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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세정 실무 교육 외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공직 29년 근무 중 약 10년간을 ‘ 세금 수입 관련 업무부서’ 에서 근무함 - 주로 징수 통계 부서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세정 실무 교육 외
- 2018년도분 주민세 제납자명 기관지에 공지 독촉
- 과오납금 언제라도 환부해야
※ 학위 심사제도는 (위원회 제도에서) 지도교수 책임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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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었는데 관할구청에서 몇 달 후 독촉고지서가 나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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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납부자(시민) : 납부한 영수증이나 납부 사실이 나타나는 통장을 지니고
당해 부과청인 구청의 세무과 징수계에 보인다(확인)



0. 세무과 징수 부서(징수계)
1. 체납부에 영수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을 붙여두고 확인자의 확인 인장 날인
- 납부자에게 어느 은행에 납부했는지 물어서 영수증 등에서 확인
- 납부한 은행에서 영수필통지서(실물 - 돈)가 왜 구청(또는 군청)도착하지 않았는지 밝혀서 체납부를 정리한다.

0. 납부자가 세금을 납부한 기간이 오래되어 수납은행과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징수 부서(체납부 관리 부서)에서는 체납부의 해당란에 영수증을 붙여두고 확인자의 확인인을 날인하여 독촉고지서가 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 체납액은 지방세의 징수소멸기간인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한다.


독촉 고지서 발부 요령 : 납부서 및 독촉장, 최고장은 등기(1회, 요식 행위)로 보내고
체납금을 받기 위한 독촉장은
보통 우편이나 통장님을 통한 인편으로 자주 보내어야 세금의 징수율이 높아지고 체납에 따른 민원(납세 저항 )도 없앨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이 소액이며 전 세대가 내어야 하는 주민세는 당해 주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징수를 해야만 징수율이 높아지므로 독촉장을 자주 보내고 연말 체납세 징수기간에는 매년 기관지(구청 신문)를 전세대에 발행하면서 주민세 체납자(=세대주명)를 동별로 구분에서 공개하면 주민세 상습체납자의 체납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한 체납액의 몇%를 부산시청으로부터 구청이 징수포상금으로 받는데 본인은 얼마 전 이 포상금은 모아 두었다가 우수 통장님(동별 우수 부녀회장 포함)이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받을 때에 해외연수를 시키고 이 징수 포상금은 연수경비로 충당하고자 전자 게시판에서 공개로 건의하였다.

-- 2018. 5. 25일 / 5. 27일 --

등록 : 2018. 5. 25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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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부과 부서

1. 세금 부과 민원(이의 신청)은 법원에서 소송으로 처리 ?

세금의 부과를 위해 부과할 물건(동산 및 부동산)을
평가조사해서 / 부과하는 업무는
세무부서에서는
평가 조사계 / 부과계란 이름을 단 부서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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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장 김영삼씨( 관내의 구서동 사무소에서 위암으로 사망) / 동래구청 세무1과 부과계 부동산 취득세 신고 담당자 김남숙씨 (유방암으로 사망) / 세무1과 평가조사계장 김00씨 (육영수 영부인 사망 후 서울에서 공부하던 대학생의 딸이 변사체로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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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선 안의 사항은 제안서 서문의 내용이며
마지막 내용(평가조사계장의 딸 변사체)은 공무원 당사자의 사망사건이 아니어서 서문에서 제외가 되었다.

제안자는 상업고교를 나와 공직에 채용되어 주로 세무과 징수부서에서 일했다. 징수부서는 세무과에서 세칭 ‘ 힘이 없는’ 정리 부서이다. 은행 창구 여성 공무원들과 유사한 일들을 세무과의 징수 부서에서 하고 있다.
해를 넘긴 체납세들의 징수 업무도 징수부서의 일이라 권한은 없어도 세수의 증대에서는 업무가 중요해서 징수계는 세무 부서의 주무 부서(=주무계)이다.
매년 12월은 해마다 체납세 징수기간인데
체납세 징수기간에는 부과 부서와 징수부서가 합해 체납세금을 받는 기간으로 중요한 기간에 속하는데
당해년도의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들에 대해 납부자의 이름(즉 체납자명)을 기관지에 싣자는 제안이 바로 그것(부과부서에서 할 일)으로 부과건수가 소액이면서도 부과 대상 세대수가 가장 많은 세금이 주민세이므로 체납자들이 주소를 이전하기 전에 받아야만 해서
이로써 특별히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 기관지에 동별 및 통반별로 체납한 세대주의 이름을 등재하자 고 제안 건의를 하였으나 여태껏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다시 돌아가서
제안자는 징수 부서 즉 주로 통계부서에서 근무해 와서 예사로 들어 넘겼지만 1990년대 ‘세정실무’ 는 어떠한 세금이 비교해서 과하게 나오면 국민들은 이의 신청을 소송으로 처리해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이상했으므로 아직 뇌리에 남아 있는데 당시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에서 들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는 세금은 ‘조세는 법률주의’ 라 그리 했을 것이다.
그러나 ‘ 어떠한 국민에게 세금이 과하게 나오는 것’ 의 예로써 제안자 가족의 상속세에서 살펴보면
1. 상속 재산(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이 비교적 많은 장손에게 해당이 되고 또한 그로써 상속세는 누진 과세가 되며

2. 또한 그 농지가 여타 지역보다 공시지가가 특별히 높아진 경우에는 상속세가 ‘세금 폭탄’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제안자 가족의 논은 1995년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된 이후부터 2018년 1월까지 필지별 공시지가가 최소 10배, 11배, 최고 12배가 올랐던 것이다.
이는 부산광역시보다는 경남(농토 소재지)이 훨씬 많이 올랐으며 광역시보다 농촌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것은 추세이고 그러한 추세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국세인 상속세율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농촌의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를 -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이유로 - 많이 올린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국민들에게 부담(즉 손실)을 주는 행정 행위이므로 소급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에서 공시지가 급격히 오른 것은
즉 1960년대 및 1970년대 ‘ 재건합시다’ , ‘잘 살아 보자’ 에서
‘ 식품 안전으로 잘 먹어야 잘 산다’ 에서
‘ 농촌도 이제 편하게 살아보자 ’ 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여지는데
만일 제안자 가족들이 상속 받을 논에 대해서만 특별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면
세칭 ‘토요일 현상’ 이 제안자의 가족의 상속 재산에 적용된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건 아니라고요 ?
그리되면 상기에서 ‘ 전해들은 말 ’ 대로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가 되었으므로 억울한 자는 기간내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으로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해야 지방별 행정법원이 생길 빌미도 만들어 줄 수 있어 ‘누이(행정부) 좋고 매부(사법부) 좋고’ ..... 그것은 오해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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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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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과오납금(건강보험료 포함)은 부과청에서 잘못 부과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부과청서 돌려주어야 한다. 세법도 그렇지 않았는지 ?


제안서 서문에는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공직에 채용된 이종열씨가 동래구 서동에 근무하다가 결혼 후 한 아이를 두고 죽었다. 1980년대 초이다. 그런데 왜 그 좋은 학력으로 동래구청에서 통계 업무(세무과 징수계)를 보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안자는 1990년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면서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실시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기획감사실(부서 : 감사계)에서 했다. 당시 아버지에 상가 점포 2개에서 월 임대료 수입이 있었으므로 그 즈음 갑자기 아버지께 건강보험료가 매월 8만원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그 사실(월 임대료 수입이 있는 사항)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 공직자 의 재산 공개제도도 아닌데....
하기야 1988년 1월 1일 전두환 정부 말기 국민의료 보험제도가 전격적으로 실시가 되고도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이란 이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름으로 변해왔고 또한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국민건강증진법령도 생겨나서 국민들이 2년마다 1회 국민 건강 검진을 받게 하는 등등....
이는 청소비인 진개수거 수수료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바뀐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100인의 상가 임대료 수입자 중 99인은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1인은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는 공직자의 부친’ 이라는 사유로 ‘과다하게 정보를 제공’ 해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나온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후 당해 기관청의 잘못인 줄 알았다면 지금이라도 환급을 해 주어야 하는데 ‘ 3년이 경과가 되면 환급이 안된다’ 는데 그런 법은 세법에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닌지 ? 잘못된 규정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한다.
가령 어떠한 세금에 부가되어 징수하는 부가세인 방위세(국고)가 교육세로 바뀌고도(즉 방위세인 원천세가 없어짐) 이후 잘못 부과된 세금(부가세인 방위세 포함)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해 방위세를 과오납 환부(도로 내어 줌)를 해야할 때는 납부한 경과한 기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청(부과부서 →징수부서)에서 환부를 해주는데 환부할 재원인 세금인 방위세(원천세액)가 아예 없어져서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에서 이를 중앙청 재정부서에 질의를 하니 ‘ 부산시청에서 돌려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부산시청 세정과에 보고를 했는데 이후 말이 없었다.
조례에 의한 대부분의 세외수입 및 기금(의료 보험금)도 징수 및 체납의 정리 방법은 세법의 법령에서 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잘못 부과된 의료보험료도 잘못 부과가 된 것이 명백하면 지금이라도 환부(도로 내어 줌)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세법이다.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기관청에서 돈을 받아 가라고 통지를 한 이후 여타 사정으로 지방세(5년, 국세는 10년)를 수령해 가지 않는 돈은 국가 및 지방청의 돈으로 다시 환수가 된다. 그런데 잘못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는 낸 후 ‘3년이 경과했다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 줄 수 없다’ 고 부산 금정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강00계장)이 답하던데 그런 엉터리 규정이 어딨냐 ? 강도도 아니고....
관계 규정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서라도 잘못 받아들인 의료보험금은 환급해 주어야 한다.
행정법 이론에서도 보면 잘못된 행정행위는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가능하면 바로 해 주어야 한다. 집행청이므로 그러하다. 그러나 당사자 국민들에게 소급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나 법은 삼가야 한다. 해방 후 자유당의 부정선거로 한국 국회에서 소급 입법을 만들어서 최 내무부 장관 등 공직자를 사형한 박정희씨도 한국 국회도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야 돌아 올 수 없는 것이지만 과거사 진상 조사 등으로 유가족들이 명예회복을 하고 있다.
제안자 가족의 자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 자체가 잘못이라면 상속세도 없애야 하고 / 제안자 가족의 농토에 대해서만 공시지가가 특별하게 많이 올랐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제안자 가족들은 취등록세를 납부하여 - 실기가 되어 -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했으며 상속세도 연부로 납부하고 있다.
세무부서에는 구군별 평가 조사팀(이전 계)도 있으므로 상속에 따른 취등록세에 대한 조사, 상속세의 납부금 실태에 대한 조사는 229곳의 시군별 평가 조사팀에서 도울 수 있다.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2월 / 1993년 6월 행정6급으로 승진)에서 왜[ 행정직 공무원] 에서 [세무직 공무원] 으로 전직을 않았나 ? 고교를 상업고교로 나왔음에도....

제안자는 1985년 한국방송 통신대학 가정학과 5년 졸업자이다. 공직 근무 중에 공부를 했으며 입학연도는 1980년 3월. 당시 학과를 가정학과를 택한 것은 본인이 여성이며 또한 여성공무원들은 거의 보직을 부녀계장만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9년 취득한 행정학 석사(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의 논문 주제도 여성복지(지도 교수가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학 교수인 류기형 교수)이며 이후 제안자가 경성대학교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제안서 제목 그대로로 이 학위 청구 논문은 2001. 4월 당해 대학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도 논문은 통과되지를 못하고 수료에 머물렀다(이변). 이전에는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후 정해진 일정한 기간안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제안자가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1999년 3월)에는 대학의 학위 취득제도는 학위의 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는데 주로 논문 지도 교수가 원로교수가 많이 맡음으로 해서 논문제출 기한이 연장이 되면서 따라서 당해 지도교수가 퇴임하면 맡았던 논문도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지도교수의 자격을 명예 교수로 지정하는 등 하여 계속 지도를 할 수 있도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것이 해결이 되지를 않아 접어진 것이다. 그래서 경성대학은 이전 산업대학에서 출발해서 오늘의 대학교로 성장하였음에도 제안서의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또한 그곳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관료들도 정당자치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맡지 못해 최근 경성대를 일컬어 ‘ 산업 폐기물 “ 이란 별명을 얻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제안자의 제안서는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사전 제출한 것이고 또한 학교 당국(대학원)에서 승인을 하고 이후 지도 교수 재임시 지도를 받았으며 그리고 박사학위 자격시험(전공 시험 / 어학 시험)도 보아 합격했다. 즉 통과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제안자는 (부산) 경성대는 양김 대통령 시기에 편승해서 과분한 능력을 부여 받고 자란 학교 법인(이사장 : 김씨)이지만 실제 대학원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실행할 능력이 부족해서........(미안합니다 ! )
그리고 학위 논문 심사제도는 현 심사위원회 제도에서 지도교수 책임제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 제안자는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연구과정으로 보고 그 학위의 논문 자체보다는 그 과정의 훈련에 비중을 두므로 그러하다. 또한 연구과정의 수료가 중퇴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의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침묵이 금’ 이 된 것이고 이는국립대를 제외하고는 공통사항이라 여겨져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직을 맡을 식품전문가의 자격요건에서는 ‘박사학위’ 대신 ‘박사과정 수료자’ 로 내렸는데 이는 또한 계속해서 공직에 몸을 담아 공부할 식품전문가들이 연구과제로 정할 주제(논문 제목)가 담당할 지도교수나 당해 대학 환경에 의해 장애가 될까 염려가 되어 [박사 학위 취득자] 에서 [ 박사 과정 수료자] 로 바꾼 것이다. 수료자는 수료자이며 중퇴자는 아닌 것이다.

-- 2018. 11. 15(목) --
등록 : 2018. 11. 15(목)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등록 불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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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12. 2(일)
* 일부 내용 보충
- 각시도청 시민게시판 또는 유사 게시판
-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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