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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민주국가다운 정부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 목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외
새 제목 : 민주국가다운 정부


[ 선거구 획정조차 못해..... ( 조선일보, 2015. 12. 16일 수요일, A6면, 김봉기 김아진 기자) ]
관련됩니다.

민주화를 쟁취했다는 한국의 국회는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택하는 이유는 한번 당선되면 계속 당선되기가 쉬우므로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정치는 선거에서 금권선거로 정치가 부패되기가 쉽고 또 * 2)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새롭고 능력이 있는 신인의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다)

- 제안자는 정당 공천제를 없앤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산시의 전직 공직자들이 출마를 하여도 연고지를 관할구청으로 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로 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
옳고 그른 것을 알고도 눈감고 넘어가서야 발전이 없다.

0.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부산시의 선거구가 현재 20곳이라 가정하면 5곳으로 지정)로 해서 새롭고 능력있는 인재를 영입하고, 각시도에 시의회가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수는 200명선으로 줄여야 한다.

0. 현재 구의회 의원은 이전 동개발위원, 동자문위원의 자격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대표 의원으로 제도화하여 청사(구의회)를 준다고 하여도 처음처럼 정당 공천을 없애야 하고, 따라서 현재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본인은 전직의 공직자로서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의 동사무소는 구청과 합하고
따라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동장 (5급)과 구청내의 5급의 직위수에 맞추어
구청에서의 5급의 직위를 계장(보직이며 직위임)으로 바꾸고 그 상위 계급인 과장은 4급(현 국장급)으로 하고 부구청장과 민선구청장을 두면 된다. 즉 현재의 국장의 자리는 없어지고 4급이 과실장이 되며 6급은 팀장(현재 담당이라 칭함)이 되어 보직(공무원 법령상의 직위)가 아닌 *1) 그대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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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대로 ............. 김대중 정부에서 조직 개편한 그대로

* 2) 토착세력이 당선이 되기가 쉬워서 새롭고 능력이 있는 신인의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다) ............... 당해 지역구에서 설립된 도로, 건립된 대학 등이 당해 지역 국회의원의 공과가 되어 토착세력과 연계가 지속되어 젊고 유능하며 새로운 정치인이 나오기가 어렵게 된다. (2017. 3. 3일 보충 설명)

-- 2015. 12. 16(수) --

등록 : 2015. 12. 16(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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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3. 3(금)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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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2015. 12. 14일(월요일), 오후 4시 30분, 8선 국회의원과 두차례 국회의장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83)이 호흡부전으로 별세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1963년 31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지난 2004년 정계은퇴했다. ( - 2015. 12. 15, 화, 조선일보, 1면, 김봉기 기자 )

제안자가 제안서를
2000년 6월 7일자로 이만섭 국회의장님을 친전으로 등기 우송을 하자
받고서 “ (식품에 대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 고 말씀하시었다.
식품을 정부로 넘기면 그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16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한국의 국회는 국민 한세대(영세 소득층 세대 제외)에 30만원 ( → 50만원 : 추가 제안 및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일, 143쪽 - 149쪽)을 거두도록 하는 의사봉은 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식품안전의 국정에 소모될 재정을 예견하고 긴축해 온 재정을 내년(2016년)의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푼 듯한데......... 국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식품안전기금은 정부식품을 생산할 식품전문가의 보수와 식품 검사원, 그 식품의 판매 및 운반에 따른 인력들의 보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지출항목이다.
식품안전처의 독립으로 한국전통식품의 생산과 판매에 따른 경비는 국고인 식품안전세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정부식품은 생산되고 있으나 그 식품들을 택배로 일일이 받아서 먹어야 하는 불편함은 특히 직장과 가정을 가진 새내기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고 또 임신 중에 급하게 먹은 잘못된 식품은 선천성 장애아를 낳아 이후 평생, 부모의 굴레(=구속)가 될 수가 있다.
이로써 각시도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생산하는 정부식품을
거주지 동읍면 사무소에 가져다 팔아야 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당면한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데 대해 국회에서 의사봉을 치지 않겠다면
시도청의 조례로써 제정해도 된다. 그리도 이 사항은 한국전통식품과 같이 추진이 되어야 하므로 당해의 대통령이 ‘ 食’ 소리도 않고 시도지사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대통령이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한국전통식품은 어찌하든 국고로써 추진을 해 나갈 것이니 식품안전기금은 시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가능하다면 그리하도록 하라 고 집행부(국회가 아닌 정부)에서나마 권한 위임(대통령의 권한 위임)을 해야 한다.
그리되지를 않으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어느 여성팀장이 ‘ 제안서도 모르고 제안자도 모른다’ 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 즉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그렇고 또한 그러해서 제안자의 아버지가 죽어간 것이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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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헌법 제 52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상기 현행 헌법(1989년 10. 29일 공포)에는 국회의원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김대중 정부에서 법령집에서 정부 공문서 처리 규정을 없앴고,
당시 ‘ 생활수급법이 시민들이 만든 법’ 이라는 말이 공직내부에서 말이 흘러 나왔다.
실제 대부분의 법률 및 법령은 정부(중앙, 지방, 경찰청, 국세청, 우정국 등등 )나 국민들이 시행하거나 이행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원들에게 법률안의 시행부서와 상관없이 헌법에서는 상기와 같이 법률안 제출권이 있어서 ?
그러나 헌법 제 52조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또는 시행부서인 ‘정부’에서
권역 구분이 없이 서로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법률안 제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개헌 사항은 아닌 듯하다 )
2015년 6월 공무원 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고 있다,
현재 교사들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액이 높다는 것(간접적 표현)은 제안자도 오래전 들은 바가 있는데 지난 공무원 연금액의 조정에서 당사자들(교사 또는 고위직 공무원)의 뜻이 반영이 되었는지 아니되었는지 는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나 국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당자치를 실시하면서 이를 국회 및 시도의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입법하거나 제정한 조례안을 내어 이를 통과시켜 정부가 집행토록 해서 집행부인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도 정부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민선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도 그런 것은 아닌지 ?
그것은 헌법을 떠나서 민주국가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하니 제안자도 ‘ 정당독재’ 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 2015. 12, 17(목 ) / 2018. 10. 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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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5일 (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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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17일 (목)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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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2. 22일 (화)/ 12. 28일(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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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0. 3(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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