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은 백성들의 피, 땀, 눈물 --
-- 정당자치 종식 등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대통령 연금 조건없이 취소해야 (지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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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대통령 및 공무원의 연금
박정희 대통령은 5.16을 일으킨 후 윤보선 대통령 재임 2년에 하야시켰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69년, 박정부는 자신의 퇴임 후 노후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이 하야 시킨 윤보선 대통령에게 미안하여 ' 대통령 예우법' 을 새로 제정하여 대통령이 퇴임한 후 매월 연금을 받게 하였다.
박정부는 장기 집권과 유신 정권으로 야권의 정치권에서 이에 항거하고 사회가 불안하자 최규하씨를 바람막이 총리에 두었다(아니라면 미안합니다) .
박정희씨는 이승만 정부에서의 대통령 부정선거를 당시 내무부장관이었던 최인규씨에게 그 책임을 물어 사형을 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돌아가시었고 영부인은 그 이전이었던 일본의 조총련계였던 문세광에 의해서 1974년 8. 15일 광복절 식장에서 이미 돌아가시었으므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시 제정한 대통령 연금과 유족 연금의 혜택을 못보고 돌아가신 셈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1969년 이전인 1965년도에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연금을 받지 못했다 )
박정부 말기의 최규하 국무총리는 박정희 대통령 사후 직무대리 대통령을 잠깐 한 탓으로 퇴임 후 대통령 연금을 받았을 것이다. 즉 박정부에서 제정한 ‘ 대통령의 예우법’ 으로 대통령의 연금 혜택은 윤보선 대통령과 최규하 대통령이 받았을 것이므로 이는 불씨가 되어 불특정 다수의 최씨들과 윤씨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아닌가 ? ( 구체적으로 열거하라면 하겠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이전 직업 군인이었으므로 군인 연금(=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해서 어찌했던 퇴임 후, 두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연금은 받지 않는다고 신문에서 기사화 되었다.
현재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연금 수급자 또는 배우자 유족 연금의 수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정부에서는 무슨 사유로 공직자들에게 연금선심을 써왔는지......
요즈음 공무원 연금이 적자라서 시한폭탄이 되어 있고 제안자가 식품안전은 국민들에게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을 거두어야 하지만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지 못해서 (체면상) 국회가 망치를 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세칭 거두어야 할 식품안전기금이 대통령 및 공무원 연금과 같이 묶이어 국민들로부터 받지 못하고 ‘ 코다리 명태’ 가 되어 있는 셈이다. ( ☆ 제안자는 7급 진급 후 11년 만에 김영삼 정부 초기에 뒤늦게 6급으로 승진했다 )
그런 중에도 - 대통령 연금에 대한 말들은 전혀 언급을 않고 - 공무원 연금이 ' 동네북' 이 되어 있다. 공무원의 연금은 연금법에 예시한 바와 같이
“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은 사회 보장성이지만 근무기간 중 겸직을 못하게 하는 등의 특수성도 있어서 늦게 출발한 국민연금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은 퇴직 시, 일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을 받던지 서로 선택할 수 있지만 공직자들은 퇴임하면서 퇴임 후에는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퇴임 후 창업하여 성공이 쉽지 않고 또 퇴직하면서 받은 일시 퇴직금은 자녀들의 성장에 투입이 되어 당사자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하게 알 수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연금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목적에 충실하여 고위직에 근무한다고 하여 매달 연금을 400만원 넘게 지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신 퇴직 시 일시 퇴직금으로 받아가게 해야만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하면 공무원 연금이 국가 재앙의 원인이 될 리가 있겠는가 ?
사회 보장성이란 많이 내고 많이 받아 가면 사회 보장성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공직자들을 위해 ' 돈 놀이' 를 해주는 기관청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공직에서의 계급이 퇴임 후에도 돈으로 지속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계급 사회가 형성하게 되는 셈이다. 공무원들이 재임 중 유능하여 빨리 진급하면 보수가 많으므로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도 많이 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이 내었다고 퇴직금도 연금도 많이 받겠다면 연금 관리공단은 돈놀이를 하는 자산 관리 공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즉 공직자가 매달 보수가 많으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도 많이 떼어야 한다. 그렇다고 받아가는 퇴직금이나 연금이 많다면 사회보장성이 아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7급 공채 공무원의 채용은 중지해야 한다.
5급 행시로 공직에 들어왔든 9급으로 공직에 채용되었든,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 60세 이후에 받는 최고 연금액이 - 현재를 기점으로 -
200만원(→240만원)이 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연금을 물가에 준해서 해마다 인상하더라도 320만원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5년마다 조정하면 된다. 즉 퇴직한 연금 수급자가 오래 산다고 공무원 연금이 계속 올라서는 안된다. 그리하면 평등 사회가 못된다.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주제는 생존권의 보장으로 식품 안전인데 이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택적 복지에 속한다. 왜냐하면 한국민은 태어나는 순서대로 죽지를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의 사고사보다 병사가 훨씬 더 많으며 그 대부분은 취약해져 있는 식품이 그 매개체가 되어 있다. 즉 식품의 안전이 곧 한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대통령 연금보다 식품 안전이 더 우선이다.
맞는가 , 아닌가
제안자가 식품 안전판을 중지시키고 있는 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이다. 박근혜씨는 취임 전 박정희씨 즉 아버지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호소했다. 대통령으로 취임 후 식품안전의 국정을 계속 이어 받고 공무원의 연금과 대통령의 연금 문제를 현직의 대통령으로서 조용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제안자가 오늘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여론광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그것도 과오)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직의 공직자로 동시에 공무원의 연금을 매달 받는 연금 수급자로서 결국 현 대통령이 받는 높은 보수와 퇴임 후 수령할 대통령의 연금에 대해서 나아가 전직 대통령들 또는 그 유족들이 받고 있는 연금의 혜택에 대해서 제안자가 ' 배 아파하는 꼴 ’ 이 되고 만 셈이다. 현 대통령 주위의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마저 공무원 연금, 대통령의 연금과 관련하여 공직자들이 입을 함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제안자 본인에 대하여 ' 촉새' 라고 욕할 이도 없지 않겠지만 쓸데없는 말은 아닐 것 같아서 덤으로 이 자리에 등재해 본다 .
1항. 대통령의 연금 지급, 박정부의 공과인가, 과오인가 ?
박정희 정부에서 제정한 ‘ 대통령 예우법’ 그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은 박정부의 공과인가 과오인가 ? 더구나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건국 초부터 4년, 4년 중임,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 철폐, 4년 중임, 대통령의 삼선, 대통령의 간선(박정희의 유신정부)으로 흘러왔으나 제한된 임기가 있는 대통령 중심제였다.
2항.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가)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을 받는 자가 기관장으로 겸직하면서 자신의 연금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은 중지한다. (예시, 아래 내용 참고)
나) 공무원 연금(중앙의 고위 공무원, 행정 고시 공무원, 검사, 판사, 교사, 교수, 군인 등 직업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자)은 정년 퇴임시 최고 240만원이상 지급하지 않으며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 연금액이 인상해도 320만원이상 더 지급하지 않는다. 이 상한선과 하한선은 5년 마다 재조정하며 그 상한선이 올라가면 지금껏 최고 320만원 받던 고령의 연금 수급자는 따라서 인상되어 새로 제정된 상한선의 연금액에서 다시 중지된다.
다) 국민의료보험료를 내는 자 중에서 연금 수급액이 하한선 (현재 기준 240만원)이상을 받는 당사자는 부양의무자로서 아들 등 가족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연금 수급자가 아닌 그의 처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의료보험의 혜택은 개인별로 혜택(개별복지)을 받고 있는데 보험료의 수입액은 가족단위로 받는다면 건강보험의 재정의 결국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상기에서 열거한 1항과 2항의 내용에서 우선 순위는 1항, 그리고 다음은 2항의 가), 2의 다)를 우선 개선하도록 한다.
그리고 - (중간 삭제) - 현재 연금수급자 중에서 고액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 대한 개선은 뒷 순위로 미룬다.
단 2항 나)의 개선 사항 중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금의 하한선 최고금액과 지급의 상한액은 곧 시행하여야 하며
현재 고액의 연금액(330만원, 400만원 이상 등)을 받는 수급자(기득권자 - 미안합니다)에 대해서는
연령이 85세이상이면 320만원이상(상한 기준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 연령이 85세 미만이라도 연금의 금액이 400만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 즉 고액의 연금수급자들도 연령이 85세가 되면 320만원(연금 상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85세 미만의 고액 연급수급자라고 해도 매월 400만원이상의 연금액을 받을 수 없되 85세가 되면 320만원의 연금액(기준 금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액의 감액에 대해 85세까지 사신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후세대를 위해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면 금상첨화이겠다.
그리고 후 세대들은 노인 요양원의 건립 등 어르신의 노후(와병, 임종)를 위해 성심을 다해야 하며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고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취약해진 식품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이 공무원의 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죽으면 돈도 놓고 가야하는 것이니 생존권이 돈보다 앞서는 것이다.
첨부 생략 : 공무원 연금 교육 요청
-- 2014. 10.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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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법이 때질 처방(2015년 개정)이 되어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시행할 조짐이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급자가 2016년부터 5년간 연금 금액(매월 받는 연금 수령액)이 동결된다고 한다. 즉 5년 동안 연금액이 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안자도 현재 공무원의 연금 수급자이다.
그리고 유족연금(주로 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죽으면 남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60%로 되었다는데.........
연금 수급자의 상한선 금액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연금 수급자가 죽은 후 배우자의 연금 지급율은 낮추겠다고 ?
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보니 공무원 연금과 대통령 연금을 서로 코다리로 연결시켜서 고려하는 듯한데........
연금 수령액이 많은 전직 공직자들은 대다수의 교사들과
그리고 중앙부서 또는 지방정부에서 오래 근무했던 고위 관료들로
고위 관료들은 인원수가 전체 공무원들의 7%도 못될 듯한데......
그래도 공무원(교사 포함)은 많고 대통령은 1인인데........
1969년 제정된 대통령 연금은 도박성이다.
현정부에서 조건없이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과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연금 수급액의 차이를 줄이려면
최종 보수액이 연금의 기준으로 적용되어서는 곤란하고 근무 연수 중심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해야 한다. 그것이 사회보장을 가진 연금다운 연금이다.
그리고 현 대통령과 그 측근(낡은 진보층)은 대통령의 연금으로서 또는 공무원의 연금으로서 ‘ 공무원단과 대통령을 이간질’ 하는 국정은 그만 두시길......
현 대통령은 나라 다스리는 방법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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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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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10(목)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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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상속제 폐지가 최우선
* 부분 삭제 / 보충 : - (중간 삭제) - / 현재
재등록 : 2018. 10. 2(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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