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청(대통령실 포함)에 보내는 문서는 송부자가 요청하면 접수증은 발부해야 한다. 단 사신은 접수에서 제외되므로 불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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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민 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996. 5. 12일, 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시장)
0. 민선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2001. 12. 31일, 김대중 대통령
0. 지방공무원의 제안제도, 지방공무원법 2001. 1. 29일 개정분(김대중 정부 )
( * 보통 법령에 있는 ‘공무원의 제안제도’ 에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제안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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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 서론
2. 현실태 및 문제점
3. 개선 방향
1996. 5. 12
제출자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27 - 3
남산하이츠 타운 10* - 1*05 호, 안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시정과 ‘96 시민제안응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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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 ........ 문정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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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민주사회란 민의를 잘 수렴하여 행하는 정치형태라 해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작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 구의원, 시의원, 모두 시민 개개인에 의해 직접선거로써 뽑는 정치형태로 진입하였다.
이에 행정도 되도록 민의를 수렴하여 민주정치 및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민의를 어떠한 형태로 수렴하든 이 창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나 또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일 것이 분명하다. 모든 제안 및 요구가 결정권자에게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고 이러한 민의에 의거 정책결정권자는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여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또 정책결정권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입법사항이라면 국회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정책결정사항이든 입법사항이든 이 요구사항인 민의가 어떠한 형태(통로)로써 수렴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수렴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실태 및 문제점
민의의 수렴은 여러 형태로 여러 창구를 통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 수렴 창구는 정책으로 형성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영향권에 있는 사람이 주로 될 것이다. 즉 행정부 및 국회, 의회에 속하는 대통령과 그 내각, 중앙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이 주가 될 것이며 그 형태로는 직접 표출(직소 민원), 방송 및 언론, 반상회 개최 결과 보고서, 시민 제안, 시민의 소리 (부산광역시 지하철 역내에 있는 시민의 소리함),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등의 인터넷 등 여러 가지 통로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인 본인은 2년 전부터 제안 및 의견 수렴 공고와 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8,9개 안건을 해당 부서 및 언론사에 서면으로 제안 및 제안 건의를 하였다. 대부분 접수증만은 공문으로 성실하고 정중하게 보내왔으며 일부는 전화로써 보충 질문을 해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떤 곳은 접수증조차도 보내오지 않고 묵묵부답이거나 또 어떤 곳은 오히려 이러한 것을 보낸 저의가 무엇이냐고 전화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3, 개선 방향 및 결론
민의의 출원자가 그 누구이든 현 정책 결정 구조상 사소한 건의 및 요구 사항은 대부분 행정부 내에서 해결되어 질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연히 그들의 민의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앙정부에 그들의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혹은 직접 호소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첫째, 제안 및 민의의 수령자(수렴자)는 최소한 접수증은 발부하여야 한다.
둘째, 그 수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직접 민의를 개봉하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전결권자에게 넘기면 될 것이다.
시민의 제안을 공모하면서 접수 후,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것은 두드려도 소리내지 않는 종과도 같다. 제안자의 소망이란 그 본인의 요구이든 제3자의 희망이든 그 요구와 희망의 해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그 상금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본인은 이에 두드려도 소리내지 않는 종을 또 한번 두드리면서 펜을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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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자가 상기의 제안 건의서를 보내었더니
1996. 4. 19일자 부산광역시 시민 제안 공모처(즉 부산시청 시정과)에 제출한 「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 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 에 대하여 부산시청 시정과에서 연말,
부엌에서 사용할 족자, 거품기, 부침전 주걱 등 1조(1세트)와 같이 상기 제안 건의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문을 자택으로 보내어 왔다. 당시 지방공무원에게는 법령상의 제안권이 없어서 자택의 주소를 쓰고 시민의 제안으로 보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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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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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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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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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 공무원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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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 2001. 1. 29일 개정분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법 제 10장, 능률
- 제 78조(제안제도), 1항 :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2항 :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3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 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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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공무원법의 제6장 복무 제 57조 2항 4호에 의거
복지업무를 보는 공무원이 관할의 노숙자 시설이나 노숙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창구에 노숙자 돕기 창구를 상시 개설해 두는 것은
공무원법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
실제 노숙자 개인들과 관내 주민들이 1 : 1로 은행계좌를 연결해서 도우는 것은 1980년대부터 허용되어 왔다. 이는 노숙자뿐만 아니고 생활수급자, 고아원의 고아들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공직에 있으면서 은행계좌로써 외국 어린이 돕기, 생활수급자 최창수씨 돕기, 온천3동 노숙자의 쉼터 보현의 집 돕기, 안동수 돕기(은행 계좌로 연결)를 해왔는데 주로 돕는 대상을 외국 어린이 돕기에서 → 최창수씨(사망)로, 그리고 → 보현의 집으로, → 안동수씨로(사망) 옮겨 왔으며 안동수가 사망한 후에는 통일과 나눔에는 매 2일, 12일, 22일에 ARS로 기부해 왔다.
상기에서 본인이 도운 2인이 죽었다. 최창수씨는 이미 간경화를 앓고 있었다.
노숙자 돕기 창구가 시행이 되지를 않는 것은 나서야 할 기관장이 단체장 선거에서 후원금을 받고 부임해서 다시 어려운 주민을 위해 기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어서 실행이 안되는 것이다.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선지 ?
( 2018. 5. 27일자 일요일, 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안정은 보충 기록 )
-- 2016. 4. 7(목), 안정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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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명
공무원들은 계급 외 직명이 있으며 문서관련 법령이 법령집에 있어서
문서의 보존기한도 명시하고 있다. 직명이란 지방행정서기(書記) / 지방행정 사무관 / 지방행정 서기관 등이 문서를 의미하는 직함이다.
그런데 제안서를 제출하고 왜 그 문서법령이 법령집에서 사라졌는지 제안자는 아주 궁금하다. 김대중 정부에서 그리했다.
내부 소행인가, 외부 소행인가 ? 기존의 관료로서 시도지사를 맡고 있는 기관장들은 밝혀야 한다. 요즈음 ‘이별’ 이라는 말이 들린다. 부산시 여성 공무원(행정4급) 우정임씨의 남편이 이상룡씨로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었는데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죽었다고 한다. 문서법령에서 문서법을 없앤 것은 누구의 소행인가 ?
그리고 공공기관 주위에는 행정서사가 있기도 했다. 요즈음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이 잘 안내해 주어 행정서사들은 거의 사라졌다.
현행 헌법에는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기관장은 인사권 외에는 아래 직위의 공무원에 위임 전결된 업무도 많지만 기관장 및 상급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감독권이 있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언급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문서 접수에서 부서(구청단위에서는 각과)의 서무(각과의 문서 접수 담당자)가 문서를 접수하면서 당해 과장에 선람을 시킨 후 담당자들에게 문서를 배부하는 원리와 같다. 각과의 문서 접수 담당자인 서무는 당해구청 민원봉사실(또는 시민과, 시정과 등)에서 각과로 이송된 문서에서 그 문서가 ‘ 구청장(=기관장)이 직접 선람해야 할 문서’ 라고 생각이 되면 기관장(=구청장의 열람 사인)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추진 중에 있어서 제안자가 공공게시판에 띄운 전자 문서는 대부분 시도지사나 구청장 및 군수가 선람해야 할 사항으로 처리는 기관장이 지시로 처리해야 한다. 그것은 사랑(?)도 차(?)도 아니다. 얼마 전 제안자가 띄운 최양식 경주시장에 ‘재래 메주 및 알메주에 대한 건을 대통령께 보고하라’ 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현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여태껏 제안서 접수증을 제안청에 주지 않고 그대로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말 것인가 ?
즉 박지원의원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접수증을 주어야 하나 ?
아니면 주지 않고도 되는가 ?
곰취나물(?) 타령은 접고 현대통령이라도 제안청과 제안자에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부산시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계장 : 6급 김달현씨)에서 문서접수 업무만을 본 적이 있다. (1년 2개월간 : 1980년 9월 3일 ~ 1981년 11월 15일 전두환 정부)
그리고 제안자가 주제넘게 차기 부산시장으로 추천한 전 이광수 교수(부산대 행정대학원 재학시 제안자의 은사) / 한국전통식품 연구원장(서울 경복궁)으로 추천한 부산대 전 이숙희 교수는 제안자가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두분께 제안서를 각 1부씩 송부했는데 이숙희 교수님은 제안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시 부산대학교가 협력대학교여서 수업을 받았는데 당시 교수로 직함이 있었다 ( =보직 교수) 이숙희 교수님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여동생(부산대 식품영양학과 졸업)으로부터 들었고 제안서 제출 후 부산대에 출장해서 제안자가 교수님을 직접 찾아뵈오니 ‘ 적극 돕겠다’ 고 하시어서 2001. 2. 19일자 안상영 부산시장(외 양규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께 제출한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에 이숙희 교수님이 실명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당시 서명자 교수님은 대학에서 퇴직 후였다.
공무원들(실무자들)의 ‘업무의 인계 인수’ 는 대부분 현직에서 이루어지므로 1회에 끝나지 않고 후임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문의를 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업무가 상급자 공무원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업무의 인계 인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현재 식품 안전의 국정에서 인계 인수가 제안자에 전담을 시키고 있는 것은 추진 기구 즉 실무자가 없었기 때문인데 추진 기구도 구성치 않고 또한 제안서 접수증도 주지 않는 국정 책임자는 정녕 식품안전을 원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제안자는 의심스럽다. 국정 책임자가 ‘식’ 소리를 하라는 이유도 그것이다. 현재 국정책임자가 제안서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안청에 그 ‘ 해결방안’을 받고 그대로 시행하면 문제의 여지는 없어질 것이며 제안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답이 나올 것이다. 충남도에서 제의한 각시도청에 성장 추진 본부 설치 / 학교 단체급식과 관련해서는 공영 시장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주민세의 구세화가 바로 그것이다.
[ 상기의 글 중에서 - (기관장의 문서 선람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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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그 수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단체장이 직접 민의를 개봉하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직접 처리하거나 해당부서 또는 전결권자에게 넘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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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1. 시민제안, 시민의 소리 수령방법의 개선 건의 (1996. 5. 12)
2. 제안서 접수증 주고 받기 어디까지 왔나 ? (2016. 2. 9)
3. 문재인 대통령은 제안청과 제안자에 제안서 접수증 발부해야 한다. ( 2017. 12. 26 )
4. 별도 등록 - 26개 파일, 디스플레이 (=활짝 펼침) -제안청인 부산시청,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에만 등재
-- 2017. 12. 28(목) --
등록 : 2017. 12. 28(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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