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질서 확립 : (현직) 노태우 대통령 -
- 주민등록은 국민들이 ‘14일 이상 거주할 목적’ 으로 옮김(주민등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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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주 제 : 노숙자 및 부랑인 보호
제 목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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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 5년 단임 직선제 대통령 : 1988년 3월 ∼ 199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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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개정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들을 행려 환자로 병원에 입원시켜 방치하거나 /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가 술을 먹고 거리에 노숙하면 알콜 중독자로 가름하여 경찰이 행려 정신질환자 병원에 가두는 폐습을 없애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제정하여 거리의 노숙자를 보호 시설에 보낼 때에는 경찰이 * 주소를 조회토록 하여 *행려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함 ( 1988년 12. 31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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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려환자 : 주소를 알 수 없는(?) 환자
* 거소 : ‘주소’와 주민등록지는 같지 않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3조 별지2호서식 - 서식 개정 1989년 3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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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 임기 5년 : 1993년 3월 ∼ 1998년 2월 )
( 1992. 12. 19일,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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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바 -1 ) 생활보호법을 생활수급법으로 전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하고, 이전(以前) 주소가 없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행려환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대신 행려환자 번호(=의료보호수첩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대신하여 활용)를 부여하여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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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5년 : 1998년 3월 ∼ 2003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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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
마) 노숙자의 보호 및 인권 보장
0 종교인 중심의 노숙자 쉼터 설립
- 부랑인 시설의 확충 및 요양원 설립 운영 ( 제안자 : 부산 금정구청 총무과, 6급 안정은 / 1997. 1.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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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5년 : 2003년 3월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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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간 줄임 ) -
가) 병원에서의 입원환자 식대를 의료보험 적용 (2006년 6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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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 5년 : 2008년 3월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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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숙자 시설의 확충 완료
가-1) 주민등록 말소자 제도 개선 : 주민등록 말소자를 말소상태로 여타 주민등록자와 같이 관리함
가-2) 정신병원 강제 입원 때 보호자 2명 동의해야 (정신보건법 개정) -한해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2009년 3. 21일부터 시행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막기 위해 보호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 의무자 1명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2명으로 늘려 불법입원의 가능성을 최소화 /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경우 정신보건시설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상정보조회를 반드시 의뢰하도록 함 / 또한 시설장은 자의로 입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한해에 한차례 이상 퇴원 의사를 물어야 한다. 자의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신청을 했는데 거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5년동안 관련시설을 개소할 수 없다 / 환자가 입원 중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할 소지도 줄였다. /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두거나 치료를 위해 작업요법을 쓸때는 전문의의 지시에 따르는 한편, 진료기록부에 관련 내용을 기록해 반드시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조선일보 2008. 4. 10일 정세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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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2017. 5. 9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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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줄임) -
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요건 개정
-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 : 전문의 1명 진단 → (개정)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2명이 진단 ( 2017. 5. 30,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
-- 2019. 10. 14(월)--
등록 : 2019. 10. 14(월)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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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10. 14(월) 05: 39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등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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