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관련대호 180914-2-1 (2018. 9. 24, 월, 07 : 09)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외( 前 수신처 :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 외 )
주제 : 식품 안전
제 목 :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아 (3)
- 상속세분 취득세 부과 중지 / 상속세율 인하 / 농토주택 건축 -
제안자의 본가는 부산 금정구로 부산의 변두리에 속한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으로 소유한 논의 물줄기가 떨어지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아버지는 선친들의 묘가 있는 선산만 두고 몽땅 팔아 경남(김해 봉하)에 감나무가 심어진 3천평의 농장과 8,000천평의 논(경남 창원시)을 사서 아버지께서 자경하다 이후 대리 경작을 해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준비하면서 한국의 농토가 재산세보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유세가 많다는 것과 토지 공(共 / 公 ×)개념과는 의미가 같지 않다.
한국인이 재산을 보유하는 일대기를 대강 33년을 잡는데 상속세와 중과되는 취득세를 합해서 33년을 나누면 연 보유세가 산출이 된다.
제안자의 아버지는 아래 자녀(아들 포함) 외에 위의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했다고 사돈들(딸과 결혼한 가계)에 종종 “ 딸들을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죽으면 논을 딸들에게 물려 줄 것” 이라 말씀을 하시곤 했다.
다가오는 7월까지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그 세금이 벅차면 농토를 담보로 상속세를 6회로 분할 납세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가는 종갓집이라 선산이 있으나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인데 그리되어도 상속세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 형제들과 공유하는 8천평의 논(경남 창원시 소재)을 상속 받는데 그 세금(상속세 및 취득세 포함)을 합쳐 33년으로 나누니 개인별 연 1백60만원이 넘는다. 즉 보유세인데 그리되니 대리경작으로 쌀을 먹겠다는 형제들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절세의 방법을 강구하며 논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현재 논의 공시지가는 거래가의 2/3가 못되었다.
형제별 천평이 좀 넘는 논에 연 두번 나오는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를 제외하고도 상속세 및 취득세를 합한 세금을 내는데 매해 160여만원(33년 분할해서 계산)을 내는 셈이니 이는 *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그곳에서는 66평에 최고 한가마니(80kg)의 쌀이 나온다고 했다. 몇 년 전에는 쌀 한가마니에 10만원이라더니 현재는 12만원선.
대리 경작을 하면 쌀을 50%도 받지 못하는데 그리되면 1년에 83만원이 못되는 쌀을 먹고, 재산세 내고, 보유세를 연 160만원을 내는 셈이다.
자경하면 노력 값 포함해서 쌀값이 연 200만원이 못된다.
즉 자경해도(= 노력값 포함) 연 쌀값 수입 200만원에 보유세가 연160만원이 나가고 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간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내려가면 달라진다. 즉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지방세의 수입을 다소 늘리고자 함이지만 대신 상속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지방자치화 시대에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올렸다면 상속세율(상속세 즉 보유세)은 낮추어야 하는 것이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 가니 금정구의회 의원 김대근씨가 자신의 증명도 아닌 자경농지증명으로 난리를 피웠다.
제안자가 5년 단임의 대통령이 들어서면 가장 불안해 하는 모습이 돈 쓸 자리를 궁리하는 모습이었다. 국정책임자는 국고의 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이 살고자 공시지가를 그대로 하겠다면 상속세율을 낮추면 문제가 없다.
현재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는데 부재 지주의 대리 경작하는 논을 살리려면 부재지주가 직장에서 퇴직한 후 농토로 귀환해 자작하려는 농토에서 거주할 가옥 신축을 허가하고 이 가옥은 2가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층계 논이 아닌 논에서의 벼의 경작은 농기계로써 하므로 농사가 큰 문제가 되지를 않는다. 정부는 귀농을 장려하므로 부재 지주들도 다시 농토로 귀환할 자들이 많을 것이다. 상속세율을 현행대로 하면 기존의 농민들도 보유세에 짓눌려 농촌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공시지가는 자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현실가에 따라 올라갔으므로 대단위로 소유해야하는 농토에 대한 상속세율은 낮추어야 농토에 남는 농민들이 늘어난다. 상속세율은 현재 농토가 여타 토지의 세율보다 다소 낮지만.......
한국은 농토에 집을 짓는 것을 심하게 규제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1인 2가구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많이 부과를 한다. 그러나 농토에 상주하려면 농토에 가옥을 짓는 것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 농토를 팔 때나 살 때 ‘ 농지와 농지에 지어진 가옥’ 을 같이 팔고 사야만 실제 농사를 지을 농민들이 나서게 된다. 농지를 상속 받고 이후 절세를 위해 몇 년 위장 전입해서는 옳은 농촌이 조성되기 어렵다.
정부는상속세에 중과되는 취득세를 없애고 상속세율도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부재 지주들이 실제 농토에 머물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1층 농기구, 주차장 등 창고 / 2층 거소)에 대해서는 건축 규제를 풀고 1인 2가구의 주택의 규제에서도 풀어야 한다. 즉 농토에 달린 가옥은 주택의 규제(형질 변경 등)에서 제외시키면 가능하다. 일정 면적 이상에 건축된 농토는 ‘ 농토주택’ 으로 별칭하고 건축의 평수를 규제하면서 농토에 부속시켜 응당 있어야할 가옥으로 치면 1인 2가구 주택의 세금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후 농토의 판매도 자작농지로서 손쉽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농가와 ‘ 농토주택’ 은 구분해야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그나마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농토에서 부재 지주로서 쌀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여력이 있거나 필요하면 현지에 가서 힘을 빌어 농사를 지어 쌀을 먹고 싶지만 현재의 보유세를 감안하면 애써 농사지어 남은 생애에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기 십상이니 달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년에 160만원의 보유세는 재산세 제외하고도 월 134,000원이 지출되는 세액이다. 월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세액이다.
농가(가계)에서도 쌀은 완전한 수입원이 되지를 못한다.
어찌됐던 성인 일인이 월 10,000원(일년에 한가마)의 쌀을 먹기 위해 월 134,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농민들의 허리가 휘는 이유이다.
첨부 파일 : 농어촌 생활 정보 1, 2
-- 2018. 5. 17(목) --
등록 : 2018. 5. 17(목)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 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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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와 합쳐 보유세에 해당된다.......
2018. 9. 30일까지 2018년도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는가 보다. 연1회인 듯.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논 1,200평(경남 의창구) 못되는 곳에 재산세가 19만원이 넘게 나왔다. 그리하면 매해 상기 논에 대한 보유세가 187만원이 넘게 나오는 셈이다. 보유세란 아버지로부터 논 1,177평을 상속받아 낸 상속세 및 취득세를 33년(1세대)로 나누면 연 168만원이 되고, 토지 즉 논에 대한 재산세 ( 연 1회)가 191,000원이니
경남에 있는 논 1,177평에 매해 보유세가 187만원 넘게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156,000이 지출된다.
이곳(1,177평의 논)에서 제안자가 직접자경한다고 하고 쌀값이 80Kg 한가마에 20만원으로 올랐다고 해도
이 논에는 한해 17가마의 쌀이 수확되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연 340만원(17가마 × 20만원 = 34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여기에는 논 주인의 임금비, 농기구 사용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를 다시 매월의 가계부상에서 계산하면 월 283,000원의 수입이다. 다시 요약하면 현 세법에서는 경남에 있는 논1,177평을 상속 받아 경작코자 하면 매달 보유세가 156,000원이 지출되며 쌀의 수입은 매달 283,000원이 되니 논 1,177평에 대한 노력비 및 모든 비용은 월 127,000원이 되는 셈이다.
상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제안자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하시다가 부산에 있는 논밭을 팔아 경남에서 취득하고 몇 년간은 경남으로 옮겨가 자경을 하셨다. 당시 도시의 논을 팔아 농촌에 논밭을 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그러한 조건 (몇년이상 자경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자경하시다 연로하셔서 이후 대리경작을 해왔는데 그 중간에 집에서 쉬는 사위가 논( 경남 소재 8천여평)에 주소를 옮겨가 2,3년간 농사를 지어보니 기계작한 비용을 주고 나니 남는 것이 없더라고 했다. 그리해서 제안자는 건의를 했던 것인데 즉 김영삼 정부에서 부과하기 시작한 농특세로서 정부에서 농기구를 사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 실비의 반값만 받자는 제안이었다. 논이 경남에 소재해 김혁규 경남지사에 제안한 것이다. 이는 논이 농지법에 의한 특별법이라 그리한 것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농기구 사업은 농협으로 넘겨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살펴보면 농기구 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혜택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논밭의 공시지가가 10배 및 12배(제안자 가족의 논)로 오르면서 이에 대해 상속세율 및 재산세율이 따라 조정되지 못해 논을 가진 자에 대한 압박이 되고 있다. 그러나 논도 자산이라 자산을 가진 자의 세금 등에 대한 건의는 묵살되기 쉽지만 국민들의 혈세로써 선심성 행정을 베풀고 이를 무기로 삼은 자(교육계의 무상급식, 무상보육)들은국민들에 석고대죄를 들여야 할 것이다.
- 농촌지도소( →농업기술센터) 대신 농업과 -
정부조직에서 농촌에서의 농촌지도소(현 농업기술센터)는 없애고 농업과로 하고 채용은 농업직으로 구분해서 채용하면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행정조직에서 농업과 대신 식품과로 하면 식품 외의 농업 부문도 있어 공무원들이 직접 반찬을 생산하지 않겠다면 식품안전을 이유로 행정조직을 크게 개편함은바람직하지 않다. 상기 농업과에 대한 건의는 제안자로서 이명박 정부시에 2회 정도 언급한 적이 있었다.
- 구청에 정책개발실 -
행정조직에서 공무원으로부터의 개선 사항(상기 농업과의 개설 등)의 수렴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 수차례 건의를 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 수렴도 그 하나이다. 이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활용해서 대학원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해서였다.
이후 행정 조직 안과 밖의 개선을 위해서 제출한 것이 다음(아래) 김대중 대통령께 제출한 구청에 정책개발실을 두자는 것이다. 정책과 시책 구분의 사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달려있어 정책으로 한 것이며 특히 행정조직 밖의 개선에서 제안자 당사자가 겪은 어려움으로 별첨의 정책개발실을 제안했던 것이다. 예전 국가 공무원법령에서의 제안은 시책 그것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행정경비를 절감코자 한 것이 에전 국가공무원 제안제도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개혁의 주체세력은 공무원이라야 하니 그런 것인데 제안자는 각과에서 연구과정인 석사과정을 거친 공무원들을 별도로 지정하자 ! , 공무원 아이디어를 제도적으로 수렴하자 !는 등 수차례 건의를 했고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 저출산(?)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라고 한 것도 멧세지로 같은 의미였다. 전두환 정부 초기에서는 상급자 공무원들에게 부조리 개선 사항을 내어 놓으라고 독촉을 많이 하는 듯했다. 본인은 당시 행정8급으로 동래구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즈음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근무복을 입지 않아도 되도록 되었지만 공무원들은 보수가 낮아 사치를 할 수 없었다. (2018. 9. 24,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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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시대에 맞는 정책 개발실 운영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051, 519-4901 )
....................................
1. 필요성
지방자치의 실시, 민선지방자치로 되면서 단체장들이 관내 구민 및 시민들의 욕구를 제한된 권한내에서 원활하게 정책화하여 시행하고, 이후 그 평가를 받아야만 그 평가가 옳다고 할 수 있겠다.
2. 정책개발실 운영
가. 소속 : 구청장 및 군수 직속
나. 인원 : 10명 이내
다. 구성원
(4급 대우) 실장 1명과 (5급 대우) 개발 연구원 9명 이내로 구성하며 10명 중 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함
라. 선발
관할 구청 조직내 혹은 외부에서 영입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을 발령시 근무 후 근무지로 복귀하되 1계급 승진 후 복귀함.
단 실장은 성별은 연임하여 동성으로 할 수 없음. 즉 단체장의 임기별로 남성실장 4년→여성실장, 4년→남성실장, 1년→여성실장 3년(바뀐 단체장 잔여 임기)으로 하여야함.
마. 임기 : 임명 단체장 임기와 함께 함께 함
바. 의사결정방법
소속 실장 및 개발 연구원이 모두 공람한 후 기관장에게 제출
사. 실장의 역할
구청 현 과장급의 회의,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현장행정을 체험한다.
아. 보수
- 실장은 4급 대우,
- 외부 영입 연구원은 5급 상당 대우,
- 소속 공무원은 해당 직급의 보수를 그대로 적용
자. 자격제한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하여야 하며 조직 안의 공무원인 경우, 경력 10년 이상, 6급이상의 석사학위 이상의 공무원을 선발한다.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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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 박사과정 수료자로 정정 ( 2018. 9. 24,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2018. 9. 24 (월) --
등록 : 2018. 9. 24 (월)
* 관련대호 삽입 / 부분 내용 첨부 및 보충 기록 ( 2018. 9. 24, 월요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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