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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법질서 확립하라 - 노태우 대통령

작성자
안 * * *



- 헌법도 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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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법질서 확립하라 - 노태우 대통령


- 법질서 위반 사례 -
1. 부산시 공무원 복무규정의 점심시간 -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 고문변호사 박옥봉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엉터리 주장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학수)


2.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위법(노숙자의 주소 추적 의무 미이행) -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관 (노숙자 안동수의 신변인계와 관련)

3. 공무원법상의 직위여부 ( 동사무소 주무 직위인가 ? ) - 금정구청장(김문곤 구청장) 고문변호사 박옥봉


4. 기초지방자치단체장(즉 부산시의 구청 및 군청)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의 임명권은 현재 지방자치법 제 110조 4항에 의거 군수, 구청장이 임명키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부산시장이 임명해 왔다고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산시청광장에서 1달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데( 2018. 8. 22, 수요일, 5면 동영상, 정종회 기자 )


※ 금전 부조리 /공공질서 확립
- 1988년 3월(노태우 정부 초기) 부산금정구청 개청식날 축하연에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은 행사장에 꽂꽂이를 하고 그 꽂꽂이 대금 30만원(공금)을 자신에게 줄 것을 담당자(박경자 - 부녀 상담원)에게 요청하고 받아서는
꽃꽂이 선생(문00씨)에게 대금 30만원을 전하지 않았다. 꽃꽂이 선생은 박재춘과장이 직접 모셔온 분이었다.
이 사항(꽃꽂이 대금 미전달 사항)이 알려지자 꽃꽂이 선생은( 문00씨)는 가정복지과 부녀계(담당자 : 박경자)에 자신과 과장은 지인인데 부녀계에서 이미 돈 30만원을 박과장에게 주었다면 “ 내가 어떻게든 박과장으로부터 그 돈을 직접 받아낼 것” 이라고 했다. 이는 세칭 지인(知人)사이의 ‘정떼기’ 다. 이유야 있겠지만.....

- 식품안전을 위한 제안서를 처음 3곳에 제출하고도 접수증을 받지 못하고(제안자는 당시 배달증명 청구를 하여 놓았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사항을 추진할 의사를 보이면서도 공개하지 않아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게 될 즈음, 부산대학교는 당시 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중앙에서 장관(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윤 장관을 모셔와서 총장으로 시켰다. 당시 지역의 신문에도 났으니 부산의 정서(특히 김씨들)가 좋을 리가 없었다.
이 즈음 관내 서동의 어느 교회에 다니는 두김씨 여성(포교사)이 금정구청(2층의 기획감사실)에 쳐들어와서 ‘ 청소년 선도(?)’ 를 한다면서 청소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니 김미정씨는 기획감사실과 별실이었던 행정자료실에 일용직의 여성공무원을 시켜 부산시교육통계연보를 가져가서 내용을 모두 복사해 주다가 곧 점심시간이 되어 ....
제안자에 대한 징계처분 감봉2개월의 발단이다. 문제(벌금 290,000원-형사사건)는 두 여성이 * 대우정형외과에서 엉터리 진단서를 끊어 발단이 된 것인데 제안자는 이 감봉2개월에 대한 행정소송(출원인이 원고 본인 / 피고인 : 금정구청 박옥봉 변호사)에서
원고였던 제안자가 “ 교육통계연보를 보니 복사할 부분이 많은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이고 이곳은 본인 혼자만 근무하는 곳이며 또한 내가 집에까지 가서 점심을 먹고 오니 점심시간에 이일을 해줄 수가 없다 ” 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끝까지 두여성이 대항하였다. ” 불친절하다“ 는 것이였다.
이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학수)에서 금정구청 고문변호사 박옥봉씨는 서면진술서에서 제안자가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부산시공무원복무규정을 첨부해서 주장하였음에도 “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 ” 고 했는데
따져보면 그게 민원인가 ?
당시가 쌍김시대 민주정부시대였지만 청소년 선도(?)를 하겠다고 구청을 찾아 온 용감한 두 김씨여성이 뜻하는 ‘청소년’ 이란 김영삼 대통령이 정부를 ‘ 고장난 비행기’ 라 칭한 ‘공무원 집단’ 을 ‘청소년’ 이라고 칭하며 구청을 쳐들어 온 주민임을 제안자나 공무원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김미정은 별실에 있는 교육통계연보를 밑에서 일하는 일용직을 시켜 임의로 가져가서 복사를 해주었는가 보았는데 곧 점심시간이 되어 넘겨 받아보니 기히 복사한 양이 2,30쪽이 되었고 그것은 복사해 줄 양의 50%도 못되었다. 즉 청소년 선도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하니 학생들의 현황이 나오는 교육통계연보를 모두 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있는데 두 여성이 어떻게 청소년 선도를 할 수 있다고 기획감사실 김미정씨는 교육통계연보를 임의로 가져가서 모두 복사해 주고 있었는지....제안자는 이에 대해서는 운운하지 않았다.

2018. 1. 11일, 아버지 사후 이후 제안자 제부(강00)가 폐암으로 죽어 부산영락공원 분향실에 가는 길에 ‘금정구 관내의 어느 정형욋과 의사가 암으로 죽었다’ 는 말이 들리었다. 상기에서 그 두여성이 발급해온 의사 진단서는 금정구 관내의 대우정형욋과에서 발급해 온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문병원으로 바뀌었다. 당시 두여성은 제안자가 끝까지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양쪽에서 막으며 이윽고는 한 여성이 제안자의 소매를 잡고 안(기획감사실 복도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제안자가 “ 112경찰을 부르겠다” 고 하니 복도에 털썩 주저 앉으며 “ 나를 친다 ! ” 라고 고함을 쳤는데 보니 그 여성의 뒷목덜미에 동전 500원짜리 2배의 붉은 분홍의 둥근점이 두세개가 보였다. 즉 진단서는 객관적인 사실이라 병원으로부터 끊기어 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상해자가 제안자는 아닌 것이다. 그런데 경찰에게 진단서를 떼러 간다고 간 두여성이 이후 오후 5시(6시? )가 넘어서야 경찰(부곡파출소) 에 진단서를 넘겨 준 것을 보니 진단서를 끊기가 쉽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사건의 발단은 점심시간에서 시작이 되었으니....제안자는 그 여성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그들(+ 경찰관) 앞에서 결코 시종일관 시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 여성들은 막무가내였다 어디 그뿐인가. 엉터리 진단서를 경찰에 넘겨주고도 수차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감사계(이기종씨)로 들어와서 제안자를 모함했다는데... 즉 제안자가 자기들에게 “ 쇼한다” 고 했다는둥....
이후 경찰에서 두 여성의 주민등록표를 보내왔는데 이름은 김*자, 김*자로 전주소는 울산시였고 모두 이혼녀라고 했다.
그 이전 금정구 경찰서의 어느 경찰관은 제안자에게 검찰청에서 벌금통지서 가 29만원(검사 : 노동표) 나왔다고 하니 “ 미친개한테 물린 양 해라” 고 했다. 이후 금정구청에는 청내 청원경찰이 새로 생겼다.
제안자가 경남도나 경남 창원시 의회에서 기관장과 갈등으로 시끄러우면 예사로 넘기지 않는 이유이다.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 재정 0화와 관련된 기념식수를 퇴임한지 빼버리는 그런 무뢰한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는 공공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다 얼씨구 최근 부산시청에서는
지방청의 기관장 임명에 청문회 도입은 또 뭐냐 ?

-- 2018. 8. 23(목) --
등록 : 2018. 8. 23(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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