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법이 있으면 재정이 따라 가야 한다. 아래 식품안전법 제 1조 1항에서 “ 각시도청의 시도지사 직속에는 (지방)식품생산연구소를 설치한다 ”
에 따른 재정은 저소득층을 제외한 1세대 50만원의 식품안전기금이다.
그러나 한국전통식품과 관련된 제정,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안전처에서 근무할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에도 재정이 필요한데 이는 전두환 정부에서 국방비인 방위세에서 교육세로 전환된 교육세 중 ‘ 지방 교육세’ 를 식품안전세로 전환토록 해야 추진이 가능하다. 전두환 정부 및 김영삼 정부에서 국립대 교수의 부인(부산대 교육대학 이기형 교수/ 부산대 행정대학원 이광수 교수)이 병사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요즈음 제안자는 문예지를 보고 있는데 그 중 수필은 픽션(가공한 것)이 아닌 논픽션(사실)을 기록한 것인데 성씨가 이씨성인 교육 공무원(교수 교사 포함)의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병사하는 경우가 눈에 뜨인다. 혹시 전두환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순자씨이고 또한 영부인 이순자씨의 부친도 직업군인이었다고 들었다. 각종의 세금에 부가되어 수납되고 있는 지방 교육세분을 식품안전세로 조속히 바꾸어 이를 추진할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중앙청(국세청) 공무원이 무심한 탓이었다. 1996년 1월 1일부터 거두기로 한 농특세가 생긴 것이 김영삼 정부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구청 및 군청의 식품위생직 공무원들은 다 무얼하고 있었는가 ? 첨부 파일. 대통령의 리더십 : 2017년 12월 3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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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법제처장)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지방식품의 생산과 식품안전기금 / 인력의 채용/ 식재료의 표기
0. 식품안전기금 - 제안서 84쪽
1.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에서는 정부에서 한국전통식품으로 혹은 수출입 식품으로 생산하는 것 외의 식품 중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식품에 대하여는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참여하여 보증하여야 하겠다.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은 부산광역시가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채용때처럼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되 지방신문 각 3개의 신문에 연일 3일간 공고한다.
[ - 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 취급자 -1), 2), 3) 부산광역시 식품 취급자, 가 ) 채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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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식재료의 표기 - 식품생산연구소
③ 식품생산 책임자 (식품검사원 ) - 제안서 103쪽 ~ 104쪽
식품생산책임자는 단위식품의 생산에 든 재료를 잘 파악하여 출하가격을 결정하고 (예 : 표 17 ) : 오징어 무침 (비용, 재료 - 고추장, 오징어, 물엿, 참기름 ... )
1.
현재 음식점에서는 식품의 성분 표기가 왜 불가한가 ?
대부분 원 식재료나 정부식품이 아닌 중간 식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마요네즈 소스, 단무지. 소주 등등 호텔의 요리와 흡사하다.
즉 정부식품이 아닌 ‘ 중간 식재료’에 대해서 제조자 당사자가 아닌 음식점의 주인이 표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정부식품에서 순창 장류, 김순화 김치, 기장 멸치액젓, 기장 한우 사골 곰탕은 ‘중간 식재료’ 에 속한다.
2.
현 식품위생법에서 각시도지사가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방법 -식품위생법 제1총칙, 제1조에 1항 및 2항을 삽입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다 ( 의사봉 )
다음 점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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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위생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항 각시도에서는 이를 위해 각시도 시도지사 직속에 (지방)식품생산연구소를 설치한다.
2항 각 시도지사는 (지방)식품생산연구소 운영의 재원으로 시도민에게 주민등록상의 세대별 단위로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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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8. 26(토), 16시 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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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6(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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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법제처장 )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위생법을 식품안전법으로 전환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기타 검토 부서 : 17곳 시도청 산하 구군청의 식품위생팀, 보건소 )
[ 식품 안전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생산, 제조 및 유통과정 그리고 기타 위생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제요인을 예방 및 방지하고 나아가 식품의 영양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1항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속에 식품안전처를 설치하며 식품안전처에는 식품전문가들이 근무할 식품안전연구소를 둔다
된장류 등 품목별 한국전통식품, 담배 및 인삼, 수입의 설탕, 수입의 밀가루를 생산 및 검증하기 위해 당해 품목의 생산연구원 및 생산연구소를 두며 서울의 궁, 부여, 경주에는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을 둘 수 있다.
서울의 궁에서는 한국전통식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각시도의 전통재래시장에 그 지원(지소)를 둘 수 있다. 한국전통식품교육원은 서울에 1개소 둔다.
한국전통식품의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시도청의 시도지사 직속에는 (지방)식품생산연구소를 설치한다
2항 - 식품안전처장, 품목별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연구소장, 한국전통식품교육원장, 서울의 궁, (부여, 경주- 보류) 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5년 계약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차기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전직 대통령이 물러나는 해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식품안전처장, 품목별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과 수입 설탕, 수입 밀가루, 담배 및 인삼을 생산할 연구소장,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 서울의 궁 및 부여, 경주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장은 당해의 시장이 위촉하며 계약근무기간은 5년이다.
3항 -각 시도지사는 (지방)식품생산연구소 운영의 재원으로 시도민에게 주민등록상의 세대별 단위의 세대주에 식품안전기금을 징수하며 식품안전기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소득층의 세대는 면제한다.
- ( 이하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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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15.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이란 급식대상 집단의 영양섭취기준에 따라 음식명, 식재료, 영양성분, 조리방법, 조리인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급식계획서를 말한다.
- 이하 줄임 -
-- 2017. 8. 27(일), 10시 1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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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 8. 27(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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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항에 19자 보충
등록 : 2017. 8. 28(월), 07 시 41분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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