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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2)

작성자
안 * * *



“ 他星(?)에 젖지마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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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

제 목 : 미리 써보는 농촌 가계부 (2)
- 상속세의 부과와 관련해 -

경남의 논 8,140평에 쌀이 최고 120가마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 5,884평에는 쌀이 최고 86가마가 나는 셈이다.
상기 5,884평을 상속받는데 2018년 6월 취등록세가 약 31,734,000원이 경남 의창구에 신고가 되었고
상속세는 자진신고해서 5% 감면 (자신신고하면 5% 감면)되어
약 247,180,000원(2억 4천 -)이 신고가 되었는데 이에는 상속세를 5년 연부로 분할하여 내는데 따른 연 1.8%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즉 논 6천평이 못되는데 상속세 및 취등록세가 상속인이 돌아가시면서 2억 7천9백만원(278,914,000원)이 나오니 ‘ 세금 폭탄’ 이라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금에 대해 한세대를 33년 잡아 나누어 보면 상기의 논을 상속 받는 피상속인은 매해 8,452,000원(8백 4십 - )의 세금을 33년간 납부해야 한다.

그러면 상기의 논( 5,884평)에서 쌀은 매해 최고 86가마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한가마(80kg)에 12만원이면 연 10,320,000원이요,
20만원이라면 17,200,000원이다.


- 상속세 제도 폐지 -
쌀 1년 수확 (5,884평)에 따른 쌀값에서 연 세금(상속세 및 취등록세) 8백4십5만원을 감하면
연 1,870,000원(한가마 12만원)의 쌀값이나
연 8,750,000원(한가마 20만원)의 쌀값이 나온다. 여기에는 농기계작비, 비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1년동안의 수입이다.
제안자의 형제들은 아직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상기 논 5,900평을 짓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는 모른다. 쌀값이 80kg 한가마니에 2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연 1,720만원 (월 143만원)의 쌀값 수입이고 그 속에는 농부의 노임을 포함한 제 경비가 들어 있어 농부들이 가계 수입을 논 5,900평에만 의지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논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김영삼 정부에서 세입하기 시작한 농특세는 상속세에 비하면 코끼리 앞의 비스켓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급해 보지만 상속세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받기 시작했다는데.... 그러면 일본도 상속세가 있다는 의미인데... 남의 나라 살림살이는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이웃 일본은 ‘ 나라는 부자이지만 개인들이 가난하다’ 고 들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이래 이회창씨가 언젠가 논의 농사를 짓는데는 외국인부를 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아닌지...... 그리하지 않으려면 한국의 농부가 농사를 짓도록 하고 국가는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새삼스러운 귀농시책보다 농촌에서 자란 세대들이 특별한 경우(도시에서 사업을 벌여 큰 수입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자녀 세대들이 고향에 귀향토록 우선 농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귀농시책이 아닌 ‘귀향시책’ 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세될 농가 주택의 조건은
타인에게 임대해 주지 않아야 하고, 건평은 50평이하에서 이층 이하로 해서 이를 농가 주택 특별법으로 정하고 이는 농지법이 특별법인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서 농가들을 위한 공영 주차장이 또 요청되어 진다.

요즈음 종합토지세, 누진세 등이 새삼스럽게 다시 논란이 될 듯하다.
이는 부동산이 전산화 되면서인데 이로써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는 다소 쉬울 듯하다. 제안자의 가족은 종갓집 종손으로 조상들이 묻힌 선산이 있지만 그다지 많은 평수가 아니며 산이라 공시지가가 높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는 피상속인 당사자(상속자의 장자)이 알아서 할 듯하다. 그리고 돌아가신 상속자는 상기 선산 외에 논밭과 주택(대지 50평 -건평이 아님)1채만 있었으므로 이 세금은 누진세로 인한 특별한 상속세이거나 제안자 가족의 논만 특별하게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오른 것이 아니어서 제안자의 상속세 운운의 글이 길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상기 논은 대강 2018년 1월 기준 평균 공시지가가 1평당 215천원으로 이 금액이 상속세 및 취등록세의 과세 기준이 되었을 듯하다.

상속세는 국민 누구나가 내는 세금은 아니지만
제안자 형제 5인이 합쳐 33년간 중앙 정부 및 국가에 연 845만원(매월 704,000원)을 내고 정부가 이를 수입한다고 볼 때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 책임자가 돈 쓸 궁리에 여념이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기초연금, 아동기금, 대통령 연금으로 퍼 줄 생각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상기 제안자의 유추가 틀린 것이 아니라면 상속세 및 대통령 연금은 ‘ 호들갑 떨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의 용어)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근년 나라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는 걸 알았는지 초중고교 대학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의 건물에도 이제 승강기(=엘리베이트)가 설치되고 있는 듯하다. 보통 대학교 포함하여 학교 교실은 최고 5층이 많았다.

첨부 파일 (첨부 생략) : ☆ 제안 추진 경과

-- 2018. 9. 28(금) --
등록 : 2018. 9. 28(금)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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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0. 17(수)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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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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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년 수확 (5,884평)에 따른 쌀값에서 연 세금(상속세 및 취등록세) 8백4십5만원을 감하면
연 1,870,000원(한가마 12만원)의 쌀값이나
연 8,750,000원(한가마 20만원)의 쌀값이 나온다. 여기에는 농기계작비, 비료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1년동안의 수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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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은 농토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상기 여형제(장자 제외)들의 농토 (5,884평)에
재산세(한해 1회)가 약 96만원이 나왔다.

2018년 10월 현재 쌀값이 한가마에 햅쌀로 최고 27만원에서 묵은 쌀은 19만원으로 올 1월에는 22만원이었다고 한다. (부산 금정 농협 하나로 마트)
상기 농토(5,884평)에는 쌀이 최고 86가마가 나오니
상기 5,900평 못되는 농토에서 쌀값이 최고 연 18,920,000원(80Kg 한가마니 22만원 계산)이므로
33년간 연 세금(상속세 및 취등록세) 8백4십5만원을 감하면
연 10,470,000원(한가마 22만원 계산)의 쌀값이 남는다.
여기에서 2018년 올해 상기 농토에 대한 재산세 96만원(1년 1회)을 빼면
9,510,000원이 남는데
이 9,510천원 (9백5십1만원)이 한해 6천평 못되는 농토에서
농부가 일년동안 농사를 지은 품값이고 월로 계산하면 792,500원이다.
즉 상속세 및 취등록세, 재산세를 감한 매월의 쌀 수입으로 여기에는 농부의 임금 및 기계작 비용, 비료비 등이 포함된 쌀 월 수입금(792,500원)이다.
( 산출 근거 : 1년 쌀 수입금 18,920,000원 - 상속세 및 취등록세 1년분 8백4십5만원 - 연 농토에 대한 재산세 96만원/ 12개월 = 792,500원)
재산세가 보유세가 아니라면 최고 연 쌀 수입금 18,920,000원(80Kg 한가마니 22만원 계산 -2018년 1월 기준)에서 연 96만원 나오는 농토분 재산세는 쌀 수입금의 5%가 재산세로 적용이 되었다.

언젠가 제안자가 85,000원 가격의 태양광등을 대리경작자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대리경작자의 주소를 불러 줄 것을 요청하니 끝까지 구주소를 불러 준 것에 대해 이제야 이해가 된다. (-2018. 10. 17, 수요일 작성자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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