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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 보충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80914-2(2018. 9. 14, 금요일 12:31)
수신 :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 / 김영록 전남지사 (전 농림식품부 장관)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협조부처) / 한승희 국세청장 (실무부서)

※ 전직 국세청장 : 김덕중(2013. 3.27 ~ 2014.8.19 ) / 임환수 (2014. 8.21 ~ 2017. 6.28.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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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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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내용 .............................

제안자는 농토세에 대한 상속세(국세분)의 부과에서

1. 취득세가 같이 나오는 것은 중과(이중과세)라고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취득세보다 상속세가 당연히 많을 것이지만 현재 상속분의 자산 총액이 5억이하이면 상속세(국세 - 국세청 소관)가 없다고 하므로
상속세가 없으면 취득세는 내어야 한다. 즉 상속세(국세)나 취득세(지방세 시세) 중 많은 세액을 내도록 한다. 그리되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

한국의 세제는 국세 및 취득세가 같이 연계가 되어 한 세원에 대해 양도 소득세(국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지방세인 시세)로 부과가 되어와서 본인은 지방청 징수부서의 통계 담당자로서 이상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는 중요세금(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공시지가에 준하고 이 공시지가는 지방청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세제로 보여진다.
지방청에서는 시청보다 구청의 업무가 중요한데
예로써 상기 지방세인 시세(취득세, 주민세 등)를 부과하고 수입처리, 세입금 보고를 맡는 실무부처는 구청(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이므로
민선단체장에는 지방청의 관료인 직업 공무원, 연고지의 공무원 또는 그 구청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공무원이 당해청의 민선단체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지역구에 출마할 전직 관료의 자격 선정에서 ....)


2. 김영삼 정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이후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약 10배로 오른 듯하다. 그것이 제안자 가족만의 특이 사항(종손으로 선산이 있음)이라면 문제의 여지가 적겠지만 대다수 농토를 가진 농민들도 같은 사항이라면
전직의 농림식품부 장관이었던 김영록 전남지사는 현황을 조사해서 현 이개호 농림식품부 장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개호 장관은 이를 판단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필요하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조정(국세청)해야 할 것이다. 즉 현실가를 좇아가는 공시지가를 내리는 것보다는 상속세가 너무 무리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근년부터 지방세의 중요세금인 부동산 취득세의 부과기준이 실거래가가 기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상속세분의 취득세 부과와 관련해서 시도청 산하 시군구청에서 민원을 제기한 납세자가 혹 없었는지 현황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같이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안자의 가족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부터 자녀들의 상속에 대해 투명하게 공언해오셨으므로 자녀들이 기간내에 취득세를 창원시에 납부하고 국세인 상속세도 자진납부 기간내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마쳤다. 언급한대로 선산이 있는 장자의 상속세액이 많아 제안자가 걱정을 하였는데 상속세의 납부제도가 납기내에 납부한 세액에서 남는 상속세액은 이자를 붙여 5년 분할해서 납부토록 하고 있고 그 장자의 자녀들도 모두 결혼, 취업한 후라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 2018. 8. 19(일) --
등록 : 2018. 8. 19(일)
새제목 :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1)
전남도청 (지사 : 김영록 ) - 참여와 소통 - 도민의 소리, 도민 홍보방
충남도청(지사 : 양승조) - 홍보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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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 : 농지법은 특별법,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내용 .............................

한국의 농지법은 특별법으로 이는 농토의 거래가 자경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등 일반토지와 같지 않은데 이는 한국인의 주식이 쌀이고 농토의 대부분이 벼를 경작하고 있는데서 원인을 두고 있으며 또한 쌀은 식량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 논리 아래 두지 않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정부는 귀농교육, 귀농시책 등을 펴 왔으며 현재 농촌에는 빈집이 많은데 이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다가 자녀들이 도시에서 귀농하지 않으면서 남게된 집들인 듯하다. 이 집들이 모두 헐은 것은 자녀들이 도시에 살면서 집이 한 채 있고 어떠한 이유로 이 집을 자녀들이 양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면 후일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어 버려져 있는 듯하다.
제안자의 가족은
상속받아 경남에 있는 8천평의 논 중 1필지가 잡종지로 그곳에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그리되면 농토가 줄고 벼작물이 줄어 - 여태껏 농사를 지어 온 대리 경작자가 농사를 지어 줄 수 없거나 아니면 형제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할 여건이 되면 - 농토 주위의 빈집을 빌어서 옮겨와 자경할 수 도 있어 한시름을 놓았다.

만일 일정한 규모의 농가를 양도소득세에서 아예 면세하면
도시에 살면서 농촌에 일정한 면적의 농토가 있는 자녀들 세대는
부모나 자신 명의의 농가를 새집(실내 이층으로 증개축해서 )으로 지어
도시의 자녀들이 농토가 있는 농가에 쉽게 귀촌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자는 농가의 규모를 50평으로 했는데 대지 건평 50평이하, 대지 100평으로 지정하면 100평을 초과하는 대지는 지목을 밭으로 바꾸면 되니 문제의 여지는 없을 것이다. 단 50평 이하의 농가는 농사를 지을 자녀들 세대(자녀, 사위 및 출가한 딸 포함)가 살고 있어야만 양도소득세에서 면세가 된다. 즉 농촌에 일정한 농토도 없고 농가에 사는 이가 없는 농가는 양도소득세의 면세에서 제외되며 또한 농촌에는 일정한 규모의 농토가 없는데 새로 농가를 사서 증개축해서 사는 이의 농가도 양도소득세 면제 농가에서 제외한다.
농가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은
농토가 농촌에 얼마 없는 서민층의 농가에서 태어나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나가 정착해 사는 자녀세대들이 농촌에 남아 있는 빈집을 증개축해서 살고 귀촌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전 농토가 적었다면 일정한 농토를 더 구입해서 부모님들의 농가에서 살면서 농사를 자경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귀촌) 그리고 농가의 주차장 문제는 도시의 주차장처럼 농가 주위에 시군청이 미리 토지를 구입해서 시군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둔다면 그 토지가 설령 주차장이 못되더라고 요양원, 어린이 집 등 ‘ 복지사무소’ 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에만 도시계획 하지 말고 시군은 농촌도 농촌계획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은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사회문제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부유한 국민들은 농촌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이들도 적지 않을 듯한데 이는 땅값이 도시보다 싸고 공기도 맑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농가의 빈집을 몇동 사서 넓은 전원주택을 지어 살기를 희망하는 도시의 국민들이 왜 없을 것인가 ?
농가를 농토를 가진 농민들에게 돌려주자면 농지세 특별법과 같이 필요하다면 농촌에는 농가 주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농지 특별법의 근거인 헌법 제 12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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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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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헌법을 존중하자면 농지 특별법과 같이 농지 주택 특별법도 마련하고 나아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농촌계획도 해야 할 것이다.

-- 2018. 9. 14(금)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8. 9. 14(금)
* 관련대호 삽입 / 제목 2 (농지법은 특별법, 농가 주택 양도소득세 면세 )
보충 기록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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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2018. 10. 11(목) 글쓴이 안정은 보충 기록

[ 제안서 65쪽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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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의 전통있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가공무원시험에 응시하여 부산시의 동래세무서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다가 같은 세무서의 *2) 동료 남자 직원과 연애 결혼 후 낳은 아기 (78년생, 남)가 심한 장애아로 태어났다.
그녀는 *1)여자 중학교 때 한반에서 나와 짝지를 한 적이 있는 별로 말이 없는 조용한 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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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자 중학교 ...... 동래여자 중학교/ 나의 중학교 짝지 여성(김*희)은 한국인 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일본여성과 결혼하고 해방과 동시에 일본 여성인 처는 두고 나와 한국 여성과 재혼 후 낳은 자녀(딸)로 제안자와 동갑이다. 장애아는 장남이다.

*2) 동료 남자 직원 ...... 고향이 전라도의 이씨 남성으로 이후 세무서를 퇴직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타 직종에 근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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