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제 : 부랑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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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安貞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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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소(=거소)와 주민등록지
주소나 거소는 국민들이 실제 가주하는 곳이다.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은 ‘14일 이상 거주할 목적’ 으로 옮기는 것이다.
1.
학생들이 서울의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있는 경우, 또는 고시원에 있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지를 서울로 옮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2.
어느 지역에 살다가 가출해서 주거지(14일 이상 거주할 목적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을 전주소지에 두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살다가 빚쟁이에 의해 가족 모두가 주민등록지를 이탈해서 뿔뿔이 헤어져서 주소를 정하지 못해서 주민등록을 전 주소지로 둘 수도 있다.
3.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남편이 무능하거나 폭력남편이면 아내가 가출해서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타지에서 떠돌면서 주민등록은 전 거주지에 둘 수도 있다.
상기 2항 3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동사무소는 절차를 밟아서 주민등록을 말소 시킨다.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경찰서에서 어떠한 국민에 대해 ‘주민등록지 조회’ 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는 이 경우이다.
어떠한 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해도
주소는 전 거주지, 이후 거주지가 될 수 있다. 집이 없는 떠돌이는 안정된 주소가 없을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제공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 거택을 보호해 주어야 할 책임’ 이 있는데 어떠한 국민이 뚜렷한 주소지가 없다고 ‘ 북에서 넘어 온 간첩’ 으로 취급하거나 ‘ 범죄자’ 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떠돌이라도 범죄자로 밝혀지면 감옥소에 보내면 되는 것이지 과거 부산의 형제 복지원 등에 강제로 보내 인권 유린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도 내무부 훈령으로서........내무부 훈령보다 주민등록법(국회)이 우선이고 또한 시행령(대통령령) 이 우선이다.
거리의 노숙자(=부랑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에 의해 보호소에 신변 인계전후 주소지를 추적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1988년 12. 31일 제정)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래구 수안동 파출소 박재현 경관)
또한 이(주소 추적 의무 불이행 )를 사유로 노숙자 안동수를 행려정신질환자 병원(동래구 소재 안락병원)에 보낸 것(부산시립의료원 김홍만)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인 것이다. 세칭 행정에서 변칙과 반칙이 판을 친 것이다.
-- 2019. 1. 16(수) --
등록 : 2019. 1. 16(수)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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