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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기적(?) 인가, 갑질인가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학교 무상급식 안된다 외

수년 전 일본도 학교에서 무상급식은 실시하지 않고 다만 우리보다 학부형들의 급식비 부담비가 다소 낮았을 뿐이었다.
헌법 제 31조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녀에게는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법률에서는 중등교까지 의무교육(무상교육)키로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아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 교육감들이
제안자가 직권면직 되어 밖에서 보수도 받지 않고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국민들에 시키고 정부식품을 먹게 홍보하는 것에 빗대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벌인 듯하다. 맞는지 ?
또한 이로써 서울시에서 투표를 실시해서 무상급식을 반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시장이 취임한 것이다. 맞는지 ?

즉 학교는 무상급식 타령해서는 안된다.
학교의 단체급식의 본격적인 시행은 김영삼 정부(교육부장관 : 영양사)에서 시작되어 김대중 정부에서 학교의 위탁급식을 허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이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단체급식이 직영체제로 전환이 된 듯하다.
부산의 여류 시인(동명이인) 김숙희씨에게 유방암이 왔다고 했다
학교 당국은 현재는 ‘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학부형들이 자녀의 도시락을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 준 도시락처럼 점심의 식사에 정성을 다하면 최선’ 이라고 제안자는 생각한다.
즉 무상급식 안된다. 대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2018년 [ 6.13 교육감 선거] 에서 시도별 총 선거권자에서 무효 투표수가 얼마인지 살펴보고 무효투표인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나열해 보면
전남 (진도군이 있는)이 4.0 % / 경북이 3. 6% / 충남이 3. 2% / 경남이 2. 7% / 경기도가 2.3% / 부산이 2. 3% / 인천시가 1. 8% / 서울이 1. 7% / 대구시가 1. 6% / 울산시가 1. 6% / 광주시가 1.1% - 이하 줄임

투표에서 기권하지 않고 나와 무효투표로 만드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시도지사들이 보다 더 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어쨌든 선거에서나 투표에서 국민들은 기권해선 안된다. 무효 투표는 기권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권보다 더 적극적인 의사 표시 방법이라 제안자가 권한 것이다.
국민들은 총선, 대선, 단체장 선거에서 기권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만 정부는 단체장의 선거방법 등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뜻에 맞는 정치나 행정을 펼 것이다.
서울시장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59.9%가 못되고 무효투표자 수는 총 선거권자의 1.2% (57,227명)이다. 부산은 24,888명(1. 5%)이 부산시장선거에서 무효표를 던졌다. 대단한 수인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중선거구 등 선거구를 개선하고 정부에서는 단체장 선거를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 2018. 7. 3(화) --
등록 : 2018. 7. 3(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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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8. 9, 부산시 시민게시판 외 / 제목 : 특별히 신뢰할 이유가 없는 금품 공여 진술이었나 ? 2002. 4. 30일자 제안자를 직권면직한 금정구청장은 김문곤 구청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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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 박근혜 대통령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0. 제안청 부산광역시장, 서병수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0. 제안청 금정구청장, 원정희 : 이전 한나라당 →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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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감사관제도 어디까지 왔나 ?
제 목 : 한국의 정당독재, 어디서 오는가 ?


이전 직위였던 구청의 계장도 또 과장도 업무분장에서는
계 및 과에 대한 감독권이 있다. 대통령, 시도지사도 마찬가지다.
여타 사유로 기관장 및 직위를 가진 자들(계장 및 과장)이 무능해서 직접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 직위해제나 직무유기로 쫓겨나기 전 - 감사관(감사를 하는 공무원 및 책임관 포함)을 투입하라 !
감사관은 시정감사도 하고 또 기관장이나 관할청의 감사계장(이전 직위) 및 감사과장(= 현 구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감사나 조사에 대한 과제(또는 명)도 받는다
민주 정부(김영삼 정부이래의)에서는 감사권이 아래에서 역이용될까 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입하는 기관청(대통령, 시도청, 구청 등)에서 감사관(원)을 선정할 때 명을 내리는 자가 적정한 자로 선정하여 감사를 하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

-- 2016. 3. 16(수), 작성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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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감사관제도는 박지원씨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저축은행에서 받은 돈에 대한 감사는 할 수 없어도 제안 건의서 (2001. 7. 18일자, 수신 김대중 대통령님)에 대한 수령증 발급에 관한 감사는 할 수 있다. 그리하면 제안자도 이에 감사를 받을 것이다. 당시의 관련서류는 각시도에 기히 통보가 되었고 남은 원본은 금정구청(서류는 금정구 의회동 창고에 넣는 것을 보았고 옆에 안씨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은 방위병이 지켜보고 있었다)에 남아 있다. 역대 정부 및 현정부는 감사를 못하는가, 안하는가 ? -



국회의장이 강창희씨였을 때 제안자는 국회의 박지원 의원과 국회의장(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을 수신처로 하여 제안서의 수령 확인서를 요청했지만(등기 우송) 역시 수렴치 않았다. (= 보내오지 않았다)
한국(공직 안팎, 정치권)에는 국민은 많아도 주인이 별로 없다.
국민의 주류 성씨인 김이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 (부산시청 산하의 김홍만씨, 김은향씨 - 노숙자 안동수의 생활수급권 박탈 및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하여 / 김영기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장 포함하여 )
제안청인 부산시청의 시민 게시판에 일기를 쓰는 놈이 있다. (김성민씨)
이웃 시청인 대구시청 자유 게시판에도 그런 비슷한 여성이 있다 (김문영씨)
민주주의 나라(민주 공화국)의 주권의 행사는 투표권(선거권)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담임권(대통령, 시도지사, 군수 및 구청장, 공직시험에 합격된 관료)에도 있다. 공직자들은 대부분 젊어서 - 공무 담임권(스스로 선택한)을 받는 - 공직시험에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합격해서 국민의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자들이다. 대통령 비서실장도 분명하게 임기동안 국록을 먹는 공직자인데
왜 제안자의 뜻을 수렴을 않나 ?
박지원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라 !

참고로 -( 이하 줄임 ) -

첨 부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하는가 ?

-- 2015. 7. 29(수) --
등록 : 2015. 7. 29(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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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밑에 돈이 ‘아야 아야 ! ’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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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노숙자 보호
제 목 : 각부처 장관, 개인적 행로 있을 수 없다
등 록 : 보건복지부, 참여, 자유 게시판 (2015. 7. 8일자)

내용
- (중간 줄임) -
식품안전의 국정 추진이 계속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속에 추진 기구가 없어서 국회가 통과해 주어야 하는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지 ?
그리하니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한일이 없자 대통령이 ‘ 권한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대통령(정부)께 제출했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보고, 대통령은 이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대해 심히 나무란 듯한데.....
즉 ‘ 정부를 압박하는 것’ 이라면서.......
정부란 지방 정부도 포함이 되는데..........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 정부를 압박할 리’ 가 있는가 ! 국회의원들이(박지원씨 포함) 정부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 (이하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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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5. 7. 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간 줄임) -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 강영수) 는
박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행장으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오씨가 박의원을 혼자 만나 돈을 줬다고 주장한 반면, 박의원은 동석자가 있었고 오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오씨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봤지만 이번 항소심은 동석자 진술이 1심과 달라 믿기 어려운 반면 오씨 진술은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동석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오씨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동석자를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박의원은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 신분으로 - (중간 줄임) - 이에 박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 ( 이하 줄임 )

-- 2015. 7. 10(금), 조선일보, 송원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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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7.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외
제안천,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참여,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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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2015. 7. 22(수)
보건복지부 (장관 : 문형표) -참여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대전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 색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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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11. 17(화)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시민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참여 - 시민 게시판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자유) 게시판 (색조글씨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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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기적 1 ]

제안자의 아버지 (안태화)는
2016년 1월 초
부산 동래구 청룡동 (고향 ) 소재의 금샘요양병원(원장 및 이사장 : 김대봉)에 입원했다. 원장은 이지역에 전입자로 요양병원을 건립했다.
아버지는 90세가 넘어 거동은 불편함이 없었으나 아침을 집에서 드신 후 매일 외출을 하면서 식품이 불안하다고 점심을 밖에서 드시지 않고 거르고 다만 술만 조금 드시다가 오후 4시만 되면 귀가하셨다. 그렇게 10년을 넘기니 점차 노쇠해져 갔고 입원하기 4,5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드셔서 아들의 집(본가)에서 200미터 거리의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입원 전 아버지는 그 병원에서 ‘ 입원하면 외출을 시켜 준다’ 고 해서 쾌히 입원했다. 부산시립의료원 옆에는 본가와는 다소 멀지만 월 최고 140만원의 노인전문 병원도 있었고 집안 사람이 병원(효사랑 한방 요양병원)의 이사장(안공립 한의학 박사)인 한방의 요양병원도 있었으나 모두 멀어서 마다한 것이다. 효사랑 요양병원은 입원비가 월 50만원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국민건강진단은 2년마다 받았으며 2015년이 검진의 해로 제안자와 함께 가서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받았고(제안자는 2014년이 검진의 해)
또한 그해 10월에는 이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려고 건강진단을 사전 받았는데 질환이 없다고 30만원에 달하는 검진료를 내었다고 했으며 당일 백내장 수술을 받을 동안은 제안자가 대기했다. 수술 전 간호사는 자동혈압기로 2회 측정했는데 130이 나왔다.

그런데 금샘 요양병원은 아버지를 입원시킨 후에는 외출도 금지하고 보호자 몰래 아버지께 수면제를 주어서 입원 3개월에 오른쪽 다리가 틀어지고..... 그리되자 병원장(김대봉 : 이사장)은 말없이 병원을 다른 이(박00)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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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제 목 : 아버지 喪中, 49제

제안자의 아버지가 2018. 1. 11(목) 새벽 2시경
금샘노인요양병원(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소재)에서 영면(영원히 잠듦)하셨습니다.

2018. 1. 13일 아버지는 14년 전 영면하여 계신 어머니(망 윤금동)의 곁(신불산 공원묘지 - 경남 양산시 어곡동) 에 안장되었습니다.
제안자를 포함한 유족들은 아버지(안태화)의 *영혼을 위로하여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시도록 범어사의 어느 암자에서 49제 제례식(불교집안에서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절에서 행하는 불교 제례의식)을 올리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2018. 1. 14(일), 06 : 00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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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위로하여.............. 금샘요양병원(원장 : 김대봉씨)에 입원, 병원의 약물 오남용(수면제 투약)으로 2년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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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 14(일)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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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기적 2 ]

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식품안전

제 목 : 또 살아난 박지원 .......... 대법원 파기 환송
제 목 : 한국의 정당독재, 어디서 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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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살아난 박지원 .......... 대법원 파기 환송

불법 정치자금 혐의 ‘ 무죄 ’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6. 2. 18일,
저축은행 불법 정치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74)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불법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사람들 말을 믿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유다.
대법원은 “ 특별히 신뢰할 이유가 없는 금품 공여 진술은 근거로 2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 ‘ 이라고 밝혔다. - 이하 줄임 (- 2016. 2. 19, 금요일, 조선일보 1면, 최연진, 김아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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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6. 31(일) --
등록 : 2018. 6. 31(일)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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