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10월 제안서 제출 ~ 2002년 4월 30일 제안자 직권면직 )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공직에서 공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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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을 덮고 들어오는 넓는 태극기 ]
제안자의 할아버지(아버지의 삼촌 = 안동수의 아버지)는
기관지암(목암)으로 서울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폐렴으로 사망했다.
모두 안동수가 동래병원(이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4년간 입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이다.
할아버지는 금정구 소재의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했다. 당일 시신 몇구가 들어오면서 한 시신의 곽 위에는
넓은 태극기를 덮고 들어왔다. 물론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인가 ?
노숙자 안동수는 2002년 7월 10일 부산 금정구 수안동 거리에서 노숙 당시 치아가 한개도 없었다.(당시 만 49세)
-- 2014. 5. 12(월) --
등록 : 2014. 5. 12(월)
식약처 - 국민소통(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부산 금정구는 제안자와 망 안동수의 부친(제안자의 할아버지), 망 제안자의 아버지, 망 안동수의 출생지이며 또한 연고지이다.
제안자의 혈족은 이곳에서 13세대(약 13 × 30년 =390년 )로 살아오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
참고로 제안자 할아버지 그리고 안동수 사후 절의 스님들은 ‘한국의 법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고 편지에서 ‘귀하’대신 ‘법하’를 쓰고 있었다. ( - 2017. 6. 15일 안정은 보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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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
“ 환자가 너무 많다 ” ....... 어느 병원 구내식당의 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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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 죽이되던, 밥이되던...)
- 단체장, * 관건선거 못한다 -
김영삼 정부이래 한국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단체장의 선정방법을 민선단체장 선거로 하면서도 단체장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고 이 후보들에게 각 정당에서는 선거 후원금과 조직적 지원을 공공연하게 했다. 이는 국회에 의한 관권선거와 다름이 없다. 더구나 공무원들 그리고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인 정무직 공무원도 공무원법 제6장(복무), 제 57조에 의한 정치운동이 不可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선단체장의 선거방법이 옳지 못해 아마추어 단체장(낙하산 인사 허남식 부산시장 / 고봉복 금정구청장 등)이 몰려 들어와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노숙자 안동수가 죽고.......그리고 2018. 올해 1. 11일에는 제안자의 아버지(안태화)도 금샘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 병원에서 수면제를 먹여 이상하게 죽었다
노숙자 안동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선 아마추어 단체장( 즉 고봉복 금정구청장)을 현직에서 잘못 감독한 대통령들(재임 당시)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박도문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행정 5급 : 위임 전결권자)이 책임자다. 그것은 안동수의 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자(=위임 전결권자 =최종 결재자)로서 잘못 박탈(=결재)했기 때문이다.
고봉복 금정구청장(부인 : 박씨)의 책임은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장(행정5급)을 복지업무에 전문성이 없는 박도문씨를 사회복지과장의 자리에 준 것이다. 박도문씨는 1990년경 본인과 금정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한 남성의 공무원인데 이전 주로 총무부서에서 근무해 온 듯했다. 고향이 금정구가 아니고 금정구청의 개청과 함께 전입한 공무원에 속한다
다가오는 6월 13일이 시도지사 / 군수 및 구청장 / 구 및 군의회의원 /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일이다. 2018년 3. 24일 오늘로부터 81일 즉 2달 19일이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소관 : 행정안전부)은 시도청 자치행정과에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우선 단체장에서 행정 전문성을 지닌 단체장 후보의 탐색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선관위와 국회에 대해서는 * 헌법 제 7장 114조 준수 의무 부과 그리고 * 헌법 8조 2항 및 4항의 준수 의무를 정부의 수반으로서 요청해야 한다
제안자는 일전 각시도청 자치행정과에서 우선 지방자치 (민선단체장 선거) 설명회를 개최키를 주문했다. (별첨 파일,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 2018. 3. 23일자 작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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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건선거.......... 관권선거란 선거에서 정부, 지방 정부, 국회가 관변단체나 기관청의 조직 및 구성원 또는 국회의 정당 및 정당의 조직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선거에서 지원(인력 및 금전지원 포함)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관건선거라고 뜻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도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선거 전 지방자치설명회를 통해 행정 경험이 있는 전문행정관료를 단체의 후보자로 나서도록 적극 설명하고 홍보하며 독려를 해서 성과가 있는 시도청에 대해서 당해의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상을 한다면 변화한 행정환경에 적응할 줄 아는 유능한 지도자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
- 국회활동 정상화 -
한국의 정당은 총선 즉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선거방법에서는 엄정하게 시행를 하면서 단체장의 선거에서는 공정하지 못했다. 이는 * 헌법 총강 제8조 2항, 국회의 활동이 민주적이지 못했고 / 총강 8조 4항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나 정부(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들은 국회에서 들어왔음인지 이를 모두 묵과했다. 즉 국가의 원수이며 정부의 수반(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헌법 제66조 4항)인 대통령들은 이를 묵과해 결국 정당에 의한 지방자치가 정당독재로 흘러갔다.
이로써 해방한국은 이승만 장기 집권, 박정희 정부의 군사독재, 김영삼 정부로부터의 정당독재에 이르러 국민들이 질병에 시달리어 18년 전인 1999년 10월, 식품안전을 위해 여성의 공무원으로서 제안서를 김대중 정부에 제출했으나 제안서의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이로써 제안자의 가족 및 혈족들이 희생되어 이 사실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며 이를 직접 추진해야 할 국정책임자(=대통령)는 여태껏 옳게 ‘食’ 소리도 못했다.
즉 한국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헌법 제7장(선거관리) 제114조 1항,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지 않고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공공연하게 관여하는 관권선거를 방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단체장의 후보에 지방행정에서의 전문성을 지닌 단체장 후보의 탐색 및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안자는 이를 위해서 우선 지방자치 설명회를 개최토록 별첨에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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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 7장 114조..............1항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헌법 8조 2항 및 4항................헌법 총강 제 8조 2항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 이하 줄임
/ 제 8조 4항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다.
☆ 제안자 의견 .......... 민선단체장선거에 정당이 공천을 해서 후보를 정함은 민주적인 절차가 못된다. 즉 그것은 민선이 아니고 후보를 1차 정당이 선택한 자를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택하므로 정당자치인 것이다. 즉 공무원들이 언급해 온 “ 저거끼리 뽑아서 국민들이 선택하라“ 는 것이다.
그리되니 단체장들의 후보가 전문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흡사 박정희 유신정부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민선 즉 직접 국민들이 뽑는다는 헌법의 기조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을 국민들이 뽑아서 그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은 것과 동일시한 것과 유사하다.
단체장 선거는 다만 정당이 선정한 후보를 최후 국민들이 선택토록 하는 것인데 그 선거에서도 정당은 자당의 후보에 정치후원금을 주고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잃었다. 그리해서 당선된 단체장도 취임하면 공무원이라 공무원법 제57조에 의해 정치에 관여할 수 없는데 한국 국회가 그리 관여해 온 것은 민선단체장 시대를 연 김영삼씨 즉 김영삼 대통령이 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유종의 미’가 결여 되었으므로 한국의 정부가 정당독재로 흘러 오늘의 파탄지경에 이른 것이다.
오늘에서 국회가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길은 정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행정관료가 단체장 후보에 나서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도우되 후원금 및 조직적 지원을 하면 위헌이다. 즉 후보가 정당을 달고 나오는 그 정당을 묵인하는 국회는 위헌의 국회로 해산감이다
1. 국회는 단체장 선거에서 손을 떼라 !
즉 단체장의 후보에 정당공천을 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은 바로 무소속의 단체장 후보라는 의미이다. 국회도 공무원과 같이 단체장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
첨부 파일 :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 2018. 3. 24(토) --
등록 : 2018. 3. 2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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