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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할일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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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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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이 할일


☆ 제안추진경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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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산 경남, 포함 12곳 시도청은 세종사무소에 공무원 수명씩 파견 근무시키며 중앙청 행정과 가교 역할, 부산시는 현재 3명 파견(소장 : 행정 5급)
- 2014년부터 2018년 8월 하순 현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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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무소에 파견된 공무원이 식품안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안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작성계획서

1999년 3월 11일, 논문작성 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등기 우송 )
- 제안서 제목(동제목 꼭 그대로)과 같이 하고 첨부물로 붉은색의 생리점검 그래프 4장(1996년~1999년초까지 점검한 사항)이 포함되었으며
내용은 서문을 제외한 제안서 제1장(2쪽 1장) 그대로이다 (제안서 내용 1~2쪽으로 문제점 및 연구목적 / 연구방법 )
※ 당시 안상영 부산시장 비서실에는 박00라는 공무원이 근무했으며 팩스로 보낸 급한 보고(총 1~3건 : 중요한 보고는 아니며 시급한 보고로 제안서 제출로서 파생된 사항과 관련됨)를 받았는지 확인코자 시장실에 전화를 하니 자신의 성명을 밝혔다.


2. 1999년 식약청, 행자부, 부산시청에 각3부씩 보낸 제안서 1권 (복사본이라도 좋음) : 소속 및 직명이 부산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安貞垠)으로 기재된 제안서로 표지는 흑색임

- 제안서를 구매코자 하는 자가 책값을 치르도록 한 것이 당시 김대중 정부의 방침(5.18관련 서류 포함)이었으므로 재발행한 제안서는 제7판(2002년 9월 2일)까지 발행되었으나 추고는 2001. 8. 21일까지이며 수정사항은 글자 보충이나 글자 수정으로 그것도 맨앞(서문 앞)에 정오를 붙여서 발행하여 판매


3.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 2001. 2. 19일 제출,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외 수신처 :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이는 각시도청에서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 따른 세부적인 실무 계획서로 상기의 계획서는 식품안전 외의 여타 ‘제안 및 건의’ 책자 3,4권과 같이 한차례 모두 복사해서 시도지사 친전으로 등기 우송하고 당시 후임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께도 우송하고 또 이후 시도청에는 파일로 보내었음.
파일을 각시도에 보낼 때는 별첨으로 첨부된 ‘ 식품안전기금(당시 30만원) 납부서’ 관련의 서식(6, 6-1, 11)은 보낼 수 없었으며
상기의 계획서에는 정부의 식품안전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세대(국민)에 대한 식품안전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 식품안전 기부금’ 을 받는안까지 계획서에 마련되어 있었는데(26쪽) 이후 이명박 대통령 정부 당시 천안함 사고를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유족회에 거액의 돈을 주고 유족회에서는 이 돈을 받은 것은 상기 계획서 (26쪽 :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접수 창구 설치)에 근거를 둔 듯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 재원(유족회가 받은 거금)을 제안자가 참기름의 생산과 관련해 제출 건의한 계획서인 ‘ 열어라 깨 ! ’ 에서의 재정을 그 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유족에게 준 재정)으로 메우고자 한 듯함. 그리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 부정부패’ 에서 ‘ 부패’ 라는 꼭지는 뗄 수 있을 것임
상기의 계획서(29쪽)에서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는
매해 식품생산연구소의 운영 사항(식품생산연구소 운영 개요 : 표3)을 연말 정산 후 이듬해 2월말경에 ‘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 자본금 현황(수시분 포함)과 식품생산 전문인력 현황 ’을 동식품판매소에 게첨(연구원장 명의)을 하도록 했는데 이 즈음 식품안전기금 기부금 창구가 설치되지만(상기 계획서 26쪽 ~ 29쪽) 이 기부금은 식품전문가들의 장학금은 아닌데 연구원장은 이 기금의 운용이나 사용처는 당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연구원장이 지출 시행되며 이 항목 중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동식품판매소에서 정부식품을 팔다 난 손실분도 이 기부금에서 충당키로 되어 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경리들은 지방청의 세무직 공무원이 5년간 당해시장의 발령을 받아 순회 근무토록 되어 있는데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재정운영이 그리 복잡지 않아 구청이나 시청의 세외수입의 한세목에 불과해 운영관리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예로써 국민임대주택에 투자한 당해시도의 자본금의 금액이 일년 후 그대로이고 이후 세대구성으로 불어난 수시분의 식품안전기금이 불어난 금액이 되는데 이로써 시도 관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달리 편의를 제공해야 당해시도의 식품안전기금의 증자(增資)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이 그것이며 부산 금정구청에는 2018년 8월경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이를 기대해 볼만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금정구에는 국민임대주택 단지는 한곳도 없지만..... 기타 몰래 LH가 추진하는 다른 수익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니...
이는 제안자가 식품안전은 궤도에 올라져있으므로 시행만 하면 된다고 노래하고 있는 이유이다. 제안서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은 소비자가 많아 원장의 보수도 경영수익에서 나오지만 한국전통식품생산원장의 보수(판공비 포함 600만원 → 가처분소득 600만원)는 원장을 발령하는 자(위촉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어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비로 하자는 여론이 있어 제안자가 이를 수렴해서 이명박 대통령께 서면 건의를 하면서 발령자를 전직대통령으로 하도록 건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역의료보험이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에서 발표 시행하고 그 추진은 노태우 정부에서 노조의 힘을 실어 본격적으로 추진한 예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국민 보건이나 한국전통식품에서 당해 대통령의 지나친 입김을 견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실에서 자진해서 ‘ 용빼기’ 는 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잘못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제안자는 아래 6항에서와 같이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건의 ( 이명박 대통령, 2008. 4. 17 )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4. 제안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말기)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설탕, 밀가루, 녹용 및 인삼에 대한 사항과
신라 및 이씨조선의 수도인 서울 경주 등 고도에 한국전통식품연구원를 두자는 제안자의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진주에 식품과 관련되는 기관청이 없어 진주에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을 둘 것이 상기에서 제안 건의가 되어졌는데 진주는 경남의 식품생산연구소가 가기로 내정이 되어 있는 듯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진주 인근에 한국주택공사 본부가 균형개발측면에서 가 있어 한국저통식품연구원은 취소될 지경에 이르렀고 대신 백제 부여의 고도 부근에는 이전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 최근에는 국립보건원이 자리해 있어 제안자는 서울 등지의 국민들이 많이 먹는다는 새우젓을 충남 논산 강경에서 생산하는 오양새우젓으로 지정하고 이곳은 기장멸치액젓의 연구소 지소로 지정하였다.
그리하여 신라 고도인 경주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보다는 한국전통식품인 재래메주 및 알매주를 경주에 이전하여 생산키로 하였고 이의 연구원장은 식품전문가 중 경주김씨의 여성을 위촉토록 공개로 건의한 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상기에는 기타 현 식품위생법을 포함한 식품안전법의 골조가 언급되어져 있다


5. 기타
0. 식품관련 전문가의 주거 안정 및 후생 (안상영 시장 ~ 허남식 시장 : 2007. 6. 26 / 노무현 대통령 / 참고용 : 각시도지사 )

0. 공영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계획 : 이명박 정부

기타 부산시(안상영 시장 당시)에 처음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나 동식품판매소에서 근무할 식품전문가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기숙사를 삼각지붕으로 해서 건립하여 주도록 서면 건의하고 부산시청에는 이에 따른 식품생산연구소 기숙사 관리팀을 둘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 사항은 각시도지사에 참고삼아 송부하면서 새로 들어선 노무현 대통실에는 1회 그리고 2회(일부 내용 보충해서 2회째 )건의하였다. 보충한 부분은 기숙사와 별도로 1층에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경비적인 측면)할 것이므로 건축시 식당을 지어 줄 것을 요청하니 ‘ 호텔이 아니냐? ’ 고 하였는데 호텔과 기숙사와의 다른 점은 기숙사에도 부엌이 있느냐 없느냐 인데 기숙사에는 부엌이 있다.
참고로 유료 양로원은 노쇠하고 질병이 없는 어르신이 보살핌을 받는 곳인데호텔과 다른 것은
그곳에는 보살피는 돌보미가 있으며 건축비를 정부에서 부담해서 입소비가 호텔 사용료보다 더 싸며 종사자도 퇴직 간호사가 근무해 여타 사설의 실버타운보다 더 경재성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퇴직 간호사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비교적 잘 아는 인력이라 제안자는 생각하므로 ‘ 준노인 요양원’ ‘유료 양로원’ 에는 보건소를 퇴직한 간호사가 원장으로 위촉해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근래 제안자는 남녀 노인 돌보미 자원봉사자 육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 자신이 맡아야 할 어르신을 정부가 맡아 보살펴 주므로 당사자 부모가 입소한 곳은 물론이고 여타의 어르신이 입원해 있거나 입소한 곳에 가서 자원봉사겸 확인도 겸하도록 하고자 함인데 이에 대한 범위(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키우는 지방청의 책임관(여성 행정 4급, 노인복지 담당부서)과 당해원장이 협의하면(잘 조율하면) 실보다 득이 많고 또한 힘을 잘 합치면 공사립으로 설치하여 운영되는 어르신의 치료 및 돌보미의 장소가 ‘ 제2고려장의 터’ 가 되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6. 긴급조치권 사용건의 ( 이명박 대통령, 2008. 4. 17 )
- 이 중 언급된 생활용품의 안전 및 안정에서 치약 등 구강의 건강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기히 규제된 사항으로 제안자는 치약을 인증할 적정의 권한자로 현 식약청의 약청이 아닌 국립보건원을 기관청으로 지정하였으나 달리 특별한 이유는 없음


7. 중증 장애자 시설 운영

제안서에서 유일하게 60세까지 상근하는 식품전문가는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유전성질병연구원인데 이들은 한국인의 대머리, 액취증 등 유전성의 질병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예방해야할 당사자이다
- 유전성 질환이 있거나 중증 장애자가 있는 세대에는 식품안전기금을 면제함 (즉 무료식품 산용권발부)
- 선천성 등 중증의 장애자는 부모가 거주하는 곳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중증장애자 보호시설을 연구소에서 설립해서 특수교사 등 인력을 보내고 연구소는 그 운영을 감독함. 이를 조기로 운영코자 하면 그 재정은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
중증 장애자는 그대로 가정에 방치하면 그 부모 사후가 문제가 되므로 시설 보호가 불가피하며 다만 예전처럼 장애자를 사회복지시설에 맡기면 부모에게 맡긴 자녀애 대해 ‘ 간섭을 말아야 되는 운영’ 과 달리 운영되어져야 함

상기 사항 외에도 역대 대통령실에 제안자가 제출한 사항들도 추진청이 당해 시도이라 기획실에서 잘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제안자의 요망사항대로
세종사무소가 상기와 같이 잘 운영되면 제안자도 여타의 국민들처럼 정부식품을 전화해서 사서 먹고 있으면 될 듯하다. 그리고 정부식품과 반찬류를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팔면 여성들의 부엌 생활도 훨씬 편의롭게 될것이라 예견되지만 그러나 김치는 숙성이 매우 빨라서 공영시장에서 생산해서 시도의 재래 전통시장에서 팔아야 하며 근년에는 독신세대주가 한국에 가장 많다고 하므로 반찬사업이 더욱 요청이 되면서 또한 기대가 된다.
여성들은 동읍면 사무소에서 해물탕을 팔 것을 요청했지만 해물탕도 해물만 넣는다고 탕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멸치, 새우, 다시마 등을 넣은 천연 조미료가 포함이 되고 요리 설명서도 붙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식품 요약집은 동읍면사무소에 식품판매소가 운영이 되면 품목이 많이 줄어들겠지만 지리적 식품인 여수 돌산 갓김치, 하동 재첩 등 지역성과 제한적인 식품들, 한국전통식품 (한과 일부)은 생산지에 별도 국민들이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서 먹어야 할 식품이 없지 않을 듯하고 또한 김치의 제공 방법, 구매 방법 등 당해 식품생산 연구소 등에서의 ‘알림 사항’ 도 추후 있을 것이므로 정부식품 요약집은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즉 기관지에서 알리고서 끝낼 수 없는 사항도 있을 듯해서이다.
각시도청에서의 반찬사업에서
제안자는 동읍면 사무소 외 영양사들이 반찬류를 팔수 있도록 요청해 왔는데 이는 영양사가 반찬 전문점으로만 운영하면 경제성이 없으므로 여성들이 구할 수 있는 상품과 같이 반찬점을 운영토록 하자는 것인데 이는 시설에서 화덕과 물이 없는 점포에서도 반찬을 팔수 있는 잇점에 있으며 동시에 주부들이나 독신세대들을 동읍면 사무소에까지 가지 않아도 반찬류를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운영자는 영양사라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어르신들을 위한 식생활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15층 이하) 내에서도 가정의 화덕 및 물을 이용해서 영영사가 음식점을 운영토록 허가해야 한다. 예전에는 하숙집도 있었기 때문이다.

-- 2018. 8. 25(토) --
등록 : 2018. 8. 25(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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