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관련대호 190211-1(2019. 2. 11, 월요일 07:20 )
수신처 : 문재인 대통령 / 유은혜 교육부장관 / 조명래 환경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1): 식품용기 규제, 환경세 독립
제 목 (2): ♬ 지방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
배달음식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정부가 플라스틱 그릇, 1회용 수저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 활성화로 남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근절에 착수했다.
이르면 상반기 중 1회용품을 대체재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근절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그릇 수거를 위한 추가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배달업체와 자율협약을 추진하는 등 속도 조절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19년 2월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배달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배달 앱을 활용해 음식을 주문할 때 플라스틱 그릇이나 1회용 수저 등의 사용 제한이 없다 ”며 “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배달 양태를 보며 어느 부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서울 경제 / 2019. 2. 10일, 정순구 기자 )
.........................................................................................
0. 1일 여행사, 버스내식 식기를 재활용 식기로 교체
부산의 1일 여행차량은 아침과 저녁은 버스내식이다. 점심은 현지에서의 외식이며 저녁식은 밥과 아침식사로 먹고 남은 반찬으로 한 간편식이다.
이 밥과 반찬은 떡집에서 주문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 밥은 떡집에서 주문하고 반찬은 여행 가이드가 직접 준비하거나 주위에 주문해서 오는 듯했는데 밥, 시락국 외 대표적인 반찬이 돼지 수육과 개량된장, 멸치볶음, 시금치나 봄의 취나물, 미나리 나물, 콩나물, 김치 등이다.
생수, 과일과 같이 나오는 간식으로는 보통 시기에 걸맞게 백설기 떡이 나왔는데 이는 쓰레기 봉지에 넣어서 버려야만 하는 떡이다. 박전정부에서는 떡에 단호박이 든 백설기떡도 나왔지만 그 떡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도 없었으니.....
다시 돌아가서
1) 상기의 밥과 반찬을 아침식, 저녁식으로 요즈음은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 앞에서 먹고 있는데 버스안이 냄새가 나지만 - 기내식처럼 - 버스 내에서 먹도록 하고
2) 수저를 재활용품으로 사용치 않으려면 사용 후 담을 그릇에 물을 미리 담아 놓으면 되고,
식판은 큰 비닐백을 한겹 싸서 그 위에 밥, 반찬을 담고,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는 비닐백을 걷어내면 해결이 된다.
상기 사항에 대한 점검은
환경부에서 맡아야 하는데 당장 법령이 없고 환경부의 인원이 부족하다면 고속도로 휴게소의 소재지 관할구군청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그 점검 및 계도를 요청하는 공문(협조 요청)을 보내면 식품위생팀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어깨띠(즉 식기 재활용합시다 ! )를 두르고 휴게소에 나가 정차해 있는 여행사 버스에 타서 우선 점검(식기 점검)하고 계도해서 개선토록 하고 이후 법령화해도 늦지 않다.
시중에는 재활용할 만한 식기가 이미 나와 있고 구할 수도 있다 (대한 영양사 협회지 참고 - 월간지 )
0.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세로 독립하고 화물 자동차세 부과는 현실화
0. 지방 교육세, 식품안전세로 전환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 차량에 일년에 2회 붙는 부가세이다. 정부조직에 환경부가 생기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공해의 주범인 화물차량에 적지 않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었는데 이것은 환경세라고 보아도 무관하다.
화물차량은 자동차세(지방세 - 시도세)가 ‘ 생활수입원을 위한 기구’ 라고 자가 승용차보다 세금이 훨씬 적었다. 이는 한국에서 전기 사용료가 가정용의 전기사용료보다 영업용의 전기 사용료가 적게 부담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후 자동차세 부과의 형평성의 측면도 고려해서 환경개선부담금(=환경세)이 경유 차량에 붙었다고 보아지는데 이로써 대다수 자영업자가 더 어렵게 되었다. 제안자 개인은 별로 불만이 없는데 그것은 환경세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서인데 제안자는 언젠가 ‘ 환경세를 독립세’ 로 할 것을 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서 제안 건의하기도 했다.
그리고 부산시는 화물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붙어서인지 환경개선부담금이 화물차량에 부과되고서 이후부터 자동차세가 인상되지 못했다.
제안자가 주장하는 식품안전세, 환경세 그리고 교육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목적세라는 이유로 당해부처에서 재정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관습이다.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단체급식에서 무상급식을 한 것은 잘못인 것이다.
이전 방위세(국방비)였던 지방 교육세를 식품안전세로 조속히 바꾸어야 한다. (첨부 파일 :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식품안전과 재원, 국회 승인 사항 (2018. 4. 4)
참고 : 환경개선 부담금 (제안자)
========== 환경 개선 부담금 (제안자) ============
연도 / 연2회 총 금액
---------------------------------------
2004년 / 90,850원 (34,430원, 56,420원)
---------------------------------------
2005년 / 118,170원 ( 59,240원, 58,930원 )
---------------------------------------
2006년 / 124,070원 ( 61,190원, 62,880원)
---------------------------------------
2007년 / 127,130원 ( 62,880원, 64,250원)
--------------------------------------
- ( 중간 줄임 ) -
--------------------------------------
2010년 / 150,330원 (76,340원, 73,990원 )
--------------------------------------
2011년 / 150,200원 (73,990원, 76,210원)
-----------------------------------------
- ( 중간 줄임 ) -
-----------------------------------------
2015년 / 163,730원 (81,680원, 82,050원)
-----------------------------------------
2018년 / 162,400원 (80,150원, 82,250원)
==========================================
-- 2019. 2. 11(월)--
등록 : 2019. 2. 11(월)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