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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내과 혈액 검사 - 약물 오남용 방지

작성자
안 * *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내과 혈액 검사
- 약물 오남용 방지 -

근년부터 병원의 내과에 가면 혈액 검사는 기본적인 검사인데 이 혈액검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 국민건강 검진] 에서의 아래 항목의 수치는
8시간이상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즉 공복에서 검진하는 기준치로
0. 허리 둘레
0. 몸무게 (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BMI)
0. 혈압
0. 총 콜레스테롤
0. 당뇨
등의 검사 수치는 병원 내과의 수치(보통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의 혈청 검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오줌에 당분이 보이는 것은
혈당이 신장역치(170)를 넘으면 오줌에서 당이 보일 수 있다고 해서
‘ 오줌으로 당뇨병을 검사하는 항목’ 은 이명박 정부에서 제외가 되고
당뇨병 진단에서의 혈당의 기준치는 혈액(정맥혈)검사만으로 하고 있다.
실제 식후 30분 후에는 우리 인체의 ‘ 혈당이 기장 높은 시기’ 라고 하는데 이 때 가정에 있는 ‘ 자가 혈당측정기’ 로 손가락의 전혈(동맥혈 + 정맥혈)을
측정해 보면 정상의 사람도 식사에 따라서는 170 정도도 된다.

그리고 상기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검사 전 먹은 식사의 질에 따라
수치가 민감(= 차이가 많다)하다고 하므로
* 공복에 측정한 수치라야 ‘ 의미있는 기준치’ 가 된다.
즉 상기 사항들의 항목에서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의 측정치라면
내과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투약해서는 안되며 투약을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
보통 혈압에서 고혈압의 진단은
일주일 계속 점검해서 고혈압으로 판단하고 (삼세한방병원, 안창범 원장 )
혈당 (정맥혈 검사)은 공복혈당에서 126이상이면 당뇨환자로 보고 있지만
‘ 공복혈당 장애’ 외에도 ‘ 내당능 혈당의 장애’ 도 있으며
식사 후 2시간 이후의 혈당치 기준도 정맥에 포도당을 주사해서 ‘ 2시간 후에 혈당치가 140 이상인가(당뇨병 검사)’ 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식후 2시간 이후에 ‘ 자가 측정혈당수치’ 가 140이상의 수치가 보인다고 당뇨병이라 속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자가 혈당측정기, 혈압 측정기)는
병원에서 임상병리사 및 간호사가 손으로 측정하는 수치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측정의 편의성, 측정의 신뢰도 등으로 측정자가 인간(임상 병리사/ 간호사)이기보다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그 추세인 듯하다.
또한 상기의 허리 둘레, 몸무게도 공복 상태에서는 수치가 적어지고 따라서 체질량지수(BMI)도 달라지므로
내과에서는 공복이 아닌 평소의 검사 수치를 기준치를 삼아서 투약(= 약을 먹임)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병원들이 적지 않은 듯해서이다.
당뇨약을 먹고 있는 이들에게
“ 처음 자가 혈당수치가 얼마인데 약을 먹느냐? ” 고 물어보면
300이라고 했다. 평소에 자가 혈당측정치가 200이면 내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공복에 측정한 수치라야 의미있는 기준치가 된다.............
요즈음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는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복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측정한 수치(검사 결과표)에서도 정상의 참고치는 ‘공복의 참고치’ 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과의는 판정에서 혼돈해서는 안된다.
세계보건기구(WHO : 1991년), 일본 (1994년), 한국(1995년)에서는 식이 콜레스테롤(공복 ×)의 권장량을 300미만으로 모두 주고 있다 (-21세기 영양학, 최혜미 외 공저, 교문사 1998년 92쪽, 93쪽)
한국의 국민건강검진(공복)에서는 지질검사(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의 검사수치에서 총 콜레스테롤에서는 질환의심의 기준치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는 235 초과( 2015년 1월),
부산시의료원은 질환의심의 기준치를 230 초과( 2016년 4월)로 제시하고 있다.
고지혈증에 대한 진단기준은 공복에서의 측정에서도 ‘ 절대적은 기준이 아니다 ’ 라고 하고 있다. (- 임상영양학, 손숙미 외, 교문사 2009년 186쪽)

-- 2018. 3. 30(금) / 4. 24(화)-
등록 : 2018. 3. 30(금)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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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 4. 24(화)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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