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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한국이 나아 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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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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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 200인 이상(헌법 41조)에서 200명 선 (개헌사항)
2. 국회의원 선거구 중대선거구화
3. 국회의원 임기 4년(헌법 42조)에서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 8년제 (개헌사항)
4. 보수 : 가처분 소득 400만원
5. 역할 : 입법 / 대통령 및 정부 자문 역할
* 헌법 제 90조 등에는 달리 대통령의 자문기관을 열거하고 있는데 현 한국의 대통령이 국회에서 나오고 현 국회의 정당들이 역사적으로 양당체제로서 대통령으로 되기 위해 서로 대립의 체제여서 취임한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문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헌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듯한데 불행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은 대의제의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의 대물림 현상, 국회의원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비생산적인 정부를 초래하고 이는 한국 국회의 이러한 역사에서 초래됐는데 ‘새정치’ , ‘ 국회의원하면 세월 아깝다’ 라고 한 안철수씨의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이 단점들을 극복하자면 상기 2,3,4항이 바꾸어져야 하니 결국 개헌을 해야하는 사항이다.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서로 협조하며 견제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이다. 헌법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국회의 정부에 대한 탄핵소추권은 헌법 제65조이다.
* 한국 국회 스스로 개혁케 하고 안되면 대통령이 국회에 건의해야 한다. (국가 원수의 헌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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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관부서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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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초지방단체장의 전문화 : 229 곳의 기초단체장부터 우선 퇴직한 지방청의 관료가 맡으며 소관부서는 시도청 자치 행정과에서 맡는다. 현 한국의 단체장에 대한 국회 정당의 공천제도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국회 해산감이다(헌법 제8조4항).
또한 민선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제도는 헌법 제66조, ‘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에 위반되어 이를 방치하는 대통령은 국회에 의해 직무유기(헌법 65조)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정당자치, 나아가 정당독재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생한 결과인데 서로 견제해야 한 입법부 국회와 대통령이 짝짜궁이 되어 무소불위(안되는 일이 없음)가 되어 있어 그 잘못된 단체장 선거제도가 정당자치 실시 후 20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개선되지 않아서 결국 역대 대통령들이 행정에 문외한이 되고 결국 한국의 정부는 무능한 정부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그것도 직업 공무원제도의 정부에서
0. 시도지사 : 상동
0. 장차관 : 중앙청 공무원이 맡음
* 그리해야 대통령 연금 및 공무원의 연금이 개혁이 된다.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대통령들이 들어오니 전임 정부의 흉이나 드러내고 개선은 않고......수박 겉 핧기식 행정인데
대통령 연금 없애고 국회의원 및 장관 보수도 현실화하면 (내리면) 그 자리 탐 낼 사람이 몇이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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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국회 및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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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보수 내려야 한다.
그리해서 전문가가 몸 담고 일해야 한다. 대통령도 상전이 아니다. 상전이 아닌 자들이 상전이 될려면 아래에 없었던 제안자 같은 ‘ 신종의 노예’ 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한국 국회 및 한국 정부 정상화 해야 한다.
전쟁에도 밥은 먹어야 하니
식품 안전 기금을 거두는 것이 최 우선이다. 그리하면서도 연변에 벽돌 아파트 지어 깨를 재배할 수 있다. 인력도 있고 돈도 있고 제안서도 있으니....
설령 식품안전이 차로 비유된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각부의 장관들은 무임승차해서는 안되므로 식품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하면서 ARS 전화를 통해서 북한 주민 돕기도 병행하고 이산가족들이 편지도 주고 받으면 한반도의 상공에 북의 폭탄 세례도 없을 것이고....
남북이 평화통일을 부인할 수 없다면
북의 김씨 일가의 대물림 집권체제는
해방 후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결과론적인 권력체제인 듯하다. 세계는 김씨 등 일가 (一家)의 집권체제가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의 권력체제도 해방 후 많이 요동을 쳤다. 북의 권력체제를 제안자가 알 턱이 없지만 북의 정상이 단체장과 권한을 나누면 김씨 일가에 대한 항거 체제가 다소 줄어들 것이다. 러시아가 그리하고 있는 듯하다.
김씨 일가의 정상들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은 식품에 대한 방호벽(사람일 수도 있다)이 없는 증거로 또한 권력도 불안하다는 증거다. 권력을 나누자면 지역의 단체장들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직접 발령하는 것보다는 민선이 더 낫다.
해방 한국도 이승만 대통령 장기 집권 체제에서 이후 의원내각제로 가다가 군인 박정희씨를 만났다. 세칭 새치기 정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도가 해방 후 장기 집권체제로 바뀌어 헌법을 대통령이 5년간 단임 집권케 하고 지방자치를 실시토록 한 현 정부체제의 헌법은 별로 나무람이 없어 보인다. 김영삼 대통령이 지방 정부의 수장을 국회에서 쥐락펴락 한 것은 잘못이다. 정부의 집권체제에서는 정당과 정부를 서로 떼어 놓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기본질서이며 실제 공무원 법령도 그리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자문 역할을 국회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소수정당이었던 안철수씨가 박전 대통령에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정당공천을 없애라고 한 것은 국회가 정부의 자문 역할을 한 것이었고 만일 안철수씨가 국회의원직을 대물림할 생각이 있었다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제안자는 한국 국회의 발전 한국 정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철수씨 같은 유능한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철수씨는 한국 국회가 역대 대통령을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회에 들어와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그것도 새정치다. 맞는지 ?
즉 국회의원이 아니면서 대통령(첫 출마, 2012년 ) 및 서울시장 (2018년 6월 - 바른 미래당은 허울이다. 실제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에 출마하느라 국회의원으로 재임한 기간은 8년이 못되고 4년은 넘었다고 한다. 안철수씨를 거울로 삼아도
한국의 새정치 및 바른 민선의 지방자치화는 김이박이 나서야 된다. 해방한국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으며 식품안전의 추진 경과(행정사)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 2018. 3. 14 (수) --
등록 : 2018. 3. 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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