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부산시 공무원 29년간 근무 중 10년간을 세무관련부서에서 근무 함 - 징수 통계 부서)
제 목 : 과오납금 환부 청구권과 징수권의 시효 소멸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행정7급 → 행정6급)에서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통계 주무를 보았다. 지방세에는 아시다싶이 교육세 등 국세가 부가되어(붙어져) 징수가 되고 있다.
국세는 징수권의 시효소멸이 지방세와 달리 10년이라 그 업무가 까다로운데 그로써
부산시는 구청 세무과의 통계주무가 국세(과거 방위세 과오납금의 환부, 교육세 등)의 업무를 같이 맡고 있었다. 제안자가 김영삼 정부(1993년 3월 ~1998년 2월)에서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던 교육세의 징수체계 개선을 제안건의(1995년 7월, 10월)해서 어렵사리 받아들여진 것이 바로 그것이다.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당시 이의 시행과 함께 농특세(농어민 특별세)가 새로 생겼는데 당시 5년간(1996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거두게 한 것이 지금껏 농특세를 거두고 있다.
이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농토에 대한 상속세(국세)의 부과가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었으므로 농특세가 새로 부과 ’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후 지방자치를 이유로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가 점차 높아져 경남 창원에 있는 제안자 본가의 농토는 22년 후 10배~ 12배로 공시지기 올라져 2018년 상속세(취등록세 포함)의 폭탄을 맞았다. 그동안 상속세율은 제자리 걸음을 했던 것일까 ?
김영삼 정부에서 본인이 금정구청 세무과 징수계에서 통계 주무를 맡고 있을 때 금정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의료보호대불금의 업무를 맡던 담당 공무원(여성- 당시 행정7급 : 김광열씨)이 와서 ‘ 의료보호대불금의 시효 소멸’ 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 관련 법령을 읽어보라 ”고 하며 “ 법령에 달리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법에 준해서 처리하라 ”고 일렀다. 그런데 이후 본인은 행정6급으로 진급이 되어 사회복지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에 1년간 근무하다 의료보호대불금의 업무가 있는 의료보장계장(1995. 6. 28일자)으로 가게 되었다. 그 의료보호대불금은 이후 국민의료보험금과 합쳐졌는데 이 돈은 영세민인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 가면 그 진료비를 정부(국고 + 지방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였다. 1종은 100% 지원, 2종 자활보호대상자는 50%를 정부 지원금으로 병원에 지불했는데 2종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은 그 50%(자부담)의 의료비도 퇴원 후 매월 분할해서 내도록 하였다. 즉 의료보호대불금이 그것이다. 바로 그 이전(1994년 7월) 본인이 행정6급으로 승진해서 금정구청 세무과에서 사회복지과 노정계(취업정보센터)로 먼저 발령을 받아가니 그 사회복지과에는 간암으로 죽어가는 박종두씨가 사회복지 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본인에게 이(박종두 과장의 간암)를 알려주지를 않았다.
-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기는 또한 박재춘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이 1989년 발병하여 당시 유방암을 수술을 않고 죽어갈 시기 (1994년 8월 - 1989년 8월 = 발병 후 5년차)였고 서울에서 삼풍백화점인 무너질 당시였다 -
1년 후(1995. 6. 28일자 .....김영삼 정부 / 김기재 부산시장 →문정수 부산시장)
같은 부서(사회복지과)의 의료보장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착임하니 사회복지과장이 김이경(행정5급 - 공무원의 부인이었던 김남숙씨가 6년 전 유방암이 재발해서 사망)씨로 바뀌었다. ( ※ 1995년 7월 1일부터 민선1기 부산시정 - 문정수 시장 )
그런데 그 의료보장계에는 의료보호대불금에 대한 징수 사항이 매우 부실했고 그 리고 그곳에는 의료비 (행려환자 및 노숙자들이 주로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 등에 보내어져 그 입원비를 100%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비)도 있었는데 의료보장계에서 병원에 지불되는 총 금액의 2/3에 가까웠다.
그곳에서 업무를 맡았던 전임계장 및 직원을 살펴보니 박씨가 흔했다 (금정구청 박두승씨, 동래구청 박우련씨 등)
그리고 그 의료보호대불금 및 의료비에 대한 통계의 업무는 1988년 금정구청이 동래구청에서 분구가 되고부터 근무해 온 임시직의 여성 공무원(박00씨)이 맡고 있었다. 본인이 착임해서 의료보호대불금을 명확하게 징수(납부서에 담당 공무원 기록/ 사용한 의료보호대불금액 표시, 남은 의료보호대불금 명시)하고 그 대불금이 10년을 경과한 것은 세법(징수권 시효소멸)에 준해 시효소멸키로 기안을 해 결재를 올리니 김이경 과장은 (* 이상하게) 결재를 않았다.
제안자가 이 의료보장계에서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간 것은 아래 공무원(박학민 - 현재 간경화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계획서(병원에 입원한 행려환자 실태조사)를 수립한대로 행려환자 실태 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담당과장(김이경씨)도 “ 계장 혼자 나가면 안되나 ? ” 하고 방치해서 이를 서면으로 상부(문상열 사회산업국장 / 부산시청)에 보고를 하고 이후 의료비 지불금 관련 서류에 본인의 결재를 않고 시행을 하라고 담당자 (박학민)에 지시했다. 그리고 김이경 과장이 의료보호대불금의 결재(10년 시효 소멸 및 망자에 대한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를 않은 것도 보고를 했다. 그리고 그 이후인 1997년 본인이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으로 발령을 받아 일을 하며 연말 결산을 하는데 세외수입의 체납금이 5년간 경과한 세외수입금을 징수부를 보고 결손처분을 하는 결재를 올리니 (김효학 총무국장) * 까닭없이 결재를 않았다. 당시 부산광역시 세외수입금의 중요항목으로는 청소비(진개수거 수수료)와 도로공간점용료(간판세)가 있었다. 당시 도로공간점용료의 부과 조례에는 체납처리 사항 등은 세법에 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요약하면
체납된 세입금, 세외수입, 체불된 의료보험금(이전의 의료보호대불금)은 10년 후 징수권을 시효소멸 시키고 그리고 잘못 부과한 세입금, 세외수입, 의료보험금은 부과한 당해청이 인지를 했거나 국민이 신청하면 (이의 제기) 환부를 해야 한다. 그것도 이자를 붙여서.......
그것이 국세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담은 아버지에 대해 생전에 잘못 부과한 의료보험료는 지금이라고 상속자인 아들에게 환불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세는 국세법에 의한 것이므로 법을 고쳐야 한다. 본인은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 양도 소득세는 그대로 두고 상속에 따른 상속세 및 취등록세는 없애기를 주장해 오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지런한 개미와 베짱이의 삶이 같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며 이 상속세의 부과는 ‘ 세대간 도둑질 ’ (박근혜 정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말)과 별로 다름이 없어 보여서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MBC의 슬로건인 ‘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참고 파일 : 제안관련 경비 요청
-- 2018. 12. 3(월) --
등록 : 2018. 12. 3(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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