역의 토지 공시지가 (논)는 현재로 기준해 살펴보면 약 10배로 올랐다. 그리되면 상속세율이 그만큼 줄어들어야 한다. 즉 이전(1995년. 1월 1일)공시지가의 20%를 상속세로 부과했다면 2018년부터는 2%의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 즉 17여억원 공시지가의 농토에 대한 상속세는 20%이면 3억 4천여만원으로 부산에서는 전용면적 30여평 아파트 한 채 값(실거래가)이다. 그러나 상속세가 2%이면 3천4백여만원이다.
상속세율과 별도로 공시지가 17여억원의 농토에 대한 취등록세가 4천여만원이라면 상기 농토의 소유자는 상속세 3천400여만원은 내지 않고 지방세 4천여만원을 내도록 하고 상속자의 소유로 자산 등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 공시지가 17여억원의 농토에는 연 1440만원(최고 12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 12개월로 나누면 월 120만원의 수입으로 여기에는 농부의 노동, 비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이 농토에 상속세가 실제 3억4천만원(실제 약3억 3천8백만원)이 나왔다면 이를 1대인 33년으로 나누어 보면 연 천만원이 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약 매월 83만원이 넘는 것이다. 그리되면 매월 쌀 120만원에 상속세인 보유세 83만원을 감하면 그 농토에는 월 37만원의 산출이 나온다. 농토 8천평에 건장한 남성 1인이 농사지어 산출가가 월 37만원이 된 것은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그에다 지방세인 취등록세 4천여만원 (상속세분), 앞으로 매년 나올 재산세를 감안하면 ......
이는 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행정을 펼치느라
국민들의 사정을 살피지 못한 탓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당장의 곶감이 달다고 사려깊지 못했던 탓이다. 농민들은 상속세 낸다고 몇필지 땅을 팔아 상속세를 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농토가 쑥밭이 된지 오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달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데 건강보험료 조정 인상과 관련해왜 국회에서 승인해야 했는지.... 그리하니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들어와서 살림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 이는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면피용이 아니었나 싶다 : 2018. 7. 19(목) 제안자 안정은 기록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상속세에 중과되는 지방세 취득세 부과 중지
한국은 조세 법률주의이다. 요즈음 제안자는 상속세(국세) 부과 대상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시도세)인 취득세로 다시 중과해 부과하는 취득세는 악법세라고 주장하며 잇슈화 하고 있다. 없애야 한다.
받을 것은 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지방청의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문직화해서 세무직화 했다. 제안자는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일반직으로 남았다. 당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진입해서 ‘ *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 고 했다.
공시지가를 높이면 지방세가 당연하게 불어난다. 그런데 왜 상속세분 부동산에 취득세는 그대로 두었나 ? 상속될 부동산에 대해서도 어르신이 생전에 자녀들이나 처에게 넘기는 것이 양도소득세이므로 양도 소득세와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어르신이 생전에 내므로 세금을 감안해서 처분할 수 있고 또한 지방청에서는 주민세율은 세율을 낮추면 된다. 또한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의 대상물은 법정 상속자에게만 제한되지도 않고 또한 양도소득세의 대상물건은 가옥, 부동산 등 부과할 대상물이 많다. 요즈음의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 표준액을 실거래가(신고가)로 부과한다는데........그것도 가난한 전직 공무원들이야 알 수가 있나 ?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갓집의 종손인 제안자의 집안에서는 선산의 땅(산 - 금정구 청룡동)을 분할했는데 이는 지방세로 나오는 세금(즉 산에 대한 세금- 이전의 재산세, 요즈음의 종합토지세)은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누구에게 명의가 되어 있던 문제가 없었으나 공시지가를 올리면 종갓집에서 산에 대한 세금이 부담이 되니 본가에서는 장자 중심으로 선산을 분할 등기를 하여 관리하려 했던 것이다.
- 그 즈음 첫 아기를 낳으면서 태를 낳지 못해 자궁을 적출하면서 아기를 낳은 이경0( 부경대 졸업, 세무직 공무원으로 공채, 금정구청 세무과 근무),
- 5,6년 전 병사했다는 윤승만씨(전 윤석천 구청장의 사촌동생 : 당시 62세경 - 장자)
- 그 이전인 1980년경 바로 그 취득세(제 취득세) 업무를 민원창구에서 직접 보았던 김남숙(송도 상고)의 유방암 발병,
- 그리고 그 이전 동래구 (현 금정구) 서4동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죽은 이종열씨(부산상고)의 죽음도 또한 이와 관련되어 있다.
死후 약방문,
금정구청 취득세 부과팀장인 박팀장은 상속세 대상 물건에 대해 중과와 다름이 없는 취득세는 없애야 한다. 취득세율이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상속세는 세금액이 많고 누진되는 세금인데다 취득세의 부과는 중과이므로 그러하다.
이 세금은 상부에서 어떠한 이유로 승낙해서 지방청에서 부과를 시작했겠지만 국세(상속세, 양도소득세 등)와의 연관성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청인 지방청)으로 부과된 악세이다. 지방청의 세금에서 국세에 대한 부가세가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인 듯하다.
즉 ‘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산정하지만 국세청(국세의 세금)의 세금을 감안하고 연계해서 일하라’ 는 멧세지가 담긴 악세(즉 상속세분 취득세)이다. 즉 지방청에서 공시지가를 올리면 없애야할 제1호의 지방세이다.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 박팀장은 상기 취득세의 부과 중지를 상부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면 지방청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더 없다. 현재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율이 상속세의 3. ** %, 농지는 2. ** % 라고 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문정수 부산시장 당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장(김00씨 - 세무직)은 알고 있는 듯했다. 1990년경 김남숙의 유방암이 재발해서 죽고 김영삼씨가 금정구 구서2동 사무장을 하다가 위암으로 죽었다면 당시 그 사유는 분명하게 알았을 듯한데........본인은 세무직으로 가지 않고 행정직으로 있었으므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계장(세무직 ×, 행정직 자리)을 할 당시였다. 노숙자가 된 안동수의 부친이 안동수가 안락병원에 강금되어 있을 당시 식도암이 오고 수술 후 폐렴으로 사망할 당시 안동수의 부친에게는 부동산이 전혀 없었다(안동수 계모의 아파트 외에는.... ) 아들이 녹즙기 사업을 하다기 IMF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금정구청 세무과 취득세 박팀장은 정부에 서면 건의를 해야 한다. 제안자의 글에 대해 ‘ 전화를 받지 않았다’ 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제안자는 그곳(금정구청 세무과)에서 교육세의 징수체계를 개선시켰다. 당시 관련되는 부처(구청 세무과,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시도의 시중은행 등)가 많아서 그 제안 건의서를 총무처로 보냈고 이후 중앙에 세정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개선을 했는데(김영삼 정부 - 당시 농특세가 신설되어 5년간 징수토록 했다) 본인은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고 6급의 직위를 기다리고 있을 당시였다. 그런데 당시 박종식 금정구청장(⤌ 김부환 구청장 )은 본인의 이동 부처를 직위(행정 6급의 직위)도 없는 사회복지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로 발령을 내었다. 그곳에는 간암으로 죽어가는 박종두 과장이 와 있었다.
이 중과(重課)의 취득세 세금은 박정희 정부에서 부과한 세금이며 당시는 대통령이 시도지사를 발령하고 시도지사가 구청장, 군수를 현직 공무원 중에서 발령했던 중앙집권체제의 정부여서 상속분의 취득세가 지방세라고 해서 지방청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이것이 문제로 불거진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이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고 김영삼 정부에서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것은 옳았으나 왜 정당공천제로 가도록 보고 있었나 ? 더구나 대통령 연금까지 받으면서.... 유구무언일 수밖에.......
이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아도 한국의 대통령 연금은 악화이다.
다음 17곳 시도지사 참고,
시도지사 (17곳) ......
- 박원순 서울시장
- 서병수 부산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 권영진 대구시장
- 윤상현 광주시장
- 김기현 울산시장
-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 이춘희 세종시장
..................
- 최문순 강원지사
- 남경필 경기지사
- 이시종 충북지사
- 남00 충남지사 (권한대행)
- 송하진 전북지사
-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 김관용 경북지사
- 한경호 경남지사 (권한대행)
- 원희룡 제주지사
첨부 파일
1. 본문
2. 농촌 생활 정보 (1, 2) - 첨부 생략
.
.
등록 : 2018. 4. 30(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
제안자의 아버지가 2018년 1월 돌아가시어서 형제들이 경남에 있는 논을 상속받아 상속세 취득세 및 상속세를 내려고 분주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해 있는 어느 808㎡의 논(답)의 공시지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1995년(김영삼 정부) 6,670원에서
2018년에는 71,500원으로 올랐으니 23년만에 약 11배로 올랐다 (10.7배 = 1,070 %)
역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소재해 있는 어느 1,574㎡의 공시지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1995년(김영삼 정부) 5,700원에서 2018년 1월에는 71,500원으로 올랐으니 23년만에 12.5배로 올랐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논의 일부(상기 2필지)이다.
1. 논은 23년 전이나 올해나 쌀의 수확량은 별로 차이가 없다.
최근 쌀 80킬로그램 (한가마)에 12만원 한다는데 23년 전에는
11,200원 했을까 ? 아닐 것이다.
2. 1997년 12월, 제안자의 월 공무원(행정6급 4년차) 보수(가처분 소득 = 실 수령액)가 봉급, 여비, 급양비 등 합쳐 2,590,690원 이었다.
현재 10.7배 올라서 월 27,700,000원이 되는가 ? 아닐 것이다.
즉 많이 올랐다고 해도 25% 수준일 것이다.
즉 상속세율 및 상속세 취득세율이 1995년과 동일한 것은 잘못이다.
공시지가 예전에 아주 낮았다면 상속세율이 높아도 또는 상속세에 지방세인 취득세가 중과가 되어도 상속자의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중산층의 농부라면 부친의 가옥과 상속자 당사자의 가옥, 그리고 논밭, 종갓집이라면 선산도 있을 것인데
아들 상속자를 제쳐두고,
그 딸들(상속자)이 각각 1,500평이 못되는 논을 상속 받는데 - 공시지가가 올라서 - 33년동안 매해 1년에 180만원의 보유세(상속세 + 취등록세)를 내어야 한다면..... 물론 상속자들은 매해 논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도 낸다. 가옥이 있다면 가옥세에 대한 재산세(보유세)도 합쳐서 재산세도 매년 내는데 재산세도 보유세에 속한다.
제안자의 가족은 상속세를 관할의 세무서에 신고해 상속세는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취등록세는 납부해서 등기를 마쳤다.
1200평에 쌀은 매년 풍작이면
18가마(120,000원 × 18가마 = 216만원)가 나올 수 있다. 12개월 나누면 매달 180,000원의 수입이다. 물론 노력비, 비료 등의 비용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180만원의 일년 보유세(상속세 + 상속취득세)를 12개월로 나누면 (재산세 제외하고 ) 월 150,000원으로 이를 감하면 (월 180,000원 - 월 150,000원)
1200평의 논을 자작하면 비료, 노력비 포함 월 30,000만원이 산출된다.
참고로 제안자 가족이 아버지로부터 논을 물려받아서 대리경작을 해서 쌀을 받아먹을 수 있는 것은 농지법에 의한 특혜에 속한다.
왜냐면 타인이 제안자 가족의 논을 취득하자면 취득하려는 당사자가 논을 직접 자경하지 않으면 논의 땅을 아예 취득할 수 없지만 제안자의 형제들은 그대로 논을 상속받아 소유하면서 대리경작으로 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 특혜라면 특혜이다.
문제는 비싼 보유세이다. 즉 아무에게나 팔기 어려운 농지를 소유해서
쌀의 수확량에 걸맞지 않게 보유세가 많은 것이 문제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청에서 지방자치를 이유로 공시지가를 많이 올렸음을 감안해서 상속세를 적절하게 낮추고 또 상속세의 취득세를 없애면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취득세는 분명한 중과세로 이 세금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서 20여년이 넘고도 아직껏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의 연금때문인 듯하다. [- 2018. 6. 5(화)/ 7. 11(수) 제안 건의자 안정은 보충 기록 ]
--2018. 6. 5(화)--
등록 : 2018. 6. 5(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 - 참여- 자유 게시판
.....................
* 2018. 7. 11(수) 보충 기록
재등록 : 2018. 7. 11(수)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인천시청 - 참여- 자유 게시판
.................................
* 2018. 7. 19(목) 보충 기록
재등록 : 2018. 7. 19(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