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관련대호 181212-1(2018. 12. 12,수요일 06:37)
수신처 : 원희룡 제주지사
제 목 : 제주도 단무지의 생산
요즈음 시도지사님들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제안서를 제출한 후 인상된 지방 교부세이다.
식품안전기금은 1세대에 50만원씩을 농촌 도시 구분없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농촌과 어촌은 식품의 주 생산지이면서도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생각해 낸 것이 도서와 벽지의 어린이에 대한 무상급식의 혜택이었다.
경남에서 남해군 등에서 먼저 시작했다.
당시 현대가(정씨가)에서도 농어촌과 울산시에 얼마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회성이긴 했지만.....
이 무상급식은 이후 각시도로 들불같이 번져서.......
그러나 ‘ 안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 ! ’
안되는 것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다.
이 재정은 정부식품의 생산을 위한 재원으로 돌려야 한다.
즉 김치를 생산하고 단무지를 생산하는 자본금(시설비 포함)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
중앙도 지방도 추진기구가 없으니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돈다.
첨부 (아래 )
1.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2. 정부식품으로 단무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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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1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
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15%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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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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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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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부 식품으로 단무지 생산
김밥은
김을 펴서 위에 밥을 놓고 김밥 속으로 단무지, 시금치나 미나리 나물, 어묵, 계란 지단 썬 것 등을 넣어서 돌돌 만 것이다.
김은 자체가 맛이 있고 단무지도 새큼달큼하여 한끼의 도시락으로서는 나무랄 수 없는 식단이다.
제안자는 경남도청의 홈페이지, 도지사에 바란다 그리고 경남도청의 자유 게시판에 경남도에서 정부 식품으로 단무지를 생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결과는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단무지는 무, 식초(감식초), 설탕(또는 감미료), 신안소금, 치자, 등겨 등만 있으면 생산할 수 있다.
식초가 감식초로 부족하거나 맛으로서 염려가 되면 양조 식초로써 사용하되 생산한 시도의 도지사사 생산 인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조식초 제조사 사장이 도지사의 형제가 아닌 한 도지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증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청은
단무지를 지방 안전 식품으로 생산코자 동의한다면
현재 제안 추진 내용의 감식초와 인체에 무해한 치자, 설탕(또는 인체에 무해한 감미료), 신안소금으로 단무지를 생산하여 각시도의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우선 내어주기를 바란다.
광주광역시 배추김치인 “ 주, 광주김치 감칠배기” 가
생산자는 광주광역시로 등록하고 또 성분 표기도 합법적으로 표기하면서
2012년 생산 판매하여 실제 사서 먹어보니 편두통이 왔으므로 제안자는
정부 식품 판매의 홍보 대상 식품에서 빼어 놓았다. 즉 감칠배기처럼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식품도 먹어보니 편두통이 오는 것은 멸치젓이나 배추의 절임단계에서 정부소금인 신안소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 것이다. 제안자가 김치의 식재료를 정부 식품으로 집에서 담은 배추김치, 깍두기, 언니가 담은 김장김치에서는 그런 증세가 전연 없었다.
제주도청은 정부식품으로 등재된 감식초, 치자, 설탕(또는 인체에 무해한 감미료), 신안소금으로 생산한 단무지를 생산하여 각 시도의 공영 시장에 먼저 출하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해야만 영세 자영업자들이 직업 전선(=영업장)에 점심 도시락을 사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 2013. 3. 23(토) --
등록 : 2013. 3. 23(토)
제주도청 (지사 : 우근민) - 도지사에 바란다.
부산시청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식약청(청장 : 정승) - 국민 광장 - 여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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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주도청 , 고영길 - 2013. 3.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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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선 민간기업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앞으로 제주도내 기업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할 경우 우리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식품산업과(☏ 064-710-313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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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장의 수급을 위해서라면
광주광역시의 ‘ 감칠배기’ 처럼 공기업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
상호는 “ 주, 제주 단무지” 로 하고
식품전문가는 식품생산책임자급 1명, 영양사를 적정 인원수로 하여 생산인력으로 임용하며 그리고 정식으로 제주도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소될 때까지는
생산에 따른 인력들의 보수를 ‘단무지 출하가’ 에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없을 듯한데...
-- 2013. 4. 5(금) --
등록 : 2014. 9. 5(금)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도지사에 바란다 (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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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탕의 수입에 따른 원당 제조 현장(국외)에 대한 검사, 검역을 위해서도
검역원을 국외로 파견해서 그곳에서 수입한 설탕으로 단무지를 생산하면 될 것이다. (2015. 4. 3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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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4. 3(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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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줄임 / 관련대호 삽입하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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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18. 12. 1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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