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제목 :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6)
새 제목 :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7)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업무 외에 어르신 장기 요양병원 및 요양원 입소에 관한 업무는 구군청에 넘겨야 한다.
건강보험 공단에 업무를 많이 맡겨 직무 스트레스 주어선 안된다 ! 어차피 노인요양(병)원의 건립과 재정은 각시도청에서 맡을 것이 아닌가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동산(즉 재산)이 많고 (현재 기준, 9억이상) 매월 수령하는 연금이 많은 어르신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90세가 되면 피부양자로서의 자격을 복원시켜 주어야 한다.
어르신 당사자 보유의 재산유무를 떠나서 고령으로 기력이 없거나 요양원에 입원하면 어르신이 독립적인 경제(즉 예금통장 관리)가 어렵고 그리되면 자녀가 어르신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또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를 내어야 하고 이후 재산이 많은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녀가 상속세도 내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각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획실에서는 제안자의 뜻을 수렴해야 하고 각시도청(즉 실무는 구군청 복지과 노인업무 담당자 그리고 필요하면 보건소 등 )은 상기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수받아야 요양원의 확충도 가능하다 -
[ 행정사항 : (노인) 장기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노태우 정부의 행정조직)에서 허락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구청과 동주민자치센터가 합해지지 않은 행정조직이므로 가정복지과를 이전처럼 복원하여 과장은 5급 여성과장, 여성복지계(=부녀복지계)는 6급 여성계장, 가정복지계장은 6급 여성계장으로 하고 가정복지계(노태우 정부)에 있는 ‘ 노인업무 담당자’ 가 입원 허락을 하도록 한다. 노인요양원 외 노인전문병원(=노인 요양병원)은 일반행정직의 공무원이 담당하기가 곤란하면 보건소에서 자격요건을 허락한다.
참고로 대외의 여성들의 조직에는 하부의 회원들은 없고 회의 이름과 회장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관변단체라는 새마을 부녀회도 유사했다. 그래서 동부녀회장은 부녀 지도자와 다를 바가 없다. 행정조직 내에서도 그리되어서는 안된다 !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중앙에는 여성가족부가 있어 왔다 . 졸병 없는 대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지방정부에서도 구청 단위에 가정복지과를 복원해야 한다. 제안자는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가정복지과 내 부녀복지계장이었다.
- ( 중간 줄임 )- 현 대통령은 제안자를 무조건 복직시키고, 박지원씨는 제안서 접수증은 발급하고, 지방정부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를 구청과 합해야 한다. - 부녀복지계장 : 1988년 1. 30일 ∼1990. 5.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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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영양사 )
관련대호 190214-1(2019. 2. 14, 목요일 18 : 17)
수신처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 김용익 국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17곳 시도지사(참조 : 고령화 대책반)
주 제 : 식품 안전 (Safe f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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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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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방 후 정부사의 이해 (理解)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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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 2013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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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초연금 지급 - 대선공약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 월 20만원 드림)을 기초 연금의 이름으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에서의 기초노령 수당과 국민연금의 개념을 합하여 기초 노령수당보다 대상과 지급 금액을 확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나) 학교 기성회비 합법화 : 2015년
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 중요 방향 : 수령 금액 축소 )
다) 새우편번호 제도 시행 : 2015년 7월부터
라) 약초 상설시장 건립 : 2015년 11월 건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소재)
- 연면적 200㎡ (60여평), 지상 2층(3억원) : 허기도 산청군수
-- 2013. 11. 1(금). 2015. 9. 21(월)/ 10. 28(수) 2016. 2. 1(월)/ 5. 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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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 9. 21(월) / 10. 27(화) / 10. 29(목)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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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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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정 재정 : 충남도정, 2016. 5. 5일 제746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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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보건복지부 : 582억 1280만 2000원
- 취득세(도세) : 116억 7683만 2530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 92억 2919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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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출
- 기초연금 : 482억 2060만 1000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150억 6174만 1000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8억 7820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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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상기에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복지비 582억원이
어르신들(65세 이상)의 복지에 가까운 기초연금에 482억원이 지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입 재정의 83%가 어르신 복지에 지출되고
기초생활보장에는 보건복지부 재정의 22%가 지출된다.
어르신 70%에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에 가깝다.
그러니까 빈민층과 부유층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은 중앙재정이지만(그 업무가 중요하므로 중앙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다) 그 분배는 일선복지행정부서에서 행한다.
즉 대상자를 일선 행정부서(=구청단위)에서 선정하여 지출하므로
기초생활보장은 일선복지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 일선행정에서 시행함(= 분배함에)에 까다로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더 많은 재정을 분배하는 국가가 복지국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정부에서 추진한 기초연금제도의 실시를 재정으로 살펴보아
정부에서의 보건복지행정 방향의 개선 및 유지와 관련하여 제안자가 충남도의 재정(수입과 지출)을 근거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았다.
결과 노인복지에 대한 재정 지출은 - 교육비처럼- 노인요양원 건설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구분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는 시립 및 구립의 노인 요양원 건립, 한방 노인 요양원 등을 계획적으로 건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은 노약자이므로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화하고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국공립의 유료 양로원 → )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서 병동 구분해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 -유료 양로원 또는 구분된 노인 요양원 )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사설의 노인 요양병원, 사설의 노인 요양원, 사설의 장기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우선 이전 사회복지시설인 노인 복지시설(= 양로원)이 보호할 노인이 적다면 그 여유 시설은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해서 정부에서 일부지원(건물 유지비 등)하고 입소자격도 이전처럼 지방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토록 한다. 현행처럼 사설 병원 중심의 노인 요양원, 건강보험 공단에만 맡겨 놓는 노인 요양 행정은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병이 없고 뇌쇠한 고령의 어르신이 혼자 생활하기가 불가능하여 병을 만들어서 노인 요양원에 입원하여 이상한(?) 약을 먹고 지내면 무병장수 아니다. 옛날에도 자연사하는 어르신들도 많았다. - (중간 줄임) -
제안자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라는 이유인데 복지부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고 보건부에서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필요하다.
노인의 보건행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품안전처(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청에 주로 맡겨놓아서는 보건 및 복지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식품안전은 선택적 복지에 가깝다. 왜냐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으나 죽을 때에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는 식품생산전문가의 생산인증제도와 유통과정에서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규제)하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갈 수 있다. 즉 궁극적 목적은 식품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에 있지만 현 식품의 생산 및 유통체제는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정부 및 국민들의 재정을 지출함은 기초생활 보장 급여와 같이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식품안전은 국민의 행복감보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의 행정에 가깝고 *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식품안전을 민생문제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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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타 행정보다 더 우선하여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이 없는 보건행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
참고
1. 2011년 새해 예산
2. 노인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 [ 참 고 1 ]==================
[ 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7 ]
새해 예산 국회 통과
2010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 2011년 새해 예산’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 중간 줄임 ) -
경로당 난방지원비 218억원은 새로 반영된 예산이며
- ( 중간 줄임 ) -
노인 요양시설 확충 70억원은 증액된 예산이다.
- ( 중간 줄임 ) -
-- 2011. 7. 21(목)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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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3. 23일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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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5. 11(수)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충남도청 (지사 : 안희정)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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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고 2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16.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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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 [ 참고2 ] 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구청 및 군청에서
어르신의 요양에 대해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업무를 맡은 부서)를 돈(즉 보험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사설의 병원들이라고 해도 입소의 자격 판정은 구청과 군청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동사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부조직도 아닌데............ 만능동장 아니다 !
권한은 없고, 근거도 없는 책임(인감증명서 발급, 이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전의 산불방지 등)은 많고 ...... 동사무소를 없애라는 이유이다.
지방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돈의 지출은 회계부서, 수입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것은 ‘ 부패방지’ 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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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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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행정, 돌직구가 따로 없다 !
동주민자치센터의 업무,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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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1 ]====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오늘부터 접수
오는 7월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2016. 4. 15일부터 보험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힘든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만 65세 미만 노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 (중간 줄임) -
신청은 각지역 국민건강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거나 가족, 이웃,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 있다.
만 65세 미만 노인의 경우 자신이 앓고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 이하 줄임
-- 2008. 4. 15일,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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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기 [ 참고2] 의 기사에서 살펴보면
각시도청의 고령화 대책반, 구청 및 군청에서
어르신의 요양에 대해 손을 놓고 보고만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업무(업무를 맡은 부서)를 돈(즉 보험료)과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설령 노인요양병원이 현재 사설의 병원들이라고 해도 입소의 자격 판정은 구청과 군청에서 못할 이유가 있는가 ?
즉 (노인)장기 요양보험 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에 하라고 한 이유가 궁금한데 동사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하부조직도 아닌데............ 만능동장 아니다 !
권한은 없고, 근거도 없는 책임(인감증명서 발급, 이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이전의 산불방지, 취학통보서 발부 등)은 많고 ...... 동사무소를 없애라는 이유이다. 매해의 취학통보서도 이제는 관할의 교육구청에서 동주민자치센터에 출장해서 주민등록표 등의 공부를 보고 융통성있게 (의무교육적 차원) 직접 취학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에서는
지방정부에서의 행정은 대부분 업무 담당자는 별도로 있고 돈의 지출은 회계부서, 수입은 세무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것은 ‘ 부패방지’ 와도 연결된다.
등록 : 2016. 7. 31일 / 8. 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2016. 8. 6(토), 내용 일부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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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사 2 =========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상향 조정
기초연금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다.
201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의 선전 기준이 바뀌었다. 부부 기준 월소득이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5년에는 13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2016. 7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소득 70%에 해당하는 454만명에 월 최대 204,0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364,95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하 줄임 )
-- 2016. 8. 3일, 부산시보, 다이내믹 부산, 제1740호 11면, 조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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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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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행정에서 시행함(= 분배함에)에 까다로움과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에 더 많은 재정을 분배하는 국가가 복지국가 (선택적 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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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색조글씨와 관련하여 제안서152쪽에서 살펴보면 부산시에는 1999년 현재 저소득층의 세대(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보호)가 34,231세대이다. 현재 생활수급자 세대가 거택보호세대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 생활수급자 세대에 요즈음 월 30만원 ∼ 65만원선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사(실무)는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할 듯한데...........
이에 비교하면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저소득층 세대의 10배가 넘는다. 상기에서 기초 연금 수급자가 올해 364,951명이고 동주민자치센터가 부산시에 220곳이라면 1개소(동별)에 1,659명의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가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동주민자치센터에서 매해 조사를 해서 지급할 듯하다. 마치 매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을 보호를 하듯이.......생활보호대상자의 확정은 구청에서 한다. 그것도 위원회조직(구청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장은 권한은 없고 근거없는 책임만 많고..... 그것이 1970년대 행정학이론에서의 세칭 ‘특별권력관계’ 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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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8. 6(토)
서울시청(시장 : 박원순)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외
충남도청, 광주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 2016. 8. 27(토), 내용 일부 보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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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요양병원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해야
노무현 정부에서 병원의 밥값이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면서 (노인 )장기 입원에 따른 입원비도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간 노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 이곳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입원한 환자(어르신)에 대해 종이 팬티와 종이 속기저귀 대신
종이 팬티와 천으로 된 속기저귀를 사용해 줄 것을 환자의 가족으로 병원에 부탁을 하니 그 천 기저귀는 ‘ 가정용’ 이라 불가하다고 하고
(노인)요양병원에서의 그러한 개인 간병비는 월 240만원이라고 했다. 하루 8만원이 되는 셈이다 ( 30일 × X원 = 240만원)
노인 요양병원은 공립이던 사립이던 병원의 입구에 보건복지부 인증 요양병원이라고 명시하는 동시에 최소한 병원장 이름과 사무장 이름은 밝혀주고,
그리고 입원비도 간병 서비스의 질에 따라 병실별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 실명제, 왜 공무원들만 해야 하는가 ?
- ( 이하 줄임) -
-- 2016. 6. 7(화) / 6. 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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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8일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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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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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기재 생략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 행정자료실장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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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군별 유료 양로원 건립 외
6.25 한국 전쟁 후 ‘ 베이 붐’ 의 세대란 1955년생을 칭한다.
현재 만 60세이다. 이들은 건강한 어르신에 속하지만 이 즈음에는 둘 셋 낳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부부가 혼자 남는 세대들이 많을 듯하다. 보통 젊은 핵가족 세대들은 직장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가 많고 딸만 가진 부부들은 자녀들의 출가로 부부만 남게 된다.
60세 넘은 어르신들이 핵가족(고령화 가족)을 이루고 산다고 해도 손자들을 봐주거나 하여 자녀들로부터 독립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요즈음 식품안전의 과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안자 주위의 학교 동기 등 친구들은 - 곰곰 생각해보면- 자신들은 부모의 보살핌으로 성장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을 성장시켰으므로 ‘ 자신들의 부모나 자신들의 노후’ 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어린이, 어르신 복지에 너무 치우는 사회적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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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별 한두개소,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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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0. 입소 자격
0. 원장 발령 (3년 임기)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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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에서 구군별 한두곳 정도 공영의 유료 양로원을 운영한다.
- 재원 : 사회복지비
-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 : 관할 구청장 및 군수 (4급의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
- 시설 건립 : 한국토지 주택공사( →시도 개발공사 ) / 중간 시설 점검 및 보수 : 관할 구청 및 군청의 건축과
0. 입소 자격 : 65세 이상의 건강한 노인 (부부는 같이 기거할 수 있다 )
- 구군청에서 입소대상 확인(주민등록 유무, 2년에 한번 받는 국민건강진단 결과표 참조 )
-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이 있으면 입소대상이 되지 않는다.
- 외출과 가족 및 친지의 방문을 허용 : 방문한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다. 어르신이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할 때에는 식당에서는 도시락을 지참시켜 외출하도록 한다.
0. 원장 발령 (3년 임기) : 65세 ∼8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구청장 및 군수 가 발령하며 * 원장은 재임시에는 주소를 관내에 두어야 한다.
0. 구내 식당 12시간 운영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구내 식당을 운영하여 삼식과 간식 해결 (영양사는 원장이 임명, 조리원은 영양사가 임명)
0. 유료 양로원 운영비 부과 및 경리의 발령 : 유료양로원의 경리는 관할 구청의 8급 세무직 1명(남, 녀)을 2년 단위로 구청장 (4급의 여성과장 위임)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발령하며 매월의 유료 양로원 관리비 부과 및 수납의 업무, 그리고 유료 양로원 재정 현황 등을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1
유료 양로원 운영 책임자를 4급 여성 복지과장에 위임 전결토록 한 것은 현 민선 구청장들이 전문성과 행정 책임성이 부족해서 정규직 여성 공무원(즉 경력직인 행정 4급의 구청 및 군청의 여성 복지과장 )을 지정한 것이다.
※ 2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에 전문직으로 채용된 것은 길지 않으므로 경력직 행정 4급의 여성 공무원(복지과장 - 부녀계, 식품안전계, 아동 및 노인계 )으로 지정한 것이다. (아동 및 노인계의 5급 계장은 행정직의 남성 공무원이 맡는다 )
※ 3
예상 관리비 외 (식비 및 간식비 : 350,000원 / 노인 요양원 관리비 : 50,000원 / 당사자 잡비 등 : 300,000원 = 7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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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원장은 한의사로 하며 재계약(3년 임기)이 가능하다 /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중 보건소의 현직 간호사(관내 보건소에서 순회 파견근무 -3년)와 퇴직한 간호사 ( 75세 이하)를 각 50% 채용하되 보수는 퇴직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대소변을 돌볼 요양보호사(60세 이하)도 같이 발령하며 구내 식당의 영양사는 보건소에서 근무한 영양사를 우선 발령한다.
노인 요양원의 국공립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할 구군청간 노인복지 업무의 ‘ 구조 조정’ 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간호직 공무원은 국공립의 노인요양원에 3년 근무(건강보험공단에서 파견 근무) 후에는 근무지 소재의 ‘ 보건소로 이직’ 할 수 있으며 그로써 보건소의 간호사(보수 및 진급 등)와 다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019. 2. 14일 제안자 상세 보충 기록)
2. 90세 이상의 어르신 노인 요양원 입소 가능
- 어르신 연령이 만90세 이상 이면 질병의 유무 관계없이 공립의 노인 요양원(차병화된 병실)에 입소할 수 있다. 즉 건강보험료에서 식비의 지원이 되므로 입원비가 절감되며 요양 병원에 따라서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 현재 부산의료원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실이 별도로 있다 )
- * 공립의 노인 요양원 (보험공단에서 입소 허가)에 입원한 어르신(만90세 이상)은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매월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즉 만 90세 이상 어르신은 재산여부 구분없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 어느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과내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재정을 지원했다. ( - 2018. 8. 12, 일, 안정은 보충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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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 7. 3(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 게시판
충남도청(지사 : 안희정), 광주광역시청(시장 : 윤장현), 경남도청(지사 : 홍준표), 제주도청(지사 : 원희룡), - 자유 게시판 (색조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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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출산으로 폐교된 학교를 시설개선해서 활용
인구의 저출산으로 폐교가 된 학교를 시설 개선해서 유료 양로원으로 활용한다. 학교부지는 인가와 그리 멀지 않고 운동장도 있어서 어르신을 방문하는 자녀들의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서 금상첨화이다.
참고 : 텔레비전 동영상 (2016년 7월)
-- 2016. 7.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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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저출산으로 학교를 서로 통합함으로써 남는 학교도 시도립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며 이곳은 출생인구가 불어나서 학교가 다시 필요하면 돌려주어야 한다. (조건부로 사용)
등록 : 2016. 7. 15(금)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 - 참여 - 자유 게시판( 2016. 7. 15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참여 - 시민게시판 외
※ 2016. 8. 27(토), 상기 내용 일부 수정 (노인장기 요양원 →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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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2(일) 정정, 재등록
* 정정 사항
1. 만90세 이상의 어르신 , [ 노인 요양원 입소 → 공립의 노인 요양원 입소] 로 정정
2. 공영의 유료 양로원 건립 : [ LH → 시도 개발공사 ] 로 정정
3. 연세가 많고(90세 이상) 노쇠한 어르신은 유료 양로원(→ 공립의 노인 요양원에 모시되 병동 구분)에서 모실 수 있도록 병행해서 차별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 즉 [ 유료 양로원 → 공립의 노인 요양원]으로 정정
재등록 : 2018. 8. 12(일)
제안청 (시장 : 오거돈 )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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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2. 14(목)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새 제목 :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7)
※ 2019. 2. 14(목) 유료 양로원 원장 및 간호사, 영양사, 요양 보호사에 대해 보충 기록
※ 참고 파일 : 장기 요양(병)원의 차별화( 2 ) / 노인 요양(병)원과 유료 양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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