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구강 건강 사업), 관련 -
- * 이명박 대통령, 2008. 4. 17일 -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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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
관련대호 180828-1 (2018. 8. 28일 08: 42)
수 신 : 세종사무소 부산팀 포함 12곳 ( 참조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국립보건원장 )
주 제 : 생활용품 안전 및 안정
제 목 : 국민들 벌레 아니다 ?
새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치약 인증 요청
박근혜 정부에서 ‘ 국민들 벌레 아니다’ 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국민연금은 대기업의 임원을 포함한 회사원, 국공립 병원이 아닌 의료인(공무원)들도 국민연금 공단에 기금을 매월 불입한다.
어찌하던 의사들은 보수가 많은 계층인데 국민건강보험료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마저도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다. 또한 요즈음의 병원 경제사정은 옛날과 같지 아니할 듯하다. 누가 무어라고 하던.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특화된 싱품이 있어 왔다. 럭키 치약도 그 하나이다.
제안자는 2008년부터 작은 점포를 하나 분양받아 소일삼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점심문제며 주차장 사용료 등의 문제 등으로 구멍가게 사장을 운영한 후 5년만에 접어야 했다 (폐업)
당시 점포에 둔 치약이 남아있어서 며칠 전 집에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목에 전혀 자극성이 없다. 상표명을 죽염 영지고, 의약외품으로 당시 추석 선물용 상품에 들어있던 치약이다.
이 치약(주, 엘지 생활건강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을 국립 보건연구원에서 인증하여 내어 놓고 인증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관능검사도 하고 수시로 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을 듯하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연금에 대하여 대기업, 의료인들이 함묵하고 있다고 오해를 말고 기초연금에 대해 당사자들의 뜻을 수렴해서 불만이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고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야 한다.
한국인의 생활은 정부에 의해서나 정부의 권한에 의해서만 편의롭게 되지는 않는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 박도준)은 상기 치약을 인증하고 인증을 표시하면서 인증자가 직접 사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면 된다. 인증 담당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제안자가 부산시에 학교 및 어린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공영시장으로 옮기라고 독촉해오고 있으니 최근 기업에서 만들어 온 식품 중에서 우수식품을 지정하고 그 식품에서 위해요소가 있는 첨가물이 든 식품은 부산보건환경 연구원의 식품분석과에서 점검을 마쳤다고 답변했다.
상기에서 미루어 보면 국립보건원에서 상기 치약의 안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듯한데..... 아닌지 ?
첨부 : 참고 파일
1. ♬ 구강 건강 - 소금 치약
2. 유탕처리식품 왜 규제 못하나 ? (첨부 생략)
-- 2018. 8. 24(금) --
등록 : 2018. 8. 24(금)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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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2008. 4. 17일 -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
[ 목차 및 부분 내용 ]
--------- 목 차 ----------
0. ‘ 96 시민제안 응모
0.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
0. 직원의 장모가 갑자기 사망
0. 보건소 모자보건실의 아모레 설록차
0. 출산한 여직원이 아기는 낳고 태를 낳지 못해
0. 부녀복지계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에게 몹쓸병이
0. 지역 유지 및 지역민들의 급사, 뜻밖의 병사
0. 모교 교수 및 논문 지도교수의 발병
0. 가까운 친인척의 갑작스런 발병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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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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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상기와 같이 제안자의 주위에서 멀쩡했던 젊은이가 간밤에 죽어나가고 또 공무원 혹은 친인척, 선량한 지역 유지들이 죽거나 몹쓸병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식품으로 한달에 생리가 2번 있고 이후 뼈가 약해져 계단을 오르내리니 무릎에 이상이 와서 침을 맞으며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슬안풍” 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풍이라고 명명하며 바람이 심하니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람이 심하면 폭풍주의보를 발하여야 하며 더 심하다고 판단하면 태풍 경보를 발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76조에는 “ 1항,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법을 제정하고 식품전문가를 채용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대통령의 긴급조치 명령권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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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식품 외 생활필수품(세탁세제, 샴프, 비누 등의 생활용품과 화장품, 머리 파마 약품, 머리 염색 약품 등의 이미용품)도 인체에 무해하며 수원을 혼탁시키지 않은 제품으로 생산하도록 각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품질인증을 하는 규제 장치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
첨부 1 : 박*춘과장 사후(死後) 보고서 ( 2000. 4. 26,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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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치약 인증 요청
* 머리글에 ‘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 2008. 4. 17일, 이명박 대통령) ’ 내용 및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등 관련 사항 명시
* 수신처 및 관련 대호 삽입
재등록 : 2018. 8. 28(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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