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행정학 석사 /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제 목 (1 ) : 쓴소리
- 민주 정부의 경찰
- 구청장 출마 자격 제정
제 목 ( 2 ) : 문재인 정부는 실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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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파일 인수 요청 그리고 국정책임자는
등록 : 부산시청 외
등록일 : 2015. 8.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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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
순수한 정치인은 국회에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검사와 변호사는 같지 않다. 또한 정부의 검사가 정부에서 암행어사의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제안자의 강봉 2개월의 징계는 박정희 정부에서 임시직으로 들어 온 당해 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이 관료였지만 무능(주로 보건소에 근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정부가 경찰 정부(=*야경 국가)로 되는 것에 대한 ‘노출 전략’ 이라 보아진다. (동래구 청룡동사무소에서의 주민등록증 분실사고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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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경찰 정부(=*야경국가)로 되는 것에 대한 노출 전략이라 보아진다.................. (현실적으로 검찰 및 경찰이 지방행정에 과도하게 연결된 경우)
1.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할 때 그 주민등록증에 바로 옆의 파출소 경찰관이 와서 지문을 찍어 주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도중에 지문을 찍어주던 경찰관이 무엇때문인지 자리를 비우고 사라져서 다른 경찰관이 와서 지문을 찍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6매가 분실된 것이 부산 동래구 청룡동사무소의 주민등록증 분실 사건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동사무소의 양수복 동장, 사무장, 동래구청의 이태수 시민과장)들만 지고 정작 책임을 져야할 동래경찰서는 주민등록증 담당자(김영구씨)를 가두고 당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업무를 도운 동래구청의 공무원(본인 안정은)도 동래경찰서에 불렀다
한국의 정부조직에는 행정자치부 안에 경찰청이 있다. 좀 나쁘게 비유하면 경찰의 아버지는 검찰이고 일반직 공무원의 아버지는 경찰쯤 되는가 ?
기타 행정관청의 일(비리)에서 검찰이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다. 분명 정부에는 감사원이 있고 시청에는 감사실이 있으며 노태우 정부에서부터는 구청에도 감사계가 있어왔다.
공무원이 공무 중에 민원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112 경찰(=금정경찰서 산하의 파출소 기동대 경찰관)을 불렀는데 경찰(금정경찰서)이 이 분쟁에서 판사(=검사)역할을 해서 112를 부른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공무원 (혼자서 근무한 행정6급의 행정자료실장인 본인)에 검찰청(검사 : : 노동표)으로부터 280,000원의 벌과금이 나왔다. 민원분쟁의 시발점은 두여성의 민원인이 혼자서 근무하는 근무지(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의 공무원에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 달라는 억지였다.
민원인과의 분쟁지역이 공공기관청이었는데 구청 공무원이 부른 112 경찰은 구민으로부터 구청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자가 좀 되어 주면 안되나 ?
다시 예를 들면
구민들 2,30명이 구청에 몰려와 구청장에 항의를 하거나 민원을 강요하면서 물리력을 사용하면, 구청장은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 ? 경찰이 개입을 하는가 ? 그리고 경찰은 어느 선까지 개입을 하는가 ?
다시 돌아가서
이에 대해 당해의 공무원(본인 - 제안서 제출 1년 후)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청장의 고문 변호사(박옥봉)는 얼씨구, 공무원(그것도 혼자서 근무한 여성 공무원)은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분명 12시부터 1시(13:00시)로 되어 있어 이를 복사해서 판사에 제출했음에도....
일반적으로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가지는 법령이나 기준이 따로 있다면
각시도에 행정법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법령은 특별법이라 민법 등 여타의 법보다는 우선이다.
* 야경국가란 사회주의적 체제의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를 비판해서 한말로
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다만 소극적인 치안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이름이다.
노숙자 문제도 노숙자를 구청 사회과에 보내어 생활보호를 해야함이 우선인데 경찰이 잡아다가 병원에 보내면......... 노숙자 중 건강한 노숙자도 많다.
신체가 건강한 성인의 노숙자는
노동을 팽개친 범법자 아니면 병원에 보내어야 하는 환자인가 ?
한국의 경제 현실이 어제나 오늘이나 몸만 건강하다고 생활비를 벌 수 있는 나라인가 ?
막노동의 일도 아무나 못하는 것이다. 노동의 일도 잘 먹고 몸이 튼튼해야 할 수 있다. 노숙자가 도둑질 안해서 고맙다.
제안자는 경찰은 필요악이라고 부른다.
부산에는 동의대에 경찰학과가 있다고 한다. 경찰들도 일반공무원들처럼 행정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과정을 익혀 자체적으로 경찰개혁을 해야 한다. 한국의 경찰은 총을 가지고 있다. 경찰의 아버지는 검사이고 나아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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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파일 인수 요청 그리고 국정책임자는
등록 : 부산시청 외
등록일 : 2015. 8.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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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내용 ]
.... 차기 단체장 선거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연임되어서는 안된다. 서울시 박시장은 안철수씨가 밀어 준 시장인데 그리 사람을 볼 줄 모르니 안철수씨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해도 국민의당 대표는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미안합니다 )
이미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적 능력이 없다면 이전의 변호사처럼 - 판사를 향해 외쳤듯이 - 국민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라도 높여야 한다.
0. 서병수 시장은 제안자의 전용 게시판을 당장 만들어야 한다 (식품안전)
0. 서울시는 2곳으로 나누어 다스리도록 대통령께 요청하고
박시장은 자유 게시판을 오세훈 시장 당시의 게시판(회원 게시판 / 비회원 게시판)으로 복원해야 한다.
따라서 두 시장은 차기 시장으로 나와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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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의 이력 ( 시장실 홈페이지)
학력 - 경제학 박사
경남고등학교
서강대 경제학과 (서강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대학인데......맞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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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
1992 ∼
동부산대학 금융경제학 겸임교수
1994 ∼ 2000
새마을운동 해운대구지회지회장
2000 ∼ 2002
민선 2대 부산시 해운대구청장
2002 ∼ 2014. 5.15
제16·17·18·19대 국회의원(4선)
2004 ∼ 현재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 고문
2005.11 ∼ 2005.12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2006. 6 ∼ 2007. 9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2007. 9 ∼ 2008. 8
(재)여의도연구소 소장
2008. 8 ∼ 2010. 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2010. 7 ∼ 2011. 5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
2011. 1 ∼ 2012. 5
한나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 5 ∼ 2013. 5
새누리당 사무총장
2014. 7. 1
제36대 부산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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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서병수 시장은
순수 정치인에 속한다.
2년동안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했는데 당시 자유게시판이 마련되지를 않아
제안자가 몇차례 구청장에 바란다에 건의를 해도 시행이 되지를 않았다.
배덕광씨가 해운대 구청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병수 시장은
부친이 공무원을 했고 부인이 권씨라고 들었다.
광역시장이 외부인이면
구청장을 4년 역임하고 하거나..........정통 관료 출신이거나........
교수이면 행정학 교수이거나..........지역 및 국가 개발의 전문가(개발주의자 - 안상영 부산시장, 이명박 대통령)이거나........
정치인의 사회에서는
구청장을 4년 역임한 자를 시장으로 다시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기관장직의 독점이므로 그러할 것이다. 시장, 구청장, 시의원의 자리는 시장통에 가서 이곳 저곳을 둘러보는 식으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한국 공무원의 자리가 겸직이 금지되고, 공채로 채용하고,
맨 먼저 발령을 하부 기관청(동사무소 등)에 발령하여 행정을 두루 보게 해서 시청으로 올리는 등 인사의 룰이 있는데
기관장이라고 아무나 주려한 것은 이전의 중앙집권체제에서의 형태다. 즉 낙하산 인사가 있을 당시였는데 공무원 조직에서의 정통의 인사는 아래에서 업무를 익혀 위로 올라가는 체제였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행정고시 출신(중앙부처에서 근무)으로 (정치적) 낙하산으로 부산시장으로 근무했으나 부산시의 행정관료(부산시)의 편에 서서 일함으로써 - 유능한 인사(행정학 박사)이면서도 - 식품안전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었다.
그리고 인사에서 공무원이 밑(동사무소)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 신규 채용을 제외하고는 - 진급(계급이 한계급 올라가는 것)을 해야만 동사무소로 내려 보내었어도
동사무소가 주민등록업무 외에 고유의 업무가 없는 구청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당시 동장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등 문제의 여지가 많아 이후 동장에 5급의 행정관료를 보내었다(전두환 정부). 이에 제안자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동장인 5급을 구청의 계장에 보하고 6급은 시청의 조직 체계처럼 ‘주무’ 로 하자고 김영삼 정부(이홍구 총리)에서 실무 공무원들에 제안을 받을 때 제안 건의를 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동사무소는 그대로 두고
구청의 6급은 ‘담당’으로 동사무소의 6급은 ‘주무’로 명명하면서 직위에서 제외시켰다. 그 목적은 조직의 슬림화(=유연성)를 위해서였다. 이는 당시에 이미 구청 단위에서 6급의 직위가 이미 슬림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청 6급의 예 : 총무과 상황실장, 총무과 00반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등 )
부산시의 동사무소에 동장이 외부에서 들어와 행정이 매끄럽지 못해서 전두환 정부에서 동장을 5급의 행정관료로 보내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민선단체장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동장 (5급)은 그대로 두고 구청장 및 시장을 모두 민선화했다. 당시 시장(도지사 포함)만 민선화했다면 많이 달랐을 것이다. 분명 입안자는 외부 인사였거나 중앙청에서 근무해서 지방행정을 모르는 관료였을 것이다.
복지행정의 일선부서는 구청이라 말하여지는데 보건소가 구청에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민선단체장의 시대를 가져 온 민주정부이래 복지행정이 장애가 많은 것은 이에 연유한다. 박정희 정부가 갑자기 중단된 이후의 정부를 평가해 보면 - 군인도 공무원이지만 - 전두환 정부가 바로 갔다. 노숙자 등 복지 행정적 측면이나 동장에 5급의 행정관료를 보낸 것 등에서다.
전두환 대통령은 인품에서 친화성(=수렴성)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부산의 국제그룹 (양회장)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부산시민들은 평가가 좋지 않았다. 훨씬 이전, 부산 동래구청장으로 재임한 양형모 구청장(1962. 7.17일 ~1964. 5.17일 )이 박정희 정부에서 이상하게(?) 그 직을 그만두게 했다고 들었다. 이승만 정부에서의 조봉암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인지 모르나....
그리고 동래구 안락병원(이중창의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으로 양헌씨가 병원장이었고 부산시립 의료원의 노숙자 담당자 김홍만씨는 2002년 7월 제안자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를 이 안락 병원에 보내었다 )의 원장이 양헌씨였다. 현재의 동래구청장은 전광우씨다
그리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전두환 정부에 이은 노태우 정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기초지방의회 구성)로 시작이 되었는데 출발은 잘했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구청장과 군수를 정당 공천(⤌민선)으로 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했어도 시도지사가 아래의 구청장 및 군수를 행정관료로 채우도록 나서서 조정해 갔다면 달랐겠지만....
경남 하동군청의 조유행 군수가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일을 잘한 것은 행정관료였기 때문이다.
2018년 내년이 단체장 선거다.
행정은 제때에 변해야 한다. 실기(失期)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일선구청장에 정당공천을 주면 안되고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당장 식품안전처와 분리해야 한다. 처장은 손문기씨(전의 식약처장)로 하면 된다.
제안자는 후임자를 물색해 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1년 후 징계(감봉2개월), 3년 후에 직권면직을 당해 행정소송(2건)을 해서지법, 고법, 대법원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는데 또한 제안자의 복직을 누구에게 구걸하겠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기구(각시도청의 기획실에서 2명을 파견받아 근무)가 구성이 되면 후임자가 달리 필요가 없거나 꼭 필요하면 추진기구에서 후임자의 지정 등도 해결이 날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특정의 여성 공무원을 지정해서 제안자와 유사한 고생을 시키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제안자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제안서의 내용을 요약한 파일 뭉치(이름 : 해오라기)는 있다. 이미 식약처의 여론게시판에 등재했던 글이다. 식품안전의 국정이 가시적(=투명하게)으로 추진이 되면 다시 시도청의 게시판에 등재해 줄 수 있으나 ‘ 식 ’ 소리도 않는 국정 책임자에다 구성 기구도 없는데 다시 내어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박전정부 초기) 제안자는 ‘식품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식품안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으로 제안자가 위촉이 되면 도우겠다’ 고 한 적은 있다. 이전(현재)처럼 자원봉사자처럼은 안된다고 했고 이는 식약처의 여론 게시판에 등재했는데 당시 식품안전위원으로서의 위촉장을 요구하면서다. 그리고 얼마 전 제안자는 이 ‘시점’ (각시도의 식품생산 연구원장이 위촉이 되어야할 시기)에서는 식품전문가로서 구성될 식품안전위원들이 달리 필요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시점’도 제안자가 생각하는 ‘시점’ 일 뿐인지 모른다. 그리고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면 -설령 식품안전위원이 대통령 아래 폼으로 구성이 되어도 -제안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듯하다.
다시 돌아가서
지방단체장의 선거방법이 어떻게 변했든 시도지사의 졸병은 구청장이다.
공무원의 법령(실무에 관한 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지방세법 등)이 그렇다. 전두환 정부에서 동장을 행정관료인 5급으로 바꾸었듯이 시도지사는 구청장을 행정관료로 바꾸어야 한다. 즉 정당 공천제를 없애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료를 구청장으로 출마케 해서 민선하면 되는 것인데 이를 주장하며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고 *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시도지사가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민선단체장 선거(2014년 6월)를 앞두고 국회에서 안철수의원이 구청장 및 군수에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니 ‘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 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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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시도지사가 없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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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 안상영 시장(토목직) / 허남식 시장 ( 행정고시 중앙청 공무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
경남지사 - 김혁규 지사(외부인사) /김두관 지사(외부인사) /김태호 지사 / 홍준표 지사 (검사)
경북지사 - 김관용 지사 (전직 국세청 공무원)
충남지사 - 안희정 지사 (외부인사)
기타 대전, 대구, 서울, 경기, 광주시, 인천시 모두 유사해서 방안을 제시할 (정치적) 인사가 없었다.
즉 이를 당연히 제시해야할 시도지사들이........졸병(?) 문제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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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일 ’ 이라고 * 망언을 했다..............(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조직이다. 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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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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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지방자치
헌법 제 117조
1항, 내용, 기재 생략
2항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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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18조
1항 : 지방자치 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 :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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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6(일) --
등록 : 2017. 8. 6(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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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야경국가 주의보 !
‘ 야경국가’ 란 행정부가 잘 돌아가지 않아 국가경찰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국가를 경계해서 나온 용어인 듯하다. (김영삼 정부에서의 동의대 사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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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 (직장 이탈의 금지)
1항 :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2항 : 수사기관(경찰)이 공무원을 구속코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1년 4월 20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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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를 제출한 이후의 제안자의 징계처분(금정구청장의 감봉 2개월)은 금정경찰서장(담당부서 : 이00경관)이 절차상 ‘위법한 행정행위’ (상기 지방공무원 법 제50조 2항)의 결과였다. 이는 공무원의 신변보호이다.
경찰도 상기의 공무원법령을 따라야 하는데 위법한 것이다. 사건 당일 금정구청장(윤석천)에게 통보도 않고 제안자를 금정경찰서에 강금한 것이었다. 사건의 현장이 바로 금정구청 기힉감사실 복도였음에도...
제안자는 이튿날 곧 당일의 일지도 쓰고 한참 이후 금정경찰서에서 28만원의 벌금 통지서가 나와서(기획감사실 감사계) 안상영 시장께 업무 보고를 했다. 벌금을 낼 것이라고....
그러한 경찰의 잘못된 행위들은 당시 김대중 정부, 경찰관서에서는 가로변에 ‘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 이라는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두었던데..... 그래서 구태를 재연한 것인지 ?
이에 대해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은 제안자를 오히려 징계처분하였으며 제안자는 상기의 징계사항을 대법원에까지 항고(대법원 : 행정소송 기각)를 하고 (총 소송경비 : 5,559,110 원) 구제받지 못하자 이후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2003년 3월 취임 - 제안자의 직권면직은 2002년 4월 30일부)은 인권 변호사라면서도 제안자를 (비겁하게 ? ) ‘ 대통령 8.15 특별 사면’ 으로 사면했다(감봉 2개월 징계처분 →감봉1개월 징계처분)
그리고 사면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조치(잘잘못을 밝히는 것)가 없었다. 그것도 정부 제안자를........
당시 이 민원인과의 분쟁(결과적 사건)은 SBS에서 방송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다. 즉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 아울러 금정구청 의회는 안동수의 ‘사후 조치’ (잘잘못 밝혀 배상)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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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항 : 정직 - 1년 이상, 3월 이하
2항 ; 감봉 - 1월에서 3월 이하
3항 : 삭제
4항 :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 72조(징계 절차 )
1항 : 징계(파면 포함)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의 징계와 소속기관(구, 시, 군)을 달리하는 동일 사건에 관련된 자의 징계는 시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행한다.
2항 : 삭제
3항 : 이하 생략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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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도지사는 시도민에 의해 당선이 되므로 임용권자가 없다.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파면)이 되듯이
시도의회 및 구군의회에 의해 잘못하면 탄핵(파면)이 되어야 한다. (당시 고봉복 금정구청장 : 부인이 박씨)
안상영 부산시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부랑인(노숙자)의 보호를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본인)의 오촌 아저씨 안동수가 박재현 경찰관이 - 사전 및 사후 안동수에 대한 주소 추적도 않고 - 2002년 7월 10일자로 부산시 의료원 김홍만에게 신변을 넘기고 그리고 김홍만은 안동수의 신변인계서에 ‘주소가 없다’ 고 2002년 7월 11일자 부산시립정신병원(원장 : 오00씨) 및 노숙자 쉼터를 두고도 안락동 소재의 사설병원인 행려정신질환자 병원(이중창의 안락병원)에 넘겼다.
그리되자 2004년 당해의 부산시장이었던 안상영 부산시장은 부산구치소에서 자살을 했다는데 이는 부산시의회에 의해 파면될까(=탄핵)우려하여 사전 자살한 듯하다. 그런데 자살한 거 맞나 ?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포함)
첨부 : 제안 관련경비
-- 2018. 12. 10(월) --
등록 : 2018. 12. 10(월)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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