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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련

작성자
안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대호 181208-1(2018. 12. 8, 토요일 19:10)
수신처 : 오거돈 부산시장 포함 17곳 시도지사

제 목 : 부산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관련


김대중 정부 이후 정부에서
공사설의 어린이 집에 아동 보육비를 직접 지급하자 사설의 아가방 및 어린이 집이 난립했다. 제안자는 이 아이들의 점심이 걱정이 되어
이명박 정부에서 전자 게시판에서 ‘ 보건소에 있는 기간직의 영양사가 어린이 집의 아동들에 대한 식단(=메뉴)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한 영양사협회의 도움을 받기’ 를 요청했다. 부산광역시 영양사회는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얼마를 지원받는다는 것을 제안자는 알았기 때문이며 또한 영양사협회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
상기의 지원센터는 박근혜 정부에서 생긴 것으로 아는데 대학이 만능이 아니다.
상기 제안자의 제의와 달리 만일 보건소의 영양사들이 다른 고유 업무가 있어서 그리하기가 곤란하다면
부산시는 상기 어린이 지원센터의 영양사들을 3년 기간직으로 우선 채용 전환하고 그리고 국공립의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의 설립으로 어린이 지원센터 영양사의 필요 인원수가 점차 줄어들면 영양사의 수도 줄여나가면 된다. 그리고 공직 내의 영양사들은 기간직이라고 해서 임시직이 아니다. 공무원 법령에 의한 기간직의 전문직 공무원이다. 기간직의 공무원의 보수도 격에 맞게 주어야 한다.
어린이 집 보육관련 법령에서는 100인 이상의 아동이 있는 어린이 집에 영양사를 두기로 되어 있어 공사설의 어린이 집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집이 많을 것이다. 이 어린이 집의 급식 지원을 맡는 곳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병설해서 설치된 국공립의 유치원 및 어린이 집 원아들의 급식지원은 초등교의 영양사가 같이 맡으므로 문제가 되지를 않고 그리고 점차로 국공립의 유치원 및 유아원이 건립되어 늘어나면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의 영양사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영양사의 수를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하자면 근무할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약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요약하면

1.
100인 미만 공사설의 어린이 집에 대한 급식지원을 보건소의 영양사가 업무를 같이 맡도록 하고 그것이 곤란하다면 현재의 ‘ 어린이 급식지원 센터’ 의 영양사를 3년 기간직의 계약직으로 해서 우선 관할 구청의 식품위생팀에 두었다가 식품안전팀이 생기면 그곳으로 옮기면 된다.

--------- 참 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8 - 2474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부산광역시 12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체결』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탁기관 : 8개 대학교(산학협력단)
○ 위탁사무 : 부산광역시 12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2018년 11월 29일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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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2. 8(토) --

등록 : 2018. 12. 8(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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