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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오거돈 시장은 수렴하라 !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an5330@hanmail.net)

관련대호 : 180927-1(2018. 9. 27, 목요일 01:38 )
수신 : 세종사무소 (참조 : 오거돈 부산시장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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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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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독립

부산시청의 시민게시판 아래에는 ‘ 소셜미디어 톡톡’ 이라는 전자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다시 ‘ 주요 이슈’ 로 5개 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안자가 부산시청의 시민게시판에 주기적으로 등재해 온 ‘ ♬ 정부식품등록지 안내’ 에서도
1. 정부식품 / 2. 새내기 요리 / 3. 식생활 관련용품 (파일) / 4. 제안추진실적(파일) / 5. 영양교육 등 5개항으로 나누어 등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 전자 게시판을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용 게시판으로 제안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첨부 파일 : ♬ 정부 식품 등록지 안내

-- 2018. 9. 27(목) --
등록 : 2018. 9. 27(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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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파일 ( 제목 : 제안 추진사항 등재 창구 마련 요청 ) 첨부
재등록 : 2018. 10. 19(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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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 번호 : 111290번
등록 : 2018. 10. 26(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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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 (1차) ----------------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 공감시정담당관

답변자 : 담당자 김진아 ( 전화: 051-888-1377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1129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내용은 소셜미디어 톡톡부산을 식품안전 분야 전용 게시판으로 변경 또는 시민게시판 하위 메뉴로 새로 개설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제안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셜미디어 톡톡부산은 부산시 공식 소셜미디어(SNS) 및 각 실・국의 소셜미디어로 바로가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목적성을 뚜렷이 가지고 있으며, 해당 페이지를 이용해 부산시 공식 소셜미디어로 접속하는 시민이 있는 만큼, 해당 페이지를 변경 또는 삭제하고 식품안전 독립게시판을 만드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감시정담당관 김진아 주무관(전화 051-888-1377)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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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 신청 일자 2018. 11. 7(수) / 접수번호 : 11167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독립 (1)


아래 1항 [ 2018. 9. 27(목). 제목 : 제안자의 전자 게시판 독립 ]
의 요청 (민원 신청 11290번)에 대해 담당자 김진아씨는
아래 2항의 내용과 같이 ‘ 소셜미디어 톡톡부산’ 의 전자 게시판은 내어 줄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안자는 다시
가능하면 시민 게시판 바로 아래에 제안자 전용 게시판 즉 ‘ 식품안전 관련’ 사항을 등재할 전자 게시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혹시 시민들이 식품안전과 관련된 불만 사항(1399 외)은 바로 위의 시민 게시판에 등재해도 되며 달리 민원신청을 통해 하지 않고 시민 게시판에 바로 표출해도 제안자로서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식품은 현재 생산자 실명제와 다름이 없으므로 홍보하는 제안자라고 달리 답변할 내용이 없으며 이는 결국 관할의 시도지사 및 생산자가 수렴해야 될 사항이므로 그러합니다.
아울러
제안자는 식품안전기금으로 운영될 국민임대주택의 정보 제공도 요청해 왔는데 ‘식품안전 관련’ 의 전자 게시판과 ‘국민임대주택의 정보’ 를 제공할 전자 게시판은 같은 공간(구획)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제공(등록 및 삭제 - 당해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대한 전자 게시판( 및 내용 포함)의 점검자는 현재로서는 건축과에서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착이 된 이후에는 식품안전팀에서도 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2018. 11. 7(수) --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민원신청 (접수 번호 : 111672)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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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답변 내용 (2차) ----------------

답변일 : 2018. 11. 12일
답변 부서 : 부산광역시 문화복지진흥실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답변자 : 김현덕


[ 답변 내용 ]
〇 먼저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〇 부산시홈페이지‘시민게시판’페이지에 식품안전 관련사항을 등재할 수 있는 ‘제안자 전용 전자게시판’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〇 현재 ‘시민게시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의견을 관리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저희 부서(보건위생과)에서도 식품안전 관련사항 등재 전용코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민게시판’에 민원인이 요청하는 전용코너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아울러, 식품안전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민원신청 코너를 직접 이용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위생과 김현덕 주무관
(☎051-888-3*74)에게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부산광역시 시민소통관 공감시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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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답변 내용에서
( 2018. 11. 12일, 답변자 : 복지건강국 보건위생과, 김현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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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저희 부서(보건위생과)에서도 식품안전 관련사항 등재 전용코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여 ‘시민게시판’에 민원인이 요청하는 전용코너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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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등재할 식품안전에 관한 내용에 대해
‘ 사회적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 ’ 한다고 하는데
제안서가 작성될 당시 (1999년 3월 ~ 1999년 10월) 김대정 정부에서는
‘ 사회 안전망 ’ 이 필요하다는 새삼스러운 용어가 등장했다.
제안자는 여성으로 이전 식품관련 서적(잡지류 포함)에서 ‘식품 위생’이나 ‘약물의 오남용’ ‘ 식품에서의 ’방사능에 의한 위험’ 이라는 용어는 더러 접했으나 ‘식품안전’ 이란 용어는 제안자가 처음 사용했다고 본다. 처음은 1996. 4. 19자 본인이 제안한 ‘음식점 및 단체급식의 현 실태와 그 개선 방안 - 단체급식의 배식 방법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을 중심으로’ 에서이다. 이는 술의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술잔 돌리며 마시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
김대중 정부 개시와 같이 개청한 식약청이 안전이란 용어를 달고
이후 박전정부에서는 정부 조직에 안전행정부를 달고 현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 맞는지 ?
제안자가 제안하고 이후 추진된 몇종류의 정부식품이 설령 ‘ 사회안전망의 식품’ 이라고 해도 이를 홍보할 독립된 전자 게시판은 있어야 하며 또한 등재할 담당자도 지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치약, 비누, 머리 샴프, 머리 염색약, 화장품, 생리대, 아기 기저귀, 식기류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할 생활용품들이 한두가지씩 있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고 감시하면 여타 다른 종류의 생활용품들도 안전해 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보증하는 그런 상품보다 여타 기업에서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국민들에게 팔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있음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보건소, 시의료원 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써도 국민들의 질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대학병원(상급병원)까지 생긴 것은 나라가 헌법에 있는 국민의 보건에서 실패한 것인데 그래서 공직의 어느 여성 공무원(즉 제안자)이 뒤늦게나마 식품안전으로 ‘국민들의 생존권’ 을 보장코자(제안서 1쪽) 식품안전망(?)의 식품을 내어 놓고 이를
등재할 전용 게시판을 요청하는데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반성도 없이 상기와 같은 엉터리 답변으로 전용의 게시판을 마련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온 질병의 원인이 식품이었다면 식품의 안전을 위해 보건직 공무원이 마땅히 조처를 해야되는 것이었다.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 국민의 질병만 치료해 준다고 끝나는 것이 보건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 보건이란 이름대로 국민의 건강유지이며 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나와 있었다. 즉 언제까지 사후 (事後) 약방문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리 잘못 생각하니 제안자의 요구(1차)에 대해 김진아씨도 상기와 같이 답변한 것이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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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헌법에서의 건강 (제안서 9쪽 ∼ 1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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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제헌 헌법 제 20조 ]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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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2년 5.16 후 제3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헌법 ]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06조 신설,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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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10. 29제정, 6.29 선언 후, 제6공화국, 현행 헌법 ]
제 36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110조
비상계엄 하의 군사 재판은 군인,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有害)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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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은
제안자의 요구를 수렴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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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11. 17(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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