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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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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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세 폐지
0. 재산 상속제도에 관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법원 또는 가정 법원이 이에 개입하는 것은 인류가 가족제도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방 후 제헌 헌법에서 한국이 가족제도를 표방한다는 정신은 곳곳에 명시되어져 있다. 제헌헌법에서부터 ‘가족의 건강’ 에 대해서 나와있고 이는 제안서(제안서 9쪽)에서도 인용이 되어졌다.
그런데도 정부 제안자 공무원(제안자 본인)의 가족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표본(즉 도구)으로 삼는 나라가 어딨냐 ? 그러하니 ‘ 행정에서 잡기술이 동원이 되고 있다’ 는 말이 회자되고 제안 추진도 추진기구 없이 ‘ 다람쥐 제주 넘듯이 추진하고 있다’ 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
그것은 잘못 나아간 민선지방자치 즉 정당자치 때문이다. 이를 마감하자면 다음 단체장 선거가 오기 전에 미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제도이고 대통령도 장관도 공무원의 우두머린데 정치하던 놈들이 직업공무원의 우두머리가 될 수가 있는가 ?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당(한국 국회)은 손을 떼서 관권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돌아가서 가족제도 표방, 제사가 있는 한국의 가정에서 장자 장손이 토지가 많다고 상속세에서 그렇게 세금폭탄을 때리다니 !......제사를 지내는 장자는 묘답(매해 제사를 지내거나 매해 조상의 묘를 관리하는 신사를 지내는데 드는 비용의 토지)을 조상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0.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속을 이유로 취득세를 받고 상속세를 받는 것은 세칭 ‘세대간 도둑질’ 이다. 상속세(상속제도는 두고)라는 용어를 없애야 한다. 국가에서는 등록세(등기소에 재산 등록)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해마다 재산세를 받고 있으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받아서는 안된다.
0. 토지 및 산의 과다 보유는 평소에 과다 보유세(일종의 재산세로 누진세 적용)를 신설해서 규제하고 그리고 가옥 등 부동산의 투기는 철저히 방지해 가야 하며 이는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 과다 보유에 관한 세금(양도 소득세 등)이 바로 그것이다.
0. 농토는 헌법(제9장 경제, 121조)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세는 농토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산도 마찬가지다.
첨부 파일
1.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외 (180914-2, 2018. 9. 14)
2. 재산세보다 보유세(상속세)가 더 많아 (3) (180914-2-1, 2018. 9. 24)
3. 지방자치 실시 이후 농토상속세 이대로 좋은가 ? ( 2 )
-- 2019. 2. 1(금) --
등록 : 2019. 2. 1(금)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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