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관련대호 180908-1 (2018. 9. 8, 토요일 03 : 55)
수신처 : 세종사무소 ( 참조 : 17곳 시도지사 / 시도산하 229곳 시군구청장)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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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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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및 구군 기관지 발행 방향 개선 - 부산시보 ‘다이내믹’ 구독자 만족도 조사에서
한두달 전부터 제안자의 이메일에는 부산시청(소통 담당관 )에서 공지사항 등을 보내어 주고 있다. 소통 담당관실에 안행욱씨라는 동성(同姓)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일까
며칠 전 그 중의 글 중, 제목에서 ‘ 식품안전소식’ 이라는 글귀가 보여 클릭해 보니 내용은 식품 위생과 관련하여 부산시청 보건과에서 등재한 색조 전단지 1장의 소식지였다. 그리해서 전화를 해서
“ 이 전단지의 ‘식품안전 소식’ 을 글로써 요약해 부산시보에 실어 줄 수 없느냐 ” 고 문의를 하니 알아보겠다더니 당해부서(부산시보 담당부서)에서 곧 ‘ 요약해서 실어 줄 수 있다’ 고 답변이 왔다. 그리고서 곧 다이내믹 독자 만족도를 우편으로 보내왔다. 부산시청은 여태껏 부산시보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보내고 그에 대한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설문해서 받아 왔는데 마지막에는 ‘기타 요망 사항’ 도 받고 있었다. 기타 요망사항에서 제안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17곳 시도에도 함께 보낸다. 즉 17곳 시도청에 식품안전을 위해 제안한 제안자로서이다.
- 부산시보 등 시도청 기관지에 [ 식품안전 교육] 란 마련 -
제안자가 클릭해 본 부산시의 [식품안전소식] 이라는 전단지는 주로 보건소에서 하절기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발행하고 제안자도 이러한 전단지를 접해본 적도 있는데 이런 전단지는 일정한 분량을 인쇄해서 두고 두고 사용하기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부수에 제한이 있거나 보아야 할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었다.
보통 ‘소식’ 이란 뉴스를 의미하지만 새소식이란 의미도 있는데 식품안전의 소식은 새소식보다도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 식품안전 교육’ 이라는 측면이 더 요청이 되는데 그로써 부산시보에 식품안전에 관한 소식을 실으면서 제목의 글에 ‘식품안전 소식’ 대신 [식품안전 교육] 이란 제목을 붙이고
‘ 시중 물엿의 성분은 정부식품 조청이 아니다 ’ 라는 소제목을 넣을 수 있는 것이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오늘까지 부산시보와 구청 기관지인 금정민보를 받아보고 있다. 아시다싶이 기관지의 소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번 실리지를 않는다.
시도청의 행정은 종합행정이라 세무정보 등 특정한 행정의 정보만에 치중할 수 없었지만 부산시보가 앞장을 서서 우선 [식품안전 교육] 이란 칸을 마련해서 특별한 새소식이 없어도 반복적인 등재가 요청이 되면 연달아서 2회 싣거나 주기적으로 실어 시민들의 보건에 도움이 됐음 한다.
기존의 행정에서 선거철이 되면 ‘선거 방송’,
세금(적십자 회비 포함)의 납부철이 대한 ‘ 세금 납부 방송’ 등도 했는데
이제는 부산시보 등 기관지도 중요한 사항은 반복해서 실어 주도록 하고 또 이로써 지면을 증면해야 한다면 증면하면 될 것이다. 충남도정 신문이 새지사로 양승조 지사가 오고 증면이 되었지만 그 내용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가 동사무소의 일을 구청에 올려 합하고 동읍면 사무소에서는 정부 식품을 팔아야 한다고 독촉하니 ‘만능통장’ 이란 사자성어를 사용했다.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주민들 모두에게 알릴 사항이 공지사항이 아니면 주로 통장을 통해 알렸지만 수혜자가 영세소득층 등 제한된 구민이라고 해도 기관지를 통해 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전에야 수혜자의 수나 범위가 좁아서 공지하기 곤란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요즈음의 행정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또한 기관지가 당해 기관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무 연락사항’ 이나 ‘ 알림 사항’ 이 못된 것은 권위주의 행정의 유산이라 버려야 한다.
참고로 기관지는 부산시의 행정만 싣는 기관지여선 안된다. 세무서장, 우체국장과 달리 구청장만 당해 주민들의 투표로 선정하는 이유는 있을 듯하다.
한 예로써 현 상속세에서 망자의 상속 재산이 공시지가로 계산해 5억이하이면 상속세가 면제가 된다고 한다. 국세법도 바뀌겠지만 이만큼 유익한 정보가 어디 있겠는가? 중요한 재테크(=가정 경제인 살림살이의 기술)의 원리가 될 수 있다. 이도 주민들이 널리 인지할려면 구청 세무과에서 구보지에 실어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정보를 얻기가 곤란하면 구청 세무과 주무계 서무가 관할 세무서에 공문을 보내어 구민들이 알아야 할 국세청의 새소식과 중요 정보를 보내어 줄 것을 분기별로 요청해 받아서 실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은 세무사의 운영수입에는 전혀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내의 주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는 길인 것이다. 제안자가 알기로는 국세청은 예로부터 세금정보는 잘 제공해 왔다고 본다. 지금도 전화 126번을 돌리면 상속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려준다.
요약하면
부산시보를 비롯해 시도청의 기관지에 [식품안전 교육]이란 제목을 넣고 아래에 부제목 및 식품안전을 위한 새소식, 소식, 반복적인 교육사항을 실을 수 있는 칸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자로서 요청하는 것이다. 담당자는 식품안전팀, 보건과 등 1인을 지정하고 교육 정보 제공자는 ‘보건과 000’ 로 마지막에 명기하면 되며 그 정보가 근거가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실은 후 근거는 별도로 합철해 보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면 되는 것이다. 식품학이나 식품영양학의 정보는 ‘지역사회 영양학’ 이라 일컬어져 이미 개방되어져 있고 식품안전의 기준도 과거로부터 식품위생법에서 관능검사로 해왔으므로 [식품안전 교육]에서도 일단 정보를 싣고서 이후 정정이 필요하면 정정하면 되는 것이다. 영양학에 임상영양학이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안자가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도 보건소의 [보건교육 간호사]가 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참고 파일
1. ♬ 폐암 주의보
2. ♬ 생활의 지혜
-- 2018. 9. 8(토) --
등록 : 2018. 9. 8(토)
※ 부산시 공감시정담당관실 콘텐츠 제작팀엔 별도 송부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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